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구분 |
직 렬 |
직 류 |
계급 |
선발예정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총 계 |
- |
105 |
- | |||
제1회 |
공개경쟁 임용 |
소 계 |
- |
101 |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9급 |
4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행 정 직 (장애인) |
일반행정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직 |
지 방 세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1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직 (저소득층) |
사회복지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 서 직 |
사 서 |
9급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직 |
일반기계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직 |
축 산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직 |
산림자원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 건 직 |
보 건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시 설 직 |
도시계획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제 2 회 임용 시험 |
공개경쟁 임용 |
소 계 |
- |
4 |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7급 |
3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수 의 직 |
수 의 |
7급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시간 : 7급(120분), 8ㆍ9급(85분)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시험 구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하 한 생 년 월 일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7급 |
20세 이상 |
1989. 12. 31 이전출생자 |
8ㆍ9급 |
18세 이상 |
1991. 12. 31 이전출생자 |
라. 자격요건 : 다음직렬ㆍ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ㆍ류별 |
계급 |
응시자격 요건 |
수 의 직 |
7급 |
수의사 |
간 호 직 |
8급 |
조산사, 간호사 |
사회복지직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 서 직 |
9급 |
준사서 이상 |
지 적 직 |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마. 성별·학력 : 제한 없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응시자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자(단,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
인터넷 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 1 회 임용 시험 |
2009.3.9(월) ~ 3.13(금) <5일간> |
필기시험 |
2009.4.17(금) |
2009.5.23(토) |
2009.6.19(금) |
면접시험 |
2009.6.19(금) |
2009.7.8~7.9 |
2009.7.17(금) | ||
제 2 회 임용 시험 |
2009.6.22(월) ~ 6.26(금) <5일간> |
필기시험 |
2009.8.26(수) |
2009.9.26(토) |
2009.10.21(수) |
면접시험 |
2009.10.21(수) |
2009.11.19~11.20 |
2009.11.27(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등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의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을 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7·8·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수의직, 간호직,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직렬별 가산특전 자격증 일람표 : 별표1 - 상단 첨부파일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반직 및 소방직 공통)
1.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gosi.klid.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9급 및 소방직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에 3.5㎝×4.5㎝ 기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일반직, 소방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일반직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접수기간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채용시험란』을 확인후 응시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방 문 접 수
○ 접수대상 : 소방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분야
○ 교부장소 : 대전광역시청 1층 안내데스크(원서접수 기간 10일 전부터 교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2층 로비 접수창구(별도 창구 설치)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매(우리시에서 제작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에 붙임 ※ 컴퓨터 출력사진은 불가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응시원서에 첨부)
- 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자격 확인
- 소방직 공무원 중 경력직을 채용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를 제출
※ 경력미달자의 시험합격으로 인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함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종료 후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증빙서류를 징구 확인(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음)
3.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임용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체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7ㆍ8ㆍ9급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대전광역시 자체 출제하는 소방직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
○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입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09:20)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600-3082,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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