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6. 선고 2008가합2615(반소) 판결【보험계약 등】: 원고승[확정]
【판시사항】
경미한 부정맥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전 문】
【반소원고】 한영○
【반소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0. 9.
【주 문】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2007. 8. 21.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반소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4, 5, 15, 을 제1, 2,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본소인 위 법원 2008가합1421호는 반소피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는 2006. 8. 3. YY병원에서 검진한 직장건강검진시 심전도검사 결과 경미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을 진단받았다.
나. 이후 원고의 처 A는 2007. 8. 21.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7. 8. 21.부터 2042. 8. 21.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7. 11. 7. 원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YY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2007. 11. 27.부터 2007. 11. 29.까지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갑상샘 기능항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8. 원고에게, 원고가 2006. 8. 3. 직장건강검진시 심전도 검사결과 부정맥을 진단받았던 사실을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4조,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이후인 2008. 1. 15.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295,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전 이내인 2006. 8. 3. 원고가 직장건강검진 중 심전도검사에서 부정맥을 진단받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06. 8. 3.자 건강검진결과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표 중 제3항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제4항인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보균, ⑪간염바이러스 보유, ⑫선천성 기형, 신체장기의 이상'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란에 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 직장건강검진에서 진단받은 '경미한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은 위 질문표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병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2006. 8. 3. 받은 위 건강검진은 원고가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하여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본적 건강상태에 관한 건강검진이어서, 위 질문표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2006. 8. 3.자 건강검진결과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위 2006. 8. 3.자 건강검진결과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06. 8. 3.자 건강검진결과의 판정 및 소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비만관리(식이요법, 운동요망), 흉부촬영상 우늑막비후(호흡곤란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심전도상 부정맥(심혈관계 증상시 내과진료요함) 등의 의견만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오히려 위 진단에 대하여 일반진료가 필요할 뿐, 2차검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강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8. 21.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고영태(재판장) 안재천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