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수료 지급률 (19년 8월) |
|
|
|
|
|
|
|
|
|
|
|
※
전환성적 기준 : 전 보험사 30% 평가 / 영업용(일부 예외)및 비례 지급 물건등은 전환성적 평가 없음 |
|
|
|
|
|
※
KB손보 : 영업용지급율 변동 / 공동물건 임의 . 대물담보 카드수납시에 수수료 부지급 |
|
|
|
|
|
|
|
※
MG손보 : 전물건 지급율 변동 / 전물건 카드수납시에 -1% 차감 지급 (단 카드수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수는 차감하지 않음) |
|
|
|
|
|
※
삼성화재 : 손해율 등급별 성과수수료 차등지급 (하단참조) |
|
|
|
|
|
|
|
|
※
현대해상 : 선할인특약 추징보험료를 계약자가 미정산시 담당설계사에게 보험료 환수되오니, 자동차 설계시 참고바랍니다 |
|
|
|
|
|
보험사 |
비사업용 |
사업용(영업용) |
이륜자동차 |
친서민특약/
나눔특약/하트특약 |
공동물건 |
우량 |
비우량 |
우량 |
비우량 |
가정용 |
유상,비유상 |
현대해상 |
14.5%
(실적에따라차등지급) |
10.2%
(실적에따라차등지급) |
1~3% 내외
(실적에따라차등지급) |
평균 6%~8% |
평균 1%~3.5% |
비례지급과 동일
- KB손해 이륜차 나눔특약 부지급
- 메리츠 비사업용 나눔특약 7% |
전 보험사(KB.MG,DB 카드납제외)
평균0.5%~3% 내외
KB손보 카드수납시
임의.대물담보는 수수료 부지급
MG손보 카드수납시 부지급
DB 카드수납시 임의는 수수료부지급 |
KB손해 |
14.8% |
7.8% |
14.8% |
삼성화재 |
14.3% ~ 14.7%
(손해율에 따라 차등지급) |
10.0% |
평균 6.5%
(물건에따라차등지급) |
평균 7.0%~7.5% 내외 |
DB손해 |
14.3% ~ 14.5%
(표준할증 11Z 초과건 13.5%~13.8% 지급)
(실적에따라차등지급) |
9.6%
~ 9.8%
(실적에따라차등지급) |
평균 6%~7% 내외 |
메리츠화재 |
16.0% |
3.5% |
10.0% |
한화손해 |
14.5%
(2억원 ↑ 14.8% 지급) |
평균 1%~3% 내외 |
7.0% |
1.0% |
흥국화재 |
12.3% ~ 13.3% (실적에따라차등지급) |
평균 1%~3% 내외 |
1.0% |
MG손해 |
7.0% |
1.0%
(카드 수납시 부지급) |
평균 1.0% |
1.0% |
롯데손해 |
10% ~ 12%
(실적,손해율에 따라 차등지급) |
평균 1%~3% 내외 |
평균 7.0%~7.7% 내외 |
평균 1.0% 내외 |
|
|
|
|
|
|
|
|
|
|
|
보험사 |
비례지급 대상 |
평균 지급률 |
현대해상 |
- 1년미만 단기계약, 영업용 렌터카 및 덤프 外 전차종 , 업무용건설기계 , 이륜차, 대리운전
- 집중관리대상계약 : 업무용(건설기계,덤프트럭(신규/타사)), 영업용(전체/예외대상 하단참고), 이륜차(전체), 기타(특수,특정용도 추가위험요율 적용 차종), 관리대상업체 계약 등 |
비사업용 : 평균 6%~7% 내외
사업용 : 평균 2%~3% 내외
(현대해상 집중관리대상계약 Ⅱ
현금1.0% / 기본 0.5% )
|
KB손해 |
- 공통:축소물건(KB
운영지침에 따름. 하단 기준 참고), 보험료할증면탈계약
- 개인용: 집중관리지역, 신규타사
/ 업무용: 집중관리지역
,신규타사
- 영업용:영업용택시,버스, 렌터카,
3년간사고1회이상개인화물4종, 개인콘크리트믹서, 개인콘크리트펌프, 가입경력1년미만개인소유물건, 타사신규 개인소유6종,
타사신규개인소유일반건설기계
- 이륜차:3년간사고1회이상(유상운송배달및대여,가정용대형,가정용전연령),
법인비유상운송, 법인소유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 / 기타:
취급업자상품중 대리운전업자계약 |
삼성화재 |
- 영업용중 택시(개인택시,영업용택시) , 개인화물 및
법인대여(렌트카) , 사업용 개인소유 건설기계 中 신규, 타사(우량물건제외) / 콘크리트믹서 / 덤프, 대리운전, 영업용버스
