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권고하는 변호사 선임절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변호사 선임시의 장점을 이해하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원에 대한 서류제출은 변호사가 하고, 법원으로의 연락도 변호사가 받으므로 당사자가 법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생위원 면담 및 채권자집회 참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월 변제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속,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절차 진행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와 법무사의 선임에 관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 서류작성이므로 변호사와 같이 사건을 수임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과의 접촉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정서류 등 추가 서류작성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무사에게는 변호사와 같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건진행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코 손해는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에 있어서 월 변제액을 최소화하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과 같은 법률문제 해결에 관한 직간접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하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보수를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수임료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를 비교할 때에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인가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신신청과 면책신청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보정의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많이 징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를 비교할 때에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총 비용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합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3.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라
변호사 선임시기는 개인회생의 경우는 인가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시 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원은 변호인에게 각종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액을 변경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관련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장이 중심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사무장이 옮기면 사건이 모두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새로운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과 시간이 두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라보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터넷, 지역광고, 소개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여러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접촉하여 1차 상담을 받습니다. 1차 상담시에 변호사 사무실의 전문지식, 첫인상, 자신의 사안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둘째, 자신의 사안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비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변호사 보수는 인터넷 등에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서류발급 대행시 수수료도 비교해 봅니다. 예컨대,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건당 2만원일 경우 10군데를 위임하면 그 비용만 2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밝은미래는 서류 발급에 관하여 건당 9천원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종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무실의 전문성에 의심이 간다면 변호사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합니다. 요즘은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사건을 진행하는 브로커집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여야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하여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위임계약도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는데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서류대행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