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38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기 준 명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그간 연구되었던 최신의 설계기준 관련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재료와 구조계에 대한 적용성을 확장하며, 국제표준기구규격에 부합하는 설계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도록 함.
4. 주요 개정내용
세부 적용사항
<제1장 : 총칙>
-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의 변화의 배경을 해설에 반영함.
- 추가된 용어정의를 추가함.
-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제2장 : 재료>
- 도로교설계기준과 통일 및 수식의 간단화를 위해 용어, 수식 수정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35MPa를 초과하는 경우 배합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90% 이하로 되는 일이 1/100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제3장 :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 하중계수, 하중조합, 강도감소계수를 개정함.
- 흙에 의한 하중을 수평방향과 연직방향으로 나누고 토피 두께에 따라 보정하도록 하여 적용을 명확히 함.
-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부재에 대하여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조건에 따라 강도감소계수를 정하도록 함.
- 휨모멘트의 재분배를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함.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하나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4장 : 사용성 및 내구성>
- 철근의 수량 및 간격, 콘크리트 구성 재료, 그리고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등을 검토함으로써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는 것으로 개정함.
- 시공 중 혹은 완공 후에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하여 균열 발생의 원인 및 그 유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부록 V를 따르도록 함.
<제5장 : 철근 상세>
- 수축 / 온도철근에 대한 상한 기준을 두어 과다철근 배근 되는 것을 방지함.
<제6장 : 휨 및 압축>
- 최외단 인장철근의 변형률에 따라 압축지배, 인장지배, 변화구간 단면으로 정의하고 지배단면에 따라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는 통합된 계수 적용 체계로 개정함.
- 철근의 인장변형률을 제한하여 인장철근량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함.
- 인장철근의 중심간격을 제한함으로써 균열을 제어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개정함.
<제7장 : 전단과 비틀림>
- 전단과 비틀림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은 깊은 보, 브라켓, 벽체 설계에 스트럿-타이모델 설계법으로 변경함.
<제8장 : 정착과 이음>
- 최신 기준에 준하여 내용을 개정함.
<제9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2003년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분류하여 재정리함.
- 사용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연단응력에 따라 단면의 종류를 비균열등급, 부분균열등급, 완전균열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세분화된 설계개념을 도입함.
- 콘크리트의 허용 휨압축응력을 개정함.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단면을 6장 분류와 통일하고, 강도감소계수는 3장을 따르도록 개정함.
- 연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는 3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통일함.
- 프리스트레스 정착구역 전면적으로 보완
<제10장 : 슬래브>
- 최신 기준에 준하여 내용을 개정함.
<제11장 : 벽체>
- 세장한 벽체의 별도설계법을 신설함.
<제12장 : 기초판>
- 흙이나 암반에 지지된 기초판과 말뚝에 지지된 기초판의 전단설계를 구분하고, 부록Ⅲ 스트럿-타이모델과 부록Ⅳ 콘크리트용 앵커가 추가됨에 따라 보완함.
<제13장 : 옹벽>
-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호안, 방조제, 교량의 교대 및 기초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14장 : 아치>
- 설명을 구체화하고 도로교 설계기준과 세부기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
- 아치리브의 세장비가 커서 미소변형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축선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제15장 : 라멘>
- 실무에서의 적용편의를 위하여 해석과정의 순서를 고려하여 내용을 재배치, 조정함.
- 접합부 설계에 스트럿-타이모델과 유한요소해석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근거를 마련함.
- 라멘교 기둥의 철근배치 규정은 내진설계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함.
<제16장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용어를 수정함.
<제17장 : 합성콘크리트 부재>
- 기호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변경함.
<제18장 : 쉘과 절판부재>
- 기존 내용 유지함.
<제19장 :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분류함.
- 압축지배시 모멘트 산정식을 추가함.
- 경량콘크리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내진설계와 무근 콘크리트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제20장 :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 기존 내용 유지함.
<제21장 :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
- 기존 내용 유지하였으나, 부록Ⅱ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내진 설계할 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함.
<부록Ⅰ : 대체설계법>
- 허용응력설계법을 별도설계법으로 하던 종전의 설계기준을 대신해서 부록 I에서의 대체설계법은 종전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3)의 주요 설계규정을 요약 기술한 것임.
<부록Ⅱ : 내진 설계를 위한 대체 고려사항>
- 근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미국의 IBC 2000의 골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연성모멘트 골조는 본문에 그대로 유지하되, 특수모멘트골조, 특수전단벽시스템에 상응하는 상세규정을 부록으로 신설함.
<부록Ⅲ : 콘크리트용 앵커>
- 구조 요소 간에, 인장, 전단 및 인장과 전단의 조합에 의해 구조 하중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앵커에 관한 설계 조건을 제시함.
<부록Ⅳ : 균열의 검증>
-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 균열폭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험식을 한계상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식으로 제정함.
<부록Ⅴ : 장방형 슬래브 설계용 계수>
-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장 번호를 변경함.
5. 관리주체 : (사)한국콘크리트학회(02-568-5985-7)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은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