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는 구속장사 했다.
2. 표극창 판사가 사기꾼들에 속아 법정구속 했다.
선량한 피해자를 사기단이 고소하여
역으로 범죄자로 둔갑 옥에 가두는 사법질서를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사법정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일류국가건설을 할 책임이 우리의 사명이다.

항 고 장
항고인 이종호(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국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7-18 1층 101호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초기 102 기피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9. 5. 4.자 기각결정문을 2009. 5. 8.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원심결정을 각하한다.
2. 판사 표극창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단899, 2008고단696 사건에서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항과 2항을 위반하였다.
2. 원심결정은 판사 표극창이 헌법 제12조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감금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판단을 회피한 것은 항고인이 주장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3. 항고인은 항고재판부로 이송된 이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9. 5. 9.
항고인 이종호
"우리는 일류국가를 위하여 부패의 근원의 심장을 찌른다, 꿈★ 헌법전문에 부합한 심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귀중
오호 통제라~~~이를 막고자 발버둥 첬지만 결국 썩은 사법의 고리는 표극창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이제 판사의 무덤을 여주법원이 열게 됩니다.
혼연일체로 방법을 전술과 전략을 폅시다.
첫댓글 오늘 법정구속 당했다는 것입니까?
사기꾼의 준동으로 검사와 판사에게 죄를 뒤집어 썼다, 그렇습니다....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회원님들이 이때 나서야 될 때 입니다 회원님듫의 의견을 올려 주십시요. 단결!!!!!
회원들이 열람하신 것이 아니신가요?
인권위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 필 승 *** 대한민국 부패한 사법은 우리가 처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