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된 양식어류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국제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양식어류 기술지도서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식탁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9월 9일 이영호 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이 개정안은 수의사법에서 어패류를 제외시켜 수의사로부터 어패류에 대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대신에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어패류 진료권을 모두 부여하는 내용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해양수산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수의사로부터 어패류에 대한 진료권중 양식어류에 대한 진료권을 '수산질병관리사'와 함께 공유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전국의 3개 수산대학에서 최대 8과목, 겨우 15학점 정도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어패류 진료권을 부여한 졸속제도의 표본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항생물질 처방권을 인정하지 않고 양식(사육)업자들에게 '자가치료 및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적 헛점은 놔둔체, 미약하나마 '진단에 의한 처방'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온 수의사법을 개악하여 '수의사로부터 어패류에 대한 모든 진료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수의위원회에서는 수의사의 증명이 없는 수산축산 식품의 수출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현실에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세계 유일무이의 자격증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더욱 낮추는 국제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6년제 교육을 받고 국가면허고시를 거쳐 매년 400여명씩 배출되는 수의사를 배척하고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이영호 의원 같은 양식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동물 건강을 통해 사람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려는 수의사들은 '수의사법 개악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