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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식 스크랩 도시가스 회사 억지 주장 ‘안된다’
짱구박사 추천 0 조회 85 08.09.06 00: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도시가스 회사 억지 주장 ‘안된다’

지경부, 온압보정기 설치기준특례고시안 마련

방폭 기능 및 이격거리 10센티 준수의무 없어

 

 


 도시가스 회사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와 관련 그동안 사용자에게 요구해 온 방폭기준 및 배관 이음매로부터 절연전선 10cm 이격 등 억지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0℃ 1기압으로 보정해주는 온압보정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기준’ 안을 마련, 오는 9월 29일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국산 온압보정장치가 판매되기 시작하자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방폭기준 준수 및 배관의 이음매로부터 절연전선 10cm 이격거리 준수, 기술검토서 등 시공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가스공급 중단을 통보하거나 실제로 가스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는 온압보정창치에 대한 양측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가스사용자들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지난 9월 5일 에너지안전과 사무실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안정공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주)알엔에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압보정장치 설치실태 및 안전 확보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기준을 제정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특례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가 사용자 또는 시공사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나목(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도시가스 회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


“국산 온압보정장치 폭발 위험성 없다” 확인

 특히 도시가스 회사가 폭발 가능성을 들어 방폭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알엔에프의 온압보정장치 2대를 제출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불꽃점화시험에 대한 안전성테스트를 의뢰한 결과 온압보정장치에 사용된 전선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시험결과가 나와 특례기준에서 조차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시가스 회사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방해 및 온압보정 거부 이유로 내세웠던 이격거리 및 방폭기준 준수와 관련된 양측의 논란은 일단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또 특례기준에서 온압보정장치는 KS표시허가 제품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자체화기를 제외한 화기와는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하여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되 밴드나 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견고하게 고정・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설치과정에서 기존 배관을 분리(절단)하는 때에는 배관 내부의 가스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퍼지(Purge) 후 배관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된 것을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했으며, 배관 작업이 끝나면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하거나 누출검지기, 비눗물 등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도록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도 명시했다.

 이밖에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시공기록을 작성・보존하며,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안전검사를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지연하는 등 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요청하는 날에 도시가스사업자는 입회하고 즉시 가스공급을 하도록 못 박았다.

 

“법규 위반 도시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해야”

 이날 관련자 회의에서 설치시공면허의 기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와 온압보정장치 판매회사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하여 알엔에프 이상철 부사장은 “현재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공사는 가스용품에 대한 설치공사이므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면허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난 상태이므로 2심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서로 1심판결을 존중하기로 지경부의 중재로 구두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설치・변경공사에 따른 시공기록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지경부가 일단 온압보정장치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온압보정장치는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제품으로 설치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며, “다만 온압보정장치가 국내 최초로 개발・설치되는 제품이고, 지하실・복도・베란다 등 안전관리 상 취약장소에 주로 설치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특례기준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또 “9월 12일까지 특례기준(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를 마치고 19일까지 장관 결재를 받아 26일까지 관보에 게재 및 각 시・도와 시・군・구에 공문을 시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이 특례기준(안)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이병철 회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도시가스 회사의 요구가 대부분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이번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간담회에서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아직도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사용자들을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 중 안양시 S사우나 K모 대표 등 7명은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도시가스 회사들의 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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