- 손해율 등급별 성과수수료 차등지급(신규/타사) |
DB손해 |
- 개인용/업무용 : 집중관리대상 계약 (개인용 : 신규/타사&불량지역&허용손해율 초과&3년간 사고1건↑),
DAUS 기준손해율 초과계약 (갱신포함)
- 업무용 : 건설기계(전건),
덤프,믹서 허용초과 (전건)
- 영업용 : 렌터카(전연령) /
버스(대형차종, 마을버스 신규/타사) / 개별화물(의무가입계약 전건), 개인택시(전건) / 건설기계 (전건) / 단체업체(손해율불량업체-3년누계 손해율 90%초과 및 사고발생률 평균 초과업체)
- 대리운전 : 음주대리
(신규/타사) / 탁송 (전건) |
메리츠화재 |
- 고위험차종: 비사업용: 전연령특약, 스포츠카(中26세미만특약)
- 업무용/영업용: 덤프B/기중기,
개인택시, 전세버스(제주지역 외), 장의차, 개인화물(1종,3종), 6종건설기계 중 개인덤프B,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타이어식굴삭기,
6종 콘크리트 펌프카, 일반건설기계 전체,
법인덤프B,
렌터카(전연령특약)
- 영업용관리계약: 1년내 3회이상
사고, 3년내 4회이상 사고, 저연령계약 26세미만특약(렌터카제외)
- 이륜차 전차종:
사용용도코드(3,4,6,7) |
평균 1% 내외 |
한화손해 |
- 비자율대상 |
비사업용 : 평균 6%~7% 내외
사업용 : 평균 1% 내외 |
흥국화재 |
- 타 취급자 이관 계약 , 성과제외대상지역(관리물건) |
MG손해 |
- 전 물건 비례지급(비사업용 3등급 물건 1%내외) |
롯데손해 |
- 관리지역 물건 (C,D,F,H지역) , 전연령특약, 농기계, 특정물건, 이륜차
유상운송특약, 대리운전자, 앰블런스, 스포츠카 + 28세 미만등 |
비사업용 : 평균
7%~7.7% 내외
사업용 : 평균 1%~3% 내외 |
※ 회사별로 비례 지급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월별 변동이 있으니 청약전 필히 확인 요망 / 상기 지급률은 본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수료 지급 시에는 예시 된
지급률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 지급률 기준 > |
|
|
|
|
|
|
|
|
|
구 분 |
지급률 |
비 고 |
|
|
|
본 부
장 |
본사대비 -0.5% |
- 월별 지급률은 실적 및 손해율등에 의해 매월 변동될 수 있음 ▶ 원수사와
연동하여 변경됨 |
|
|
|
|
지 사
장 |
본사대비 -1.0% |
- O/R 적용 종목 : 본사 지급률 10% 이상건 - 직급별 표준 지급률로만
지급 |
|
|
|
|
|
팀 장 / F C |
본사대비 -2.5% |
- O/R 예외 종목 : 본사 지급률 10% 미만건 - 직급별 차등없이 해당
영업조직에게 100% 지급함 |
|
|
|
|
- 본 지급률은 회사 표준안으로 직급간 예외없이 적용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성화재 손해율 등급기준 |
|
|
|
|
|
|
|
|
|
- 비사업용 신규타사 |
|
|
|
|
|
|
|
|
|
|
등급 |
성과인정 |
비고 |
|
|
|
|
|
A |
우량 |
지급 |
|
|
|
|
|
|
B |
우량 |
지급 |
|
|
|
|
|
C |
우수 |
지급 |
|
|
|
|
|
D |
양호 |
지급 |
|
|
|
|
|
E |
불량 |
갱 신 : 지급
신규타사 : 不지급 |
신규타사건 갱신시 갱신시점에 건별평가로
성과지급여부 결정 |
|
|
|
|
|
- 인센티브 손해율 |
|
|
|
|
|
|
|
|
|
|
구분 |
기준인센티브 |
손해율(직전1년 非사업용) |
|
|
|
|
|
|
|
|
50%초과 70%이하 |
|
|
|
|
|
|
|
|
손해율 가감 |
0.5%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B 축소물건 기준 |
|
|
|
|
|
|
|
|
|
|
개인용 |
[(갱신/신규/타사) 사고다발건, 단,갱신 직전무사고 제외]
-국산차 : 3년간 4회이상 사고자
