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제도와 함께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 각각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 구별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언이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과 해제권은 권리 불행사의 사실형태 또는 중단의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상속 및 유증(遺贈)의 승인·포기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1024조 2항, 제1075조 2항)에 '시효'라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형성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채권적 권리(손해배상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등)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 혼인 및 이혼의 취소권 등 재판상 행사해야 할 권리 등은 제척기간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형성권에 존속기간이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지만 그 효과는 기간 만료 후부터 장래를 향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일로 효과가 소급해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소송진행중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을 때 비로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척기간 진행중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무관한 사실상태와 충돌되는 사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제척기간의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것도 소멸시효제도와 구별되는 점이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이에 따른 권리포기제도가 없으며, 그 기간을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