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일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우리 대책위에서 환경부에
전자민원으로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지만 저들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사업추진의 일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민원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신을 받고 환경부 주무관에게 이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물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 민자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각 지역, 즉 광명, 구로, 양천, 부천, 강서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니 환경부가 더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추가 회신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을 발췌했습니다.
<질의>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입니다.
1. 현재 위 민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이행치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종전 환경영향평가법(2009.1.1시행) 중 부칙에 따라
‘ 2009.4.1 이후 평가서 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평가서초안작성일의 기준은 평가서작성을 위한 위탁계약일 등으로 판단한다는 근거로
절차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가 경과규정 적용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용역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탁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탁계약일을 판단할 수 없고
- 또한 계약기간 2008.12.30~2009.8.30로 되어있음에도
계약체결 약 2개월 전인 2008.11.3~5에 용역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모순됩니다.
- 법개정 하루전에 계약기간이 설정된 부분 역시 석연치는 않습니다.
4. 이런 계약서를 근거로 위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 진행중인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관련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근거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75~77p, 352p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