-외제차 : 3년간 3회 사고자 중 고위험물건 / 3년간
4회이상 사고자
[(신규/타사)
고위험 특약]
-2인한정특약 중 고위험물건
-렌트카대여특약/저연령특약(전연령/21세특약) 중 3년간
사고有
[(순수신규)
저·고연령 중 고위험물건] (20대이하, 60대이상) |
|
|
|
|
|
|
|
|
|
|
|
|
|
|
업무용 |
[(갱신) 사고다발건]
-(개인/법인) 건설기계 / (법인)고위험차종 cf.업무용 개인 고위험차종 : 경승합,승합1종,
화물1종(15t초과), 특수차,특정용도차량 / 업무용 법인 고위험차종 : 승합1종, 화물1종(15t초과)
-(개인) 고위험차종 : 3년간 1회이상(직전有)
사고
-(개인) 일반차종 : 3년간 4회이상(직전有) 사고
-(법인) 전체차종 : 3년간 3회이상(직전有) 사고
[(신규/타사)
고위험 차종 / 사고다발 고위험군]
-(개인/법인) 건설기계,고위험차종
-(개인/법인) 일반차종 : 3년간 3회이상 사고
-(개인) 일반차종 & 3년간 사고有 &
저연령특약(전연령/21세특약)
[(갱신/신규/타사) 관리법인] |
|
|
|
|
|
|
|
|
|
|
|
|
|
|
|
|
|
|
영업용이륜차 |
[(갱신/신규/타사) 고위험군]
-영업용 중소형렌트카
-영업용/이륜차 3년간 2회이상 사고자(단, 갱신 직전무사고
제외)
[(신규/타사)
고위험군]
-이륜차 3년간 有사고자 & 고위험군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해상 집중관리대상 운영지침 변경 (시행일자: 2019.4.1가입 설계건부터) |
|
|
|
|
|
|
|
|
구분 |
집중관리대상계약Ⅰ |
집중관리대상계약Ⅱ |
비고 |
|
|
|
|
|
보험사기 혐의자 계약 |
- |
보험사기 관련 피보험자
(보험조사부 정의 준용) |
|
|
|
|
|
|
공동배정 |
- |
배정시스템에 의한 공동인수 |
|
|
|
|
|
|
대리운전 보험 |
- |
취급업자 보험 중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 가입 |
|
|
|
|
|
|
손해율 관리대상 차종 |
업무용 |
건설기계 |
덤프트럭(신규/타사) |
|
|
|
|
|
|
영업용 |
영업용 전건
※예외대상
1. 개별화물2~4종(밴형포함)
2. 우량 렌터카업체(별도 기준)
3. 영업용 덤프트럭 |
대형승합, 장의차, 택시,
전연령 렌터카 |
영업용 덤프 제외 |
|
|
|
|
|
이륜차 |
전체 |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
|
|
|
|
|
|
기타 |
- |
특수, 특정용도 추가위험요율 적용 차종 |
|
|
|
|
|
|
관리대상업체계약 |
사고위험도가 높은 등
기타 계약관리가 필요한 업체 |
관공서 입찰업체 |
|
|
|
|
|
|
카쉐어링 업체(영업용차량) |
|
|
|
|
|
|
수수료기준 |
성과수수료 부지급 |
좌동+비례수수료 최소 지급 |
|
|
|
|
|
|
|
|
|
|
|
|
|
|
|
|
|
※
현대해상 집중관리대상계약Ⅰ 예외 대상 |
|
|
|
|
|
|
|
|
|
1.
영업용 개인화물 2~4종(밴형 포함): 2018.6.6 개시~ |
|
|
|
|
|
|
|
|
2.
영업용 우량 렌터카 업체(당사 신규 유입업체 恨): 2018.6.1~ |
|
|
|
|
|
|
|
|
심사항목 |
선정기준 |
비고 |
|
|
|
|
|
|
부보대수 |
심사요청이 기준 5,000대 이상 |
공통기준: 직전 3년간 실적 및 손해상황 자료 有 |
|
|
|
|
|
|
손해율 |
직전 3년간 75% 이하 |
|
|
|
|
|
|
U/W 판단 |
연령한정특약 전연령 구성비 1%이하 |
|
|
|
|
|
|
장기임대차량 비율 90%이상 |
|
|
|
|
|
|
직전 5년간 업체 변경 등을 통한
보험료 면탈 이력 無 |
|
|
|
|
|
|
ㅇ 관리사항 |
|
|
|
|
|
|
|
|
|
|
- 상기 선정 기준 모두 충족시 적용 가능 |
|
|
|
|
|
|
|
|
|
- 기존 당사 부보업체는 선별 적용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