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의제속에서 복지시설들이 곳곳에서 증가추세에 있다. 더욱이 2008년도에 실시되는 장기요양 보장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덕동에 '청주내덕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마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민간위탁 기관 사전 내정설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누가 관장이 될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사실일 경우 지역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칠 파장은 클 것이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과거의 나눠먹기식 관행에서 일정정도 투명성들이 담보되어 지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사례에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민간위탁 과정이 노출되어 있어 민간위탁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잡음을 없애고 민간위탁의 취지인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의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의 묘'라는 허울속에 반영되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 역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진 형식적인 조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관련한 잡음을 없애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조례에 포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기준, 심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수탁기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수탁기관 선정이후 재수탁에 대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심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선정심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탁공고에 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일간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탁기관 모집홍보를 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