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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
발 신 |
동두천 부영연대모임 (담당 9단지회장 심동용 010-2376-8240) | |
제 목 |
미군주둔으로 인해 받은 피해나 고통보다 지난 3년간 (주)부영의 돈 요구에 의한 고통이 더욱 살기 힘듭니다! | |
날 짜 |
2011년 02월 16일 (수) 대법원 11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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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주)부영은 보증금,임대료 매년 5% 인상 철회 및 사죄하고,
분양전환소송 취하후, 현행법에 따라 즉각 감정평가후 분양전환 실시하라!
동북아시아 최대의 미육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은 명색에 수도권소재 시지만 인구 10만이 채 안 되어 김해시 장유면보다도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는 25%미만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입니다. 기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시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과거 “기지촌”의 오명을 받았던 곳으로써,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미군기지가 대단위로 형성대다 보니,불미스러운사건 발생도 잦았고, 먹고사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도권같지 않은 수도권도시입니다.
지난 반세기이상 동두천시민은 국가안보에 희생하였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미군이전과 관련하여 동두천지역 경제상황은 IMF때보다도 더욱 안 좋은 상태이고, 절대다수의 시민은 말 그대로 서민입니다.
부영측은 임대계약서 “제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필요시”라는 항목에 반하여 같은 지역의 주공과 비교시 부영은 2007년부터 매년 5% 인상하고, 하물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서도 매년 5%인상하고 있는 아주 확실하게 열불나는 가슴아픈 상황입니다.
(훨씬 낮은 임대가격으로 살던 주공은 입주후 보증금,임대료인상없이 5년후 감정평가후 분양완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로지 내집마련의 꿈으로 주공아파트처럼 청약통장(1순위,2순위,3순위)을 쓰며 들어온 우리들에게 분양가 자율산정, “뭐~~~~ 분양가 자율산정”개그 콘써트에 나올 해괴망측한 논리로 우리들의 피가 거꾸로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인 국민주택기금이 투여되고, 택지 저가공급 및 세제 혜택등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과 다를바 없는 동일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뭐~~~~ 분양가 자율산정”
부영측은 이제 더 이상 대법관 출신, 서울고등법원장 출신등을 선임하여 힘 없는 서민들에게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법률전문가가 아닌 힘없는 국민들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님들이 돈과 인맥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영측은 더 이상 우리의 우선분양권을 볼모로 동두천에서 약 500억이상(주공대비 차액)의 폭리추구를 포기하고, 현행법에 따라 감정평가후 분양전환에 임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 기자회견에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 부영측의 탈법 및 횡포 사례
1. 특별수선충당금미적립
임대주택법 제31조,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게끔 되어 있고, 분양전환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향후 임차인의 재산임.
동두천 부영9단지의 경우 전양전환시기인 2009년이 돼서야 딱 한번 35,018,000원 통장적립(특별수선충당금적립현황자료참조)하고, 그후 지금까지 미적립 상태임
참조사항) 시행령에 의하면, 동두천시와 부영이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되어 있고, 위반시 이행명령후, 과태료(최대 500만원) 처분 가능하기에 동두천시가 행정지도를 분기별로만 한다해도 적립유도 가능하나, 동두천시의 행정력에 부영 3,9,1단지 입주민은 분통이 터질뿐임
2.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임대주택택법 시행령 제30조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영 9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장기수선계획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중 안전과 밀접한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 교체주기를 맞추어 교체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시 안전필증이 있기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관리소장은 부영측의 입장 대변했음. 장기수선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존재하고, 그 이행여부는 비전문가인 입주민으로써는 항목별로 체크하긴 어려운 상황임
3. 분양전환승인신청시시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및 입주민에게 안내부재
분양전환승인신청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분양받지 아니할 자와 그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하나, 부영측은 사전에 분양받지 아니할 자를 전세대를 대상으로 확인도 안 하고, 또한 확인서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동두천시에 3,1단지 1억4천만원, 9단지 1억 4500만원으로 제출함.
사전 안내(언제쯤 분양예정이고, 어떠한 절차로 분양할 것이고, 분양가격산정은 이렇게 한다는 등)는 전혀 없었고, 우선분양권자인 임차인은 부영측의 일방주의에 알 권리도 침해받고 매번 당함(별첨 3)참조 바랍니다.
