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8일 시행령 주요내용
1. 순황용주택 공급
▶ 신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후 주택공사등에 공공임대주택(순환용주택)을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공사등은 요청받은 30일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대상
1순위 : 정비구역내 세입자(실거주자에 한함)
단, 무주택자에 한함.
2순위 : 정비구역내 가옥주(실거주자에 한함)
단, 구역외 주택소유가 없어야 함.
▢ 개정 09.11.28일 / 시행 : 09.11.28일
2. 용적률 완화 특혜사항
▶ 신설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전에 세입자현황 및 세입자보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용적률 완화여부를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세입자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 09.11.28일 / 시행 : 09.11.28일
3. 회계감사 적용
▶ 당초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전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변경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전 금액이 3억5천만원이상(계약등을 통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을 포함)인 경우
▢ 개정 09.11.28일 / 시행 : 09.11.28일
2009. 12. 01일 시행규칙 주요내용
1. 손실보상
▶ 신설 :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시 준용처리하되 영업손실 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따로이 정함
단, 시행일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09.12.01일 / 시행 : 09.12.01일
091203_도정법_시행령_시행규칙_주요내용(도정.hwp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
회계감사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람!!
좋은 자료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옵니다.
유익한 정보 제공 감사 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