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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製造業)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讓渡)한 중소제조업체(시설대여 기간 중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을 양수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중소제조업체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2까지,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2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하여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 연불(延拂)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 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2.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법령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ㆍ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의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의 제공하는 것
제6조의11(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주문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제6조의12(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 제19조의15,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16조(업무)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2. 채무자의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7(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③ 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힌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④ 법 제50조의3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직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각각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법 제50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9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 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50조의4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4. 제3호 외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하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제19조의9(감사위원회의 요건) 법 제5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의10(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11(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1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①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둘 이상인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제19조의14(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제19조의15(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또는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나누어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4.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6.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 ┃ │ ┃ ┃1. 대주주가 「금융│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 ┃위원회의 설치 등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 ┃ ┃에 관한 법률」 │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 ┃ ┃제38조에 따라 금 │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 ┃융감독원의 검사 │할 것 ┃ ┃를 받는 기관 (사 │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 ┃모투자전문회사는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제외하며, 이하 │을 충족할 것 ┃ ┃“금융기관”이라 │ 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 ┃한다)인 경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 ┃ │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 ┃ ┃ │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 ┃ ┃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 ┃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 ┃ ┃ │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 ┃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 ┃ ┃ │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 ┃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 ┃ ┃ │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 ┃ │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 ┃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 ┃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 ┃ │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 ┃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 ┃ ┃ │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 ┃ ┃ │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 ┃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 ┃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 ┃ ┃ │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 ┃ ┃ │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 ┃ ┃ │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 ┃ ┃ │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2. 대주주가 제1호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 ┃ ┃외의 내국법인(사 │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 ┃모투자전문회사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투자목적회사는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 ┃ ┃제외한다. 이하 같 │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다)인 경우 │을 충족할 것 ┃ ┃ │ ┃ ┃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 ┃ ┃ │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 ┃ │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 ┃ ┃ │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 ┃으로서 개인인 경 │지 않을 것 ┃ ┃우 │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국 │ 가. 신용카드업 허가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 ┃법령에 따라 설립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것 ┃ ┃된 외국법인(이하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 ┃ ┃“외국법인”이라 │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 ┃한다)인 경우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 ┃ ┃ │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 ┃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 ┃ │사실이 확인될 것 ┃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 ┃ ┃ │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 ┃ ┃ │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 ┃ ┃ │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 ┃ ┃ │실이 없을 것 ┃ ┃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5. 대주주가 사모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 ┃자전문회사 또는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 ┃ ┃투자목적회사인 │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 ┃ ┃경우 │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 ┃ ┃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 ┃ ┃ │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 ┃ ┃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 ┃ ┃ │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 ┃ │제2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 ┃ ┃ │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 ┃ ┃ │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 │및 제4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비고
1.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의
제1호마목 또는 제4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의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위 표의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지주회사가 신용카드업 허가신청을 할 때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제4호나목의 요건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지정회사 중 어느
하나가 충족해야만 한다.
가. 신용카드업 허가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위 표의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위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2]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제6조의3제5항 관련)
┏━━━━━━━━━┯━━━━━━━━━━━━━━━━━━━━━━━━━┓ ┃구분 │요건 ┃ ┠─────────┼─────────────────────────┨ ┃1. 대주주가 금융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 ┃관인 경우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 │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 │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 ┃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 ┃ ┃ │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 ┃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 ┃ ┃ │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 ┃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 ┃ ┃ │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 ┃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 ┃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 ┃ ┃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 ┃ ┃ │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 ┃ ┃ │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 ┃ ┃ │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 ┃ ┃ │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 ┃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 ┃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 ┃ ┃ │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 ┃ ┃ │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 ┃ ┃ │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 ┃ ┃ │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2. 대주주가 제1호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 ┃ ┃외의 내국법인인 │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경우 │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 ┃ ┃ │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 ┃ │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 ┃ ┃ │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 ┃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 ┃ │이하일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 ┃으로서 개인인 경 │지 않을 것 ┃ ┃우 │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 ┃ │것 ┃ ┠─────────┼─────────────────────────┨ ┃4. 대주주가 외국법│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일 현재 금 ┃ ┃인인 경우 │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 ┃ ┃ │고 있을 것 ┃ ┃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 ┃ ┃ │ ┃ ┃ │ 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 ┃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 ┃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 ┃ ┃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 ┃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 ┃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 ┃ │을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사모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 ┃자전문회사 또는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 ┃ ┃투자목적회사인 │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 ┃ ┃경우 │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 ┃ ┃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 ┃ ┃ │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 ┃ ┃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 ┃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 ┃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 ┃ ┃ │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 ┃ ┃ │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 │및 제4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위 표의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지주회사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위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
┌──────────────────────────────────────┐ │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 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 │신용카드등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이라 │ │한다)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 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 │ 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 │ 다.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 │ 라.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 │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 │ 바.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2.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 │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 │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이라 한다)과 그 변경에 │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 │ 다.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 │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 │ 마.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 └──────────────────────────────────────┘
[별표 2]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업무정지│과징금의┃ ┃ │법조문 │기간 │금액 ┃ ┠────────────────┼──────┼────┼────┨ ┃1.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3조제1 │법 제57조제1│6개월 │1억원 ┃ ┃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 │항제1호 │ │ ┃ ┃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 │ │ ┃ ┃한 경우 │ │ │ ┃ ┠────────────────┼──────┼────┼────┨ ┃2.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4조, 제 │법 제57조제1│3개월 │5천만원 ┃ ┃14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7 │항제2호 │ │ ┃ ┃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 제 │ │ │ ┃ ┃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 │ │ ┃ ┃제1항, 제24조의2 또는 제25조 │ │ │ ┃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 ┃ ┠────────────────┼──────┼────┼────┨ ┃3.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23조제2 │법 제57조제1│3개월 │5천만원 ┃ ┃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 │항제3호 │ │ ┃ ┃53조제4항 및 제53조의3제2항 │ │ │ ┃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 │ │ ┃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4. 시설대여업자가 법 제37조에 │법 제58조제3│ │5천만원 ┃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 │항제1호 │ │ ┃ ┃한 경우 │ │ │ ┃ ┠────────────────┼──────┼────┼────┨ ┃5. 할부금융업자가 법 제39조나 │법 제58조제3│ │3천만원 ┃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항제2호 │ │ ┃ ┠────────────────┼──────┼────┼────┨ ┃6.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법 제 │법 제58조제3│ │3천만원 ┃ ┃45조를 위반한 경우 │항제3호 │ │ ┃ ┠────────────────┼──────┼────┼────┨ ┃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 │법 제 58조제│ │1억원 ┃ ┃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 │1항 │ │ ┃ ┃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 ┃ ┠────────────────┼──────┼────┼────┨ ┃8.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9 │법 제58조제1│ │5천만원 ┃ ┃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항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9459호, 2009. 2. 6. 개정, 8. 7.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 확대(영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함.
2) 이와 같이 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영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신설)
1)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연회비, 수수료 등을 속이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함.
2) 이와 같이 하여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업의 영업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