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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7.1 ~ 12.31 하반기분) ※ 선납차량 및 년 세액 10만원 이하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제외(6월 기 납부) 단, 6.1 이후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차량은 납부대상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및 타 지역 납부 시 우체국, 농협 납부안내 054)443-1122,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단, 신한(구 엘지)카드는 시청방문 납부도 가능 ◐ 납부기간이 지나면 처음 한달은 3% 가산금 및 본세금액 30만원 이상은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 60개월 동안 중가산금 부담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 ◐ 참고사항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 7~10인 승용자동차는 단계적으로 세액이 증가하여, 2010년 부터는 일반 -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2009.12.31까지는 화물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10.1.1부터는 승용차 세율을 연차적으로 적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450-5122, 6122 또는 가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