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 회 회 칙
※ 제정 : 2014.03.08
※ 1차 개정 : 2014.06.14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웅촌초등학교 43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기들간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협조하여 동기회를 발전·유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경·조사 지원
2. 경·조사 지원은 회원별 2회로 정한다.
3. 경·조사 지원 금액은 1회당 30만원으로 한다.
4. 애사(조사) 지원시 근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한다.
5. 경사시에는 답례금으로 회원 식대비 30만원을 제공한다.
6. 정회원 본인 사망시 화환을 포함 부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7. 정회원이 3일이상 병원 입원시 1회에 한하여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웅촌초등학교 43회 입학 및 졸업생으로
하며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모든 (신입)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3. 정회원이 2년간 회비 미납시는 준회원으로 자동 변경한다.
제5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5명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2명
제6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대 내·외적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업무 보조와 회장 유고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 회의 집행 업무 및 제반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금전 회계관리와 함께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4. 감사 : 본 회의 회비, 경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한다.
제7조(임원 선출) 총회시 참석 회원의 추천 등으로 직접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정기 모임) 정기 모임은 년 4회(3월, 6월, 9월, 12월)로 한다.
제10조(기금 조성) 기금조성을 위한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입회비 : 정회원은 입회비 30만원을 납부한다.
2. 정회원 회비 : 정기모임의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3만원 납부
3. 준회원 회비 : 정기모임의 참석자에 한하여 3만원 납부
4. 회원 탈퇴시 (기)납부 회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서류 비치) 본 회의 서류는 다음과 같이 비치한다.
1. 회칙 및 회원명부(회의록 포함)
2. 금전출납부(증빙서류 포함)
제12조(부칙) 본 회의 야유회는 년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회비 3만원을 거출하여 집행
2. 참석회비로 행사 집행액 부족시 적립 회비에서 지출한다.
첫댓글 동기회 회칙 초안에
2014년 3월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가 및 보완 작성하여 올립니다.
보시고 잘 못된 내용 및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회장님 수고 많이 했심데이...
회장님 !!무섭습니다 ㅜㅜ
잘 숙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수고가 많네요.
재능을 많이 발휘해주세요
제5조에 총무가 누락(?)아닌지요...
예.. 수정했습니다.
2014.6.14 모임에서 결정된 정회원 병원 입원건에 대한 위문금 지급 조항을
회칙에 반영 및 개정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