사업명 | 주요 변경제도 |
장애수당 | · 장애수당 단가 50% 인상 - (기존) 지원단가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 → (변경) 지원단가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 (기존) 월 30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 - 지원대상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 (변경) 모든질환 - 지원한도 (기존) 연 3천만 원 → (변경) 연 5천만 원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월 200만 원 → (변경) 월 210만 원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변경 - (기존) 현금 지급 → (변경) 바우처 지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대학원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일반대학원생 → (변경) 일반대학원생, 전문·특수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이수중인 학생 → (추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