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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사진 올리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법안 통과
주무관 추천 0 조회 2,583 14.12.10 00:39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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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0 01:03

    첫댓글 30호봉들 그들만의 잔치군
    15년 미만 근무자들은 안중에도 없군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
    이제부터 각 자 처우개선을 위해 뛰어야겠군

  • 14.12.10 10:47

    30호봉이 아니라 민간이던 국지 청원경찰이던 국지에 몸담고 있는 30년이상 경력자들 그들만의 잔치죠 민간 30년하다 국지 임용되면 바로 경위보수죠 경장보수받는데 15년걸리게 묶어두고 ~~~~~

  • 14.12.10 13:07

    @조국이 있는곳에 민간 30년이상하면 뭐할라고 국지청원경찰이 되나요..

    20세 시작해도 50세인데 뭐힐라고 국지를 하냐고요????

  • 14.12.10 13:13

    @지킴이 그건 극단적인 예 15년정도 하다 국지로 올 수 있죠 그럼 바로 경장보수네요ㅋ

  • 14.12.11 09:41

    오랫동안 이법통과를 위해 힘쓴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것은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이법또한 법사위에서 1년이상 안해줘서 물건너 갔나할정도로 힘들엇습니다. 또 기재부안에 35년 소리가 나올정도로 안해주려 햇는데 그나마 힘들게 경위라는 직급에 오를수 있는것에 목표를 완수했다 생각합시다. 추후에 기간단축이나 미비점을 찾아 점차 바꿔야지 우선 본인이 즉시 혜택을못본다해서 그러면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늦게 들어온사람이 혜택을 더보지 어떻게 오래된사람이 더봅니까 오래된분들은 25년 이상 순경만하다 겨우 5~6년 그것도 경위 못달고 나가는사람태반입니다. 짧은기간인사람은 기회가 더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합시다.

  • 14.12.10 07:35

    청원경찰 공무원으로 본다. 경위 20년 미만으로 감안한다를 준한다로 각종수당 불이익. 해고부분 노력한다를 하여야한다로 이거 자신있게 할수있음 해보세요. 전청원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드릴테니까. 지도부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가며 의원님실 정부 발이닳게 쫒아다니고사정하며 열심히 노력해 평생 순경만한 우리를 그나마 경위라는 직급을 달수 있게 한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안들어주는거지 어찌 지도부에서 만든것처럼 그렇게 비하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열심이 일한게 잘못입니까.....이런댓글 외부사람이 보면 머라고 하겠습니까.....

  • 14.12.11 14:46

    공채시험도 없이 임용된 신분을 공무원으로 본다 : 200만 공시생을 우롱하는 처사죠. 나이제한 폐지됐으니 공채시험보세요
    경위 20년 미만도 염치도 없는 바램이죠
    15년 미만을 청경법에 맞게 8년으로 단축하는게 우선입니다
    경찰관 보수를 감안하여 라는 자구만 준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05년 12월 45세에 청경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10년 07월 처우개선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손가락 빨며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눈 앞에 둔 30호봉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질려버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정년65세 연장 추진이라 기가막혀 숨넘어가네요

  • 14.12.12 11:04

    @박일선 님의 말대로면 특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공시생우롱 하는 처사니 전부 사표내야 겟네요. 대단한 논리네요. 예전에 일반직이나 기능직 대부분이 특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특채많음. 30년 못하고 퇴직하는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법이 개정되어 그나마 경사라도 달고 퇴직하는것도 헤택보는 것아닐까요. 물론님같이 늦게 입사한분은 이번법이 만족스럽지못하겠지만 경장 경사 연안수줄이는것도 기재부에서 안들어줘서 늦춰줬지 지도부의 문제라보지는 않습니다. 통과는 안됐지만 정년연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직원이 혜택보지 않습니까. 추후 연안수나 준한다로 다시 노력해서 해야겠지요.그리고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 14.12.10 10:40

    종펄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 임원진 및 의원님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이런 법령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희생하신 그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각 기관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에게도 진급체계 등에 대해서 선배님들의 이런 희생으로 법령이 만들어 졌다고 알려 줘야 할 필요성이 현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 14.12.10 23:06

    보수등급이지 무슨진급이라는 것인지요? 청원경찰법 [별도5]계급장 착용 찾아보시길~~ 조원 순경, 조원(8년이상 경장, 조장 경사, 반장 경위, 대장 경감 계급장을 달게 되어있죠

  • 14.12.11 09:20

    @조국이 있는곳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군경력 없는 사람없습니다. 또 공무원경력중 군경력이 진급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본인이 군경력이 많다하여 본인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하여 댓글을 참 많이도 달았네요. 긍정적으로 삽시다 여러 지도부들이 희생양이 되면서 만들은 법이고요. 물론 진급이 아니라 등급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로 바꿀려고 했는데 안해주고 최소한으로 바꾸고 바꿔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자기위주로 안되었다하여 빽찾고 자기 얼굴에 침밷는 행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대로 할려먼 직접 지도부가되어서 행동 하시던지 밀어드릴테니까. 열심히 일한사람들 흡잡지마시고....

