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은 토양내의 유기물의 함량, 중금속의 종류와 함량,
광물의 종류와 함량, 염기치환용량, 토양의 PH로 분해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것은 토양의 유기물의 함량 입니다.
유기물이 많음으로 인해 미생물의 활성도와 종류가 많아 그러한 것 입니다.
두번째로 토양의 PH 가 높으면 분해속도가 빠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약의 종류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것 입니다.
<자료출처-한국생태농업연구원>
1. 잔류농약의 개요
농작물이나 물·토양 등에 잔류하는 유독농약. 농약을 살포하면 그 중 일부는 토양 속에, 또 일부는 작물 속 등에 잔류하여 이것을 식량으로 하는 사람과 가축의 체내에 들어간다.
보통은 생체내, 환경 속에서 분해되어 해독이 되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문제가 된다.
농약 자체가 잔류하고 있는 경우와 농약의 성분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이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유기염소계 농약은 잔류성이 길어 오염문제를 일으키며, 유기인제의 잔류성은 비교적 짧다. 잔류성 농약으로서 농작물에 관련되는 것은 애드린·BHC·비산납 등이고, 토양에 관련되는 것은 디엘드린·알드린이며, 수질에 관련되는 것은 PCP·벤조에핀·로테논 등이다. 그런데 도열병에 쓰는 아세트산페닐수은 등의 유기수은제는 쌀 속에 잔류하므로 그 사용이 중지되었고, 살충제인 DDT·BHC도 잔류성 때문에 사용 금지되었다.
2.농약 살포로 인한 토양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살포한 농약은 휘산(揮散)에 의하여 기권(氣圈)으로 옮겨지고, 용탈에 의하여 수권으로 이동되며,
토양 속에는 살포한 상태 그대로 또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화학적인 분해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남게 된다. 특히 PCB·유기염소계 농약·ABS 등과 같은 분해되지 않는 유해물질과 합성수지류에
오염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복에 오랜 세월이 걸린다. 종래 카드뮴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은
광산이나 제련소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으나, 카드뮴 등의 사용량과 그 범위의 확대로 최근 공장이나
청소공장 등이 배출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면, 해충이나 잡초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농작물을 더 빨리,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주변의 환경과 농부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 농약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억제하려고 하는 대상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유익한 다른 생물들도 죽일 수 있으며, 물론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
3. 잔류농약기준 농약이 남아 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사람의 몸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는 잔류해 있는 농약의 양에 달려 있는데, 이렇듯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을 말한다.
설정 기준은 1일 농약섭취 허용량, 국민 평균체중, 식품 평균섭취량 등을 고려해 1일 농약섭취허용량×국민 평균체중을 1인 1일 농산물(식품)평균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설정한다. 단위는 백만분율인 피피엠(ppm)으로 나타낸다.
이 잔류농약기준은 일생 동안의 건강을 고려해 설정한 만성독성의 개념으로 급성독성인 농약중독과는 관계가 없다. 잔류허용기준 미만인 농산물은 사람의 몸에 전혀 해가 없음은 물론, 해충이 분비한 독성분이 함유된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든 농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농약이 최대로 잔류한다고 해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농약은 제외된다.
한국에서는 1991년까지 곡물류·과일류·채소류 등 53종 농산물에 대해 33종의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다가, 1993년부터 58개 농산물에 38종 농약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그러다 1998년부터 생산·저장 단계의 농산물을 구분, 잔류농약기준을 차등 설정해 이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중규제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2001년 현재 농산물의 경우 203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4. 토양잔류농약의 종류와 검출
