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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7209) | 등록일 | 2008년 03월 29일 (02시 03분) | 조회수 | 54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비밀이란
(i)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유용성 요건),
(ii)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요건),
(iii)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가치성 요건),
(iv)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관리성 요건)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그 정보 자체가 기업의 생산, 판매활동 및 생산원가, 경비절감 등 생산성 제고나 영업경쟁력 향상사업 등에 유익한 정보이어야 성립한다.
과거에는 영업비밀이 기술상의 정보일 경우에만 그 침해행위가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이 단순한 영업상의 정보인지 기술상의 정보인지에 따라 법적 구제수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2004년 개정법에 따라 기술상 정보가 아닌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도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영업비밀정보가 간행물 등 전파매체 등에 의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 열람, 복사, 대출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고” (95나14420 판결),
“미국 회사로부터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1972년경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1년경부터는 생산기술을 개량하기 위하여 일본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의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개량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 및 각종 부산물인 청화 소다, 유안 등의 제품 생산에 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94카합12987 결정),“일반적인 경화제를 생산할 수 있는 화학식은 공개되었으나,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는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고 비록 5년간의 기술독점금지 계약은 끝났으나, 원고회사는 일본의 삼건화공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조기술을 수입한 이래 계속 연구·개발하여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여 국내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 기술을 비밀로서 관리해왔으므로 그것이 공지의 것이 아닌 이상 개발시기나 도입시기가 오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96다3157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소유 관리할 정당한 이익,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비밀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그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빼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가치성 요건은 충족된다. 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보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 값어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무상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
영업비밀은 그 비밀의 보유자에게 관리의사와 관리노력이 있어야 성립한다. 즉, 비공지인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이외에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비공개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한다면 기업 활동이 크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영업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 비밀관리 판단요소로서는, (i) 정보접근자의 제한 조치, (ii) 정보접근자의 당해 정보의 비공개의무 부과 조치, (iii) 정보접근자에게 그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 서류에 “대외비” 표시를 하거나,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원고 회사는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를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97다8229 판결),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은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 회사의 연구소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원고 회사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96다16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제1기 2004-09-23 2002다60610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와 특허출원된 발명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이동식교각의 제조기술이외에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청구권(동법 제11조, 제12조)
영업비밀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은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확대하여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하여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토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였고,
종전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 만 아니라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토록 확대하였다.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하여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토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였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형량은 국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동 법률은 미수범 및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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