참조사항) 기자회견 당일 동두천 주공1단지 분양전환사전안내공문(분양 5개월전)과 분양전환가격 예상가격등 자료배포예정(부영측의 행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계속적인 보증금,임대료 5% 인상
임대주택법과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조건의 변경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변동율을 고려하고, 동두천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부영측은 부영3,9,1단지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적으로 5%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영9단지는 2009년 8월 3일자로 보증금,임대료인상 무효소송제기하여 2번의 선고연기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0월1일 “인상에 응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소송중 시간이 길어지고, 대기업인 부영이 대형로펌을 소송대행하는 등, 일부 입주민은 “너무 지치고, 역시 돈 많은 대기업은 못 이길거야”하는 약한 마음과 매번 발송되는 연체안내문자와 연체이자 14%등의 안내문등은 재판에 지면, 돈을 더 낸다는 불안감에 연체이자 많게는 약 50만원과 보증금 666만은 내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계속하여 연체된 임대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조사항) 기자회견 당일 연체 안내문과 연체고지서 배포 예정입니다.
#. 임차인에 의한 분양전환승인관련 대구 북구소재 부영아파트 사례
(부영은 승인 받은 후에도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1) 2008년 6월 전부개정 임대주택법 시행후,최초로 그해 9월경대구북구 칠곡부영1단지가 임차인 3분의2동의서명을 받아 현행법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2009년 5월경 약 1억 8백만원전후로 승인받은후, 부영측이 분양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당한 후, 부영측은 인근단지를 분양전환신청하면서 입주민을 동요하게 하여, 결국은 분양전환승인까지 받은 칠곡1단지 입주민들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이 힘들고, 빨리 내집마련하겠다는 심정으로 임차인이 승인받은 행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고 부영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약 500만원 더 비싼 1억 1280만원으로 2010년 1월경 분양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2) 대구 북구 칠곡1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02. 9. 11이전이었기에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임차인 동의서명을 통해 분양전환절차를 이행하고, 합법적으로 승인받고, 대법원에서 부영측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임차인의 승인신청권리를 실제로 확고히 한 첫 사례지만, 개별임차인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당해서 내집마련의 시기가 또 1년, 2년 지연되기 보다는 약 500만원 더 주고 마무리짓자고 판단하여 부영측과 합의한 것인데,
부영측은 전국의 주요 소송마다 소위 “전관예우”가 되는 전임 대법관(청주부영 대법원계류중)이나 법원장출신(동두천부영 서울고등법원계류중) 또는 실세 정치인과 관련 있는 대형로펌등을 고용하여, 최대한 유리한 판결과 시간끌기로 임차인들을 힘들게 하면서 대구 북구 사례와 같이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임차인 분양전환승인을 무력화하는 등, 동두천시가 현행법에 따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영측은 소송 및 편법을 사용한 입주민 여론동요를 통하여 더 큰 이윤창출에 혈안이 될 것은 뻔하고,실제로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대구 북구 사례를 굳이 당사자가 아닌 동두천부영연대모임이 사례로 제기하는 것은 부영측은 9단지 보증금,임대료 소송에서도 그렇듯 한 푼이라도 더 임차인에게서 빼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단결력 와해를 유도하고자 비싼 변호사 선임, “임차인이 부영을 상대로 이긴 적이 드물고, 임차인 스스로 나중에 지쳐서 협상하러 온다”는 식으로 입주민 여론을 동요시키면서 우리들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영9,1단지의 임차인 3분의2 동의서명(2010년 9월경)이 조속히 이행되어 지긋지긋한 부영의 횡포의 그늘에서 벗어나야하는 것입니다.
(4)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총 5건)을 토대로 2008년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시 21조3항에서 21조9항까지 신설한 것은 상대적약자인 임차인이 분양전환지연과 불안정안 지위를 좀더 확고히 해결하고자 임차인 분양전환승인신청권(법21조 5항)과 매도청구권(법21조 8항)을 법에 강제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의 후속조치로 국회는 2009.12.29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을 하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의한 분양승인후 6개월간 응하지 않을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요건 신설(법15조 제1항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하여,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지연을 빌미로 유리한 협상의 틀로써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