  • 14.12.10 11:20

    민간 청원경찰경력은 호봉+재직기간 동시에 인정받습니다 경찰 군경력 호봉인정되나 재직기간× 한마디로 *같은법입니다 진급이 아닌 보수등급제이므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민간 청원경찰 30년하다 국지 청원경찰되면 바로 경위보수ㅋ

    시행령 재직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러하다면 하위직 최초진급 ? 경장보수 재직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정하는게 처우개선이라고 할것인데 끝까지 경위 보수를 고집하였군요 또한 경장~경위 봉급100%받기로하고ㅉㅉ

    30대 중반에 대부분 임용되는데 어느누가 30년이상 경위보수받는다고~~ 경장 50세 ㅋ

  • 14.12.11 09:39

    그러면 저번법에서는 경장달고 끝나는데 이번법으로 경사달고 제대하는것 아닙니까 혜택보는것 아닙니까. 이번법도 기재부에서 안들어줘서 1년을 끌어왔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모든분에게 혜택이 있다고봅니다. 미비한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지 지금 청원경찰 모두에게는 좋은일인데 좋은일에? 댓글을 참 너무들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하신 의원님들이나 지도부들은 좋은일하고도 욕목는 꼴이네요. 이런글보고 그분들이 다시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사이트는 누구나 볼수 있는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보면 머라하겠습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 14.12.10 12:08

    댓글 참 가관이네요..

  • 14.12.10 14:43

    말이야 막걸리야 ...

  • 작성자 14.12.10 15:07

    지난번에도 공지한바 공무원/경찰관등 비롯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법을 준용하기때문에 무관후보생기간이나 공무원/군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지않습니다. (일반직공무원호봉획정표 참조) 이에 민간 청원경찰도 이직시 보수는 합산 되나 관공서 청원경찰 임용후 공무원연금은 전환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나아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 공무원신분회복에 있어 청원경찰법상에 간단히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면 될것이고. 사기업(민간) 청원경찰은 사규에따라 회사 정직원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복지가 정규직과 동일할겁니다. 총액인건비(현원)등 종합적으로봐서 지금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작성자 14.12.10 15:16

    우리카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또는 민영기관 청원경찰(운영진/우수회원/특별회원등)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취지상 채용및 처우개선에 정보교류나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건전한 자리입니다. 어느특정 개인을 위해서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집단을 모멸해서는 안될 것이며 각자 맡음바 소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처우개선에 있어 지금당장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노력하지않고 말로 떠드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차후 산재된 개정분야도 방문하고 있는 현직자분들도 작심해야할것입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채용부터 경찰관과는 다르며 처우개선은 관공서 방호원과의 대조를 이룹니다.

  • 14.12.10 15:25

    주무관님 궁금한게 있습니다.청원경찰이 받는 혜택은 현재 행정공제를 넣을수 없는것 이외에는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분은 공무원도 아닌 무기계약직도 아닌 그냥 말그대로 신분이 청원경찰이지 않습니까.그럼 청원경찰법에 신분을 공무원으로본다. 이렇게 명시만 하게되면 신분을 되찾을수있는데 청원경찰이 공무원신분을 아직까지 못찾고있는 다른이유가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되면 어떤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는겁니까?

  • 작성자 14.12.10 15:37

    @청사초롱 유명인사가 없는 소수의 청원경찰이 한꺼번에 개정하기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배가 있는 선배님들은 정책상 최선을 다하신거고 앞으로 더 나아질것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조직은 총액인건비(정원)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무작정 증원할 수 없으며, 타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신분상실이후 정원외나 공무직/무기계약등도 적용받고 있는데 청원경찰법보호아래 애매모호한 처지입니다. 게다가 청원산림보호직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역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등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신분회복을 고집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

  • 작성자 14.12.10 15:55

    @주무관 나 사이버경찰청에서는 9천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상 점점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원경찰법을 뜯어 고치어 자치경찰수준이나 임무권한을 부여한다면, 이중예산낭비가 들지 않을수도 있겠지요. 경찰관만 무작정 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에 있어서도 큰 예산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12/20/30 재직기간을 변경한 정부가 무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원경찰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만 줄이며... 조언 충고 감사하며 더나은 소식과 정보교류를 바랍니다.

  • 작성자 14.12.10 15:25

    처우개선에 미흡한 부분을 떠나 장기적인 안면과 대처가 필요할때입니다. 산업화의 발달로 신분상실이후 청원경찰법상에 관공서와 민간분야가 함께되어 있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 과거 신분회복등이나 사회통념인식도 같은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에 안타깝고 정규직 청원경찰끼리 험단해야봐야 소득이 없습니다. 카페가 개설된지 10년차가 되어갑니다. 공무원분야에 적잖은 변화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수험생은 하시고자 하는 분야에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4.12.10 17:47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좋은연말되세요~

  • 14.12.10 20:22

    이번에도 순경 빼고 기본급98%인가요?

  • 작성자 14.12.10 20:45

    지난번에 공지한바 정확한 것은 수정법안내용을 봐야겠지만, 구두로 100%지급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4.12.11 09:24

    옛날에는 순경으로 정년했는데 엄청난 발전이지요 처우개선에 노력하신 분들께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노력하면 좋은결과가 있지안을까요 ?
    앞날을 생각하면서 서로 노력합시다

  • 14.12.18 10:06

    화이팅입니다

  • 14.12.26 22:45

    선배님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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