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의 어려움으로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나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함께 확인하실까요?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①복도: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매립
②긴급 대피 공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
③창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치
■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산 재난 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대상 현장 대피훈련 실시 권장 후 단계적 확대 추진)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종합 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응이 힘든 장애인들의 안전이 개선되도록 행정안전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