농토에 살포된 유기염소계 농약은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토양 중에 잔류한다. 1964년 C. A. Edward가 세계 각국의 토양 중에 농약을 조사한 결과 농약의 95%가 소실되기까지 DDT는 4∼30년 (평균 10년), dieldrin은 5∼25년 (평균 8년), Iindane (평균 6.5년), heptachlor는 3∼5년 (평균 3.5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토양 중에 농약은 온도, 수분, 미생물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해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에이커에 5파운드 살포된 농약의 50%가 감소하는 기간은 erdrin 2개월, carbaril 1개월, porate 1개월, parathion 20일이 걸리며, 특히 parathion이 0.1ppm의 농도가 되기까지에는 90일,metaparathion은 30일, marathion은 8일이 걸린다고 한다. 유기염소제는 타농약보다 잔류성이 크며, Wilkinson, Tassenbarg, Labatt 등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년간 계속 살포한 토양 중에서는 과거에 사용한 DDT 전량의 50%가 검출되고, 12년간 계속 살포한 토양 중에서는 DDT 살포전량의 30%가 잔류하고 있었다. aldrin, heptachlor을 1회 살포한 토양 중에서는 9년 후까지도 잔량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도열병 예방에 사용된 유기수은계 농약을 살포된 후 일부는 농작물 조직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토양 중에서 세균의 작용으로 알킬수은으로 변하여 잔류한다. 그리고 미국 어느 과수원에서 25년간 전량 3,500 파운드의 비산연을 살포한 결과 토양 6∼8인치 표면에 비산이 증가하고 과수의묘목을 고사시켰다. 토양 중에 이렇게 잔류하는 농약과 그 분해산물은 생물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종류의 토양세균을 멸살시킴으로써 토양성분 등 토양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한다. 비산연은 살충, 살균 작용을 하는 농약으로서 토양 중에서 분해하여 유독한 연화합물과 비산 등이 되어 잔류하고 극히 일부는 작물에 흡수된다. 또 최근에 제초제인 PCP(Penta ChlorPhenol)을 사용하면 물속과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포식성 천적이 멸살되어 멸구벌레는 지극히 유리한 상태에서 증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멸구벌레가 증가하면 비루스병인 벼의 위축병과 호엽고병을 일으키고 멸구벌레의 일종인 세줄멸구가 발생하여 벼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예는 사과나 귤 등의 과수와 소나무와 같은 목재의 해충인 우모진드기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우모진드기는 잎과 과실에 상처를 입혀 즙액을 흡수해서 외관을 손상시키며 식물발육을 저해한다. 이 현상은 농약의 보급과 병행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알려졌다. 그 원인에 다나까는 DDT에 의해서 우모진드기의 분산이 자극되고 분산된 새로운 서식 장소에서는 산란수가 증가한다고 하며 이것은 집단을 이루는 우모진드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예는 DDT가 살충효과보다도 생활환경을 변화시켜 특정해충을 증가시키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살균제나 제초제 그리고 살서제의 사용에서도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다. 토마토에 새로운 농약을 살포하였더니 일반세균병해는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비루스병이 발생하여 수확이 급격히 감소된 예가 있다. 각종 유기물은 토양 중의 세균의 협동작용으로 무기화되고 이것은 비료 성분으로서 토양 중에 환원된다. 그러나 농약 특히 살균제에 의해서 세균의 평형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유기물질의 무기화는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농작물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5. 농약 성분은 분해가 되나요? 재배중에 뿌린농약은 햇볕,비바람등에 상당부분 분해가 되나 수확후처리한것은 독성이 분해되지 않고 씻어도 사람입으로 그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멀리 남미에서 농산물이 올때 오랜기간 배를타고 이동하며 변질되지 말라고 약품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수입농산물보다는 우리농산물을 먹이는것이 안전하다.
농약잔류는 ① 농약의 종류 및 제제형태, ② 작물의 종류 ·품종 ·재배방법,
③ 농약의 사용시기, ④ 농약의 살포농도 ·살포량, ⑤ 농약의 살포횟수,
⑥ 농약을 살포한 후 수확 및 식용으로 할 때까지의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6.잔류농약제거법
* 딸기 딸기는 잘 무르기 쉽고 잿빛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많아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게 된다. 때문에 소쿠리에 딸기를 담아 흐르는 물에 5분 정도 씻어 주고, 특히 꼭지 부분은 더 신경써서 씻는 것이 좋다.
* 오렌지 손으로 만져 보아 반짝거리는 것이 묻어나는지 확인한 다음 구입하고 왁스가 발라졌을 경우 소주를 묻혀 왁스를 닦아낸 후 먹기전에 흐르는 물에서 껍질을 깨끗이 씻는다.
* 바나나 바나나는 유통 과정에서 살균제나 보존제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바나나는 수확후 줄기 부분을 방부제에 담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기 쪽부터 1cm 지점까지 깨끗이 잘라 버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 오이 오이는 흐르는 물에서 표면을 스펀지 등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굵은 소금을 뿌려서 도마에 대고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기고,껍질과 속 사이의 농약이 흘러 나온다.
* 양배추 양배추는 농약이 직접 뿌려지는 바깥쪽의 잎을 벗긴 다음 채를 써는 등 얇게 썰어 찬 물에 3분 정도 담가두면 남아 있던 농약이 녹아 나온다. 그다음 다시 차가운 물에 헹구어 내는 것이 포인트.
* 나물류 나물이나 채소들은 흐르는 물에 씻어낸 다음 연한 소금물에 잠시 담가둔다. 그러면 소금물에 물로 씻어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 파 파의 잎 부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되지만 뿌리 쪽에는 화학 비료성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 만약을 위해 껍질을 한두 겹 벗겨 낸 뒤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사용한다.
