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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경계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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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법 시행규칙 별표29 제2호 - 통합고시 제2-1-9조 ■ 시설기준 - 저장시설 주위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등 부착 | ||
저장시설 주위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등 부착해야 하는데 시설의 노후로 용기보관실에 설치했던 경계표지, 위험표지등이 미부착 되어있는 사례로서 현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 사 례 |
살수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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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통합고시 제2-2-66조(제독설비 및 제독제) ■ 시설기준 - 살수장치 작동 - 살수설비가 용기보관실 전면에 살수 | ||
살수장치는 저장설비(용기)는 물론 기화기등 독성가스시설 전면에 살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분만 살수가 가능하거나 노즐등이 막혀 살수가 되지 않는 사례이다. 또한 살수설비는 긴급시 살수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배관의 동결방지조치 미비로 동파예방을 위하여 밸브를 잠궈 놓아 살수장치를 외부에서 가동시킬 경우에도 살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사용자가 시설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 사 례 |
안전밸브 전단밸브 미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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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시행규칙 [별표5] 2-차(스톱밸브) ■ 시설기준 - 안전밸브 전단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을 것 | ||
안전밸브 전단밸브는 항상 개방하여 사용함으로써 설비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방출되는 가스가 외부, 또는 중화 설비로 방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안전밸브 전단밸브가 닫혀진 상태로 사용을 하는 사례인데 이 또한 가스 사용시설 관리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 사 례 |
흡수․중화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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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시행규칙 [별표29] 9(경보설비등) - 통합고시 제2-2-65,66조(제독조치 등) ■ 시설기준 - 안전밸브 방출관이 중화조 하부까지 연결 - 독성가스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된 때에 이를 흡수 또는 중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독성가스시설중 암모니아시설의 방출되는 가스가 물에 중화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방출관은 중화(물)탱크 하부까지 연결되어 되어 있어야 하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로서 이럴 경우 독성가스가 그대로 대기중에 방출됨으로서 즉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성가스시설의 중화설비의 펌프고장으로 중화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
2. LP가스 사용시설 부적정 설치사례
소형저장탱크 분야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하여 저장능력 500kg 초과의 LPG사용시설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현재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소형저장탱크가 많이 보급되어있다.
소형저장탱크 분야의 부적절한 설치사례는 주로 소형저장 탱크 고정 불량 및 경계표지 미설치, 전용탱크실의 경우 환기가 불량하거나 전용탱크실내 비 방폭구조가 설치된 경우 등을 들수 있다.
□ 사 례 |
소형저장탱크 고정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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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
- 고시 제2-4-2조 제3호 나목 ■ 시설기준 - 소형저장탱크는 지진, 바람 등에 대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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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은 소형저장탱크를 프레임에는 고정하였지만 지진, 바람 등에 대하여 이동 되지 아니하도록 프레임을 지면에 고정을 하지 않은 사례이다. 현장에서 생각하기에는 프레임만을 고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나 이 기준의 실제 의도는 지진, 강한 바람 등에 의하여 소형저장탱크가 유동함으로 인해 배관 등이 파손되고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므로 시공자 및 안전관리자(사용자) 등은 시설의 설치 및 점검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사 례 |
소형저장탱크 고정 미실시 및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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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시 제2-4-2조 제3호 나목 ■ 시설기준 - 소형저장탱크는 지진, 바람 등에 대하여 이동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상기 사진은 소형저장탱크의 뒤쪽(좌측)은 전혀 고정을 하지 않았으며, 고정조치를 한 앞쪽(우측)의 경우에도 지진, 바람 등에 대하여 이동 되지 아니하도록 앵커볼트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급자 및 안전관리자(사용자)는 시설을 점검시 탱크를 고정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 사 례 |
경계표지 미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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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시 제2-4-2조 제5호 가, 나목 ■ 시설기준 - 경계표지는 출입구의 잘보이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라고 적색으로 표시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화기엄금” 및 “출입금지”의 경계표지를 할 것 - 긴급연락처의 표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잘 보이 는 곳에 표시할 것 | ||
액화석유가스, 화기엄금, 출입금지 및 긴급연락처 등 경계표시를 미 표시한 상태이다. 공급자(안전관리자) 및 사용자는 자신이 공급(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경계표시 및 긴급연락처 등을 잘보이는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
□ 사 례 |
소형저장탱크 조정기 보호조치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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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시 제2-4-2조 제4호 다목 - 고시 제2-4-3조 제2호 가목 ■ 시설기준 - 조정기는 위로부터 떨어지는 낙하물, 빗물, 눈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 ||
상기 사진은 조정기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좌측은 조정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우측은 2단 1차 조정기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2단 2차 조정기의 경우는 보호조치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가연물질인 합판으로 덮어 놓은 상태이다. 특히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자는 점검 등 실시시 유의해야 할것이다. |
□ 사 례 |
배관 마감조치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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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5호 가목, 제8호 ■ 시설기준 -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좌측은 드레인 밸브에 대한 마감조치를 미실시한 경우인데 글로브 밸브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이며 소형저장탱크가 놓인 장소가 누구든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에 있어 만약 드레인 밸브를 열 경우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액충전밸브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폐쇄를 해야 하지만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측은 소형저장탱크 전용탱크실내 압력계 하단부 밸브에 대한 마감조치를 미실시한 사례이다. |
□ 사 례 |
소형저장탱크 가스누출경보기 경보부 설치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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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시 제2-2-30조 - 지침 제8-26조 제3호 2. ■ 시설기준 - 경보기의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이어야 한다. - 가스누출시 경보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보부 설치장소에는 안내문 설치 | ||
가스누출경보기 경보부를 탱크옆에 설치하여 경보가 울릴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수 없는 장소에 대한 예시이며, 특히 좌측의 경우는 공동주택내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로서 경보가 울려도 사람들이 들을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경우는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출입구 쪽에 설치하고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측은 공장내 소형탱크옆에 가스누출검지기 경보부를 설치함으로서 경보가 울릴 경우 인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다. 아래의 그림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보부가 양호하게 설치된 사례에 대한 예시이다. |
□ 사 례 |
소형저장탱크 가스누출경보기 예비전원 미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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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지침 제8-26조 제3항 4호 ■ 시설기준 - 공동주택의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 설치한 가스누출경보기에는 비상전력을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
좌측은 공동주택의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 설치한 가스누출경보기에는 비상전력을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하지만 가스누출 경보기의 예비전력장치를 미설치한 사례이다. 우측은 예비전원이 내장된 가스누출 경보기 적정 설치한 것으로 내부에 예비전원용 축전지가 있고 측면에 표기된 예비전력보유 여부 표시를 보고도 확인이 가능하다. |
용기 및 기화기 분야
용기보관실 관련 시설의 부적절한 사례는 100kg 초과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나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100kg 이하 용기보관장소의 경우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용기바닥면이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하지만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기화장치의 경우는 고정조치 미실시 및 기화장치에 대한 점검을 미실시한 사례가 있다.
