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 여권발급신청 요령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본인자필작성 및 서명)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
② 사진2매(사진유의사항 아래 참조)
- 규격3.5㎝X4.5㎝
- 얼굴길이2.5㎝X3.5㎝(ICAO규정)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진부착된 군인신분증 중 택1일
- 대리신청시 본인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서명은 반드시 본인만이 하여야 함)
④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병적증명서 등
⑤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없으면 불필요)
※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 부, 모가 직접 신청시 : 부, 모 신분증, 동일 세대로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친권자라 나타낼 수있는 호적등본
-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친권자 즉 부모)의 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 발급) 및 여권발급 동의서 1통,
동일 세대로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친권자라 나타낼 수 있는 호적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여권신청서 작성요령
※ 여권발급신청서는 칼러프린터 인쇄, 워드작성 불가함, 서명은 본인 자필(대리 서명 불가),18세미만 미성년자도 서명이 가능하면
본인 서명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검정색(흑색)펜으로 굵은선안에 또박또박 정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여권사진 준비시 유의사항
동일한 사진 2매를 준비하시되 그 중 1매는 신청서 사진란에 부착하시고 1매(여권 사진전사 스캔용)는 접수창구에 제출바랍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귀 부분이 보여야 하고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 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투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불가능 함
사진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상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채로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자 또는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고, 수정된 사진은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유아 사진에는 유아만 보여야 하며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 등이 사진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일반여권 신청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② 여권명의인의 서명
반드시 본인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대필 서명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미만자일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서명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서명이 불가능할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또박또박하게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여권명의인의 서명”란의 서명은 반드시 붉은 테두리선 안에 정확하게 굵은 펜(흑색 싸인펜 등)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서 상의 여권명의인의 서명란에 타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수령한 직후에 반드시 신청서상에 하였던 동일한 서명을 본인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명의인 란의 서명은 여권의 사진이 인쇄된 면에 그대로 자외선으로 인쇄되나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상의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서명이다를 경우, 입·출국 심사 시 감식기계에 의해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법정대리인 : 여권명의인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영문성명: 영문성명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작성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신규 여권신청의 경우 가급적 한글 로마자표기법)
⑤ 영문성명 표기방법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
※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2항에 의거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함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여권)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있음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미사는사용불가
귀화자와 국제결혼의 경우는 착오로 Family Name(가족성)이 호적이름에 나중에표기되어도'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권의 Surname (성)으로 표기 가능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여행사에서 임으로 삭제, 추가불가) (표기 방법: WIFE OF KIM)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 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음
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하이픈( - )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GILDONG, GIL-DONG)
-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