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체결되야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12년 07월 03일 PM 07:02:58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체결되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건이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종북단체와 민통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규탄과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호협정 성격과 내용 그리고 체결절차가 규탄을 받아야할 만큼 잘 못 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성격부터 보자. 이번 협정은 명칭에서 보듯이 서로가 제공한 군사정보 중 비밀에 속한 것은 각국의 군사비밀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보호하자는 협정이다. 그럼에도 언론과 야당과 종북단체는 ‘한일군사협정’이니 ‘한일정보협력협정’이라느니 하면서 한일동맹차원의 군사협력협정으로 뻥튀기를 하여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한일간에는 군사정보의 제공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 협정체결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군사정보 제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외국과의 군사정보 제공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무관과 국방부 무관연락실 사이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무관도 주재국의 무관연락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하기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하여 수집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정보본부와 각군 정보참모부는 나름대로 외국의 카운터파트와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교류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공되는 막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소흘히 하면 누설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음으로 말로만 잘 관리하자 할게 아니라 자국의 군사비밀 보안규정에 따라 잘 관리보호하자고 문서화 한 것이 이번의 보호협정이다.
정보만 보호하자는 ‘정보보호협정’도 있고 상호 수입수출하는 방산물자도 보호하자는 ‘방산물자보호협정’도 따로 체결할 수 있는데 ‘정보 및 방산물자 보호협정’으로 단일화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협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방부간에 장관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안건이 되지 않고 더더구나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각 정당에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매년 개최되는 정보교류회의도 뉴스깜도 아니었다.
국방부는 여러 나라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방산물자 보호협정까지도 맺고 있다.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지키라는 국가재산과 군사기밀만 팔아먹으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털어먹고 군사기밀은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했다."는 비난은 거짓 정치선동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키려는 군사기밀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둘째로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절차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하여 국군은 없고 무력이 성격상 자위대이므로 외국과의 교섭권이 없으며 외국과의 교섭은 외무성이 맡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과 많은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일일이 외무성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외무성에서 파견나와 있는 외무참사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자위대 간 협정이 아니라 국가간 협정만 가능하다. 서명도 ‘자위대를 대신하여 아무게’라 할 수 없고 ‘일본을 대신하여 아무게’로 하며 따라서 일본의 절차를 존중하다보니 형식논리상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아무게’라고 협정에 서명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사안이 됐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데 외통부가 통과의례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셋째로 국회와 정당에 사전보고 내지 협조문제이다. 국방부와 외통부는 실무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나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 소관 상임위에 보고자체를 할 수 없었고 각 정당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6월 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을 5월 17일 국회에서 만나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며 24일에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경과에 대해 한일군사협정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지난 5월 17일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을 국회에서 만났다. 5월에 협정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현재 일본과는 독도, 정신대, 교과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민감정도 있고 이런 군사정보협정을 하는 것, 특히 대북정보의 공유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설명에 서두르지 않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으며 24일 전화통화에서도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남방 3각(한미일)과 북방 3각(북중러)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 보 듯 뻔하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해프닝을 '외교참사'에 빗대 규탄했으나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통당의 ‘외교 쿠데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와는 별도로 6월 21일 국방부 실장과 외통부 국장이 국회에 가서 여야 정책위 의장을 만나 설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부에서 누군가 왔는데 보고가 없었다. 이런 사안을 이야기하려면 당정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일정보고 없이 외교부 실장급이 불쑥 찾아왔다면서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정책위의장이 잠시 미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국방부 실장과 외교부 국장이 찾아와 정보보호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언제 추진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국방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자 실장은 장관께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국회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권의 후안무치함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말했다.
원래 국회와 정부간 보고는 3개 채널로 이루어진다. 정부입법인 경우 소관 상임위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제출 전에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시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야 한다. 법률안 제출 시 국무회의 의결 전에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 국무회의에 통과도 안 된 법률안을 국회가 먼저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여당 정책회의에서 사전 조율되며 때때로 정부는 야당에 로비 할 경우는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같이 입법활동,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도 아닌 정부의 고유업무를 사전보고 하라는 것은 3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월권인 것이다.
DJ는 6.15선언 같이 중대한 헌법사항도 정부여당 정책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바도 국회에 사전 보고된 바도 없음에도 여야정당과 국회가 입도 뻥긋 못 했는데도 그야말로 정부의 소소한 고유업무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다른 의도일 것이다. 북한이 반대하고 종북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니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라”라는 언급도 위와 같은 의심의 범주에 든다.
북한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일군사정보 포괄보호 협정은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 대결공조협정이며 남조선 괴뢰들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반일감정을 부추겨 반미로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술책이며 즉각 종북단체들이 규탄데모에 나선 것에서 저의를 읽을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주최로 개최된 2일 오후3시 외교통상부 앞과 오후8시 보신각 반대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쥐새끼처럼 밀실에서 추진하려고 한다. 반대여론이 많아 연기됐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치며, 한반도를 위협해온 이명박 정부가 언제 협상을 재개할지 모르는 일이다.”라며 규탄의 취지를 밝혔고
예수살기 총무 최헌국 목사는, “국민여론 수렴없이 국무회의에서의 밀실 체결은 문제가 있다. 이 협정은 연기가 아닌 폐기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6.15선언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는, “제 2의 을사늑약을 집워치워라. 20세기 냉전체제에 이어 21세기가 신 냉전으로 전환되려 한다. 미국은 중동에서 참패한 후 동북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우리는 일제,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상임대표는, “한일군사협정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분쇄할 때 까지 힘써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민권연대 김성일 사무국장은, “한일군사협정 추진 이유는 친형이 인정했듯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종일 종미이기 때문이다. 나라 팔아먹는 이명박 정부는 퇴진시켜야 한다.”라고 하였고
언론소비자주권 양재일 대표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체결하려 할 것이다. 뒷통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뺏속까지 종북주의자들의 집합체인 평통사의 공동대표는 문규현, 오종열 그리고 강정구이다.
결론적으로 국익을 위해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필요한 협정으로 절차와 내용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활용하려는 북괴와 이에 굴종하는 종북주의자들과 야당의 선전책동일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간 외교신의를 위해 초지일관하여 동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