□ 사 례 |
용기보관실 미설치 및 경계표지 등 미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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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1호 나목 ■ 시설기준 -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할 것 | ||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인데도 용기보관실을 미설치한 사례이고,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였지만 용기보관실에 대한 경계표지 미실시하였고 용기보관실 벽의 일부가 가연성 물질로 설치된 사례이다. 이런경우는 나무판을 불연성의 철판등으로 교체하고 경계표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 례 |
용기보관실 경계표지 미설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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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18 제1호 나목 - 지침 제8-16조 ■ 시설기준 -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할 것 - 용기보관실에는 바닥면에 접하고 외기에 면하도록 환기구를 2방향 이상으로 분산 설치 | ||
용기 보관실에 대한 경계표지를 보기쉬운곳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미설치하였으며, 용기보관실에는 바닥면에 접하고 외기에 면하도록 환기구를 2방향 이상으로 분산 설치하여야 하지만 환기구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사례이다. |
□ 사 례 |
용기 화기와 인접 보관 및 용기보관실 환기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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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3호 - 지침 제8-16조 ■ 시설기준 - 저장설비․감압설비 및 배관(건축물내부에 설치한 배관을 제외한다)은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8m(주거용시설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설비에서 누출된 가스가 화기취급장소로 유동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용기보관실에는 바닥면에 접하고 외기에 면하도록 통풍 가능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3%이상이 되는 환기구를 2방향(동, 서, 남, 북 중 2방향) 이상으로 분산 설치 단, 1개의 환기구 면적은 2,400㎠(철망 면적 등 포함) 이하 | ||
용기를 화기와 인접 설치한 경우인데 위험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사용자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용기 도난 방지 등의 차원에서 선호 할 수 있지만, 가스업계의 종사자들은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절대 적으로 피해야 할 사례이다. 또한 용기보관실의 환기구 주위에 물건을 방치하여 환기구를 막아 환기가 불량하게 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공급자 및 안전관리자는 면밀하게 살펴 환기가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사 례 |
차양막 미설치 및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부적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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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18 제1호 다목, 라목 - 별표 18 제5호 가목 - 별표18 제13호 나목 (2) ■ 시설기준 -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 방지 - 충전용기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것 - 가스계량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 -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 | ||
도심의 경우 지상에 LPG 용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옥상에 용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고 그럴 경우 좌측 사진과 같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 구조상 차양막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 또한 유지할 수가 없고 용기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할 수 없는 등 부적절하게 설치할 수 밖에는 없다. 이 경우는 용기의 저장용량에 관계없이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는 강관 혹은 금속플렉시블 호스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압용 염화비닐 호스를 사용한 사례이므로 조정기 후단부터 중간밸브 전단까지는 강관으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 |
□ 사 례 |
기화장치 부적정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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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시 제7-3-2조 (가스설비의 점검) ■ 시설기준 - 설비의 사용개시 및 종시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 ||
기화장치 물드레인 설치위치가 조작 밸브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설치가 된사례이며, 현장확인 결과 드레인밸브가 막힌 상태이다. 이 경우 기화장치내 물 및 유분 드레인을 정기적으로 미실시했을 것이 예상되며, 또한 기화기장치내 물을 교체하거나 하지를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설이며, 이럴 경우는 기화통내 코일의 부식으로까지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 및 공급자(안전관리자)는 기화기 제작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측의 사진은 가스드레인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 유분이 나오는 모습인데기화장치의 경우는 월 1회 이상 유분 및 수분에 대한 드레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유분에 대한 드레인은 공급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 례 |
기화장치 부적정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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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고시 제2-4-2조 제4호 나목 기화장치(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기화장치) ■ 시설기준 - 기화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등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 ||
기화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등에 고정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그러지를 않았으며, 특히 우측 사례의 경우는 불안정하게 설치된 경우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화기실의 경우도 환기가 양호하도록 환기구를 지면에 접하게 설치하여야 하지만 그러지를 않은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