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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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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오타 |
암기도우미 제공자 : 신현주 님(2011년 서울시 합격) |
(2010년 서울시 합격) |
586 |
암기도우미 보완 |
우리나라의 4대 보험 발달순서를 5대 보험으로 해서 보완 |
산․의․국․고․노 (“산에 국고가 있다고 노래한다!”는 뜻으로) |
648 |
법령개정 |
⑤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의 둘째 줄에서,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
⑤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에 ⓒ 추가 |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제외)인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 ||
⑤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에 ※ 추가 |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651 |
법령개정 |
(13) - ③ - ㉡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 2014.1.1. 개정 → 2014.7.2. 시행) |
757~ 758 |
법령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아래 [별첨] 참조 |
781 |
편집오류 |
암기도우미 제공자 정진희 님 |
박경진 님(2011년 경기도 이천시, 서울시 합격) |
1326 |
지침개정 |
30번 문제 → |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지역조직화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30번 문제의 해설 → |
③은 서비스제공 기능 중 지역사회보호사업에 해당된다. ①②④ 외에 주민 조직화 및 교육 등도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된다. | ||
1405 |
법령개정 및 보완 |
5번 문제의 ④ → |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교사 1급 자격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이후 보육업무 3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별첨] - 조세특례제한법 최근 개정사항 중 주요 관련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73호,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관련 내용
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의5제1항)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5년부터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 생계ㆍ주거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ㆍ산정하던 것을 단독가구ㆍ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차등ㆍ산정하도록 함.
3)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효과가 높아지고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맞벌이 가족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 및 여성의 근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허.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제100조의5제3항 신설)
1)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도록 함.
2)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결정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1)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하되,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일정한 주택보유요건과 재산의 합계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며,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되,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족가구의 최대수급액 적용구간이 더 클 수 있도록 총급여액 기준을 정함.
2)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 다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맞벌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족원 구성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1천 30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 |
2천 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 |
2천 500만원 |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014.1.1>
2.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3.1.1>
④ 삭제 <2014.1.1>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신설 2014.1.1>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0 |
나 |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70 |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
나 |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
170만원 |
다 |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900분의 170 |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1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00분의 210 |
나 |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
210만원 |
다 |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1,200분의 210 |
4. 삭제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1.1>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가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나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가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나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당ㅎㅎ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승리.......아 빨리 또 달려보자...ㅋㅋ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감사
감사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