☆ 야채 씻을때 주의점 처음부터 소금물에 씻으면 농약이 야채속으로 침투할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씻은후 소금물에 씻는것이 요령.
* 포도처럼 속까지 제대로 씻어야 하는 과일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뿌린다. 포도는 흐르는 물에 아무리 흔들어 씻 어도 포도알 사이사이에 낀 유해물질까지 제거하기 어렵다.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포도에 뿌려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게 효과적이다. 가루성분은 흡착력이 강해 과일에 묻었다가 떨어지면서 농약 등 오염물 질까지 함께 묻혀 떨어져 나간다.
* 사과, 토마토 등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 식초나 레몬즙에 들어 있는 산(酸)은 산파 방지, 얼룩 제거에 효과가 있다. 또 용해도도 좋아 물에 잘 씻겨 나가므로 잔여 성분이 남지 않아 안전하다. 식초를 물과 1대10의 비율로 혼합한 뒤 과일을 20~30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 껍질이 있는 대부분의 과일 야채 과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전용세제는 소금, 식초 등 먹을 수 있 는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주방세제로 씻을 경우거품이 많이 나고 세정 성분이 남는 것 같아 꺼려지는 단점이 없다.
* 상추, 파 같은 야채 세제를 섞은 물에 2~3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이때 섭씨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에 세제를 사용해야 피부습진 등을 어느 정 도 예방할 수 있다.
7. 일반 식품 속에서 잔류농약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
1) 쌀은 밥짓기 전에 담가 놓은 물을 따라낸다. 2) 이파리 야채(상추나 깻잎 등)는 두장을 포개어 5~6회 문질러 씻는다. 3) 시금치는 조리하기전 살짝 데친다. 4) 오이는 소금을 뿌려 도마 위에 문지른다. 5) 대파는 표피 한 장을 뜯어낸다. 6) 양배추는 겉잎을 2~3장 떼어낸다. 7) 양배추 생채는 냉수에 3분정도 담가 놓는다. 8) 단호박은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내어 사용한다. 9) 레몬 껍질은 벗겨낸다. 과즙을 낼 때는 잘 씻긴만 해도 된다. 껍질째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로 잘 씻어 잔류농약과 코팅제를 없앤다. 10)바나나는 꼭지부분을 1cm 정도 잘라낸다. 11)토마토는 데쳐서 껍질을 벗겨낸다.
8. 기타 채소와 과일에 묻은 농약의 처리법 흐르는 물에서 여러 번 깨끗이 씻은 후 양조식초와 볶은 소금을 탄 물에10분 정도 담그었다 3~4회 헹구어 내면 농약을 최대한 없앨 수 있다. 참숯 1~2개를 띄운 물에 채소를 깨끗이 씻은 후 10여분 담구어 두어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8. 식품첨가물 말끔 제거법 1) 두부는 먹기 전에 10분 정도 물에 담가놓는다. 2) 덩어리 고기는 20~30분간 삶아 낸다. 3)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낸다. 4) 쇠고기는 지방살을 떼어낸다. 5) 어묵 등은 뜨거운 물을 끼얹어 살짝 데친 뒤 먹습니다.
9. 이미 체내에 쌓인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은? 한번 들어온 다이옥신은 지방조직이나 간에 축적되어 배출이 어렵다. 그러나 시금치나 쌀겨 등에 많이 포함된 식물섬유나 녹황색 야채에 많은 엽록소 등이 다이옥신 배출에 효과적이다. 간장에 축적된 다이옥신의 일부는 장안에서 재차 흡수되어 체내를 순환하는데, 이때 장안에 식물섬유 등이 있으면 여기에 흡착되어 변과 함께 배출된다. 야채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함께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잔류농약의 측정과 검사
AGRISS - 농산물 안전성 홈페이지(AGRISS, Agriculture Products Safety Service), 농산물 안정성 분석 신청, 잔류농약 분석의뢰 신청 안내, 농약사용지침서 수록. |
www.agrisafety.go.kr |
11. 관련 자료
농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농약의 구분
농약의 잔류와 농산물 안전성
농약 구입 및 사용시 주의사항
농약의 중독과 해독
농약 살포 요령
약제 저항성 관리
농약의 약해 |
첫댓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약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자기가 직접 지어먹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야죠. 현대인들이 이유없이 힘이 없고 아픈 것이 농약 때문이 아닌지...
농약은 암의 발병에 영향이 큰것으로 예기들 합니다 특히 제초성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 오염되지 않은곳은 없다고 봐야 정답이 될들합니다 ^^
그새 조사를 많이 해 보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자료가 얻어지는대로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