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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 |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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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목 차
Ⅰ. 공통사항
1-1.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6
1-2.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6
1-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일 때의 평가 6
1-4.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가중평균 비율이란 6
1-5.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 7
1-6. 2개이상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공사금액 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용
받지 않는 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의 지역가산 평가 7
1-7. 2개이상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 7
1-8.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지역
가산점 부여는 8
1-9. 가산평가시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8
1-10.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 8
1-11. 신인도 평가에서 우수건설업자 평가의 해당업종 관련사항 9
1-12. 우수건설업자 평가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9
1-13. 우수건설업자 평가시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9
1-14.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 9
1-15.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에 대한 처리 9
1-16.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1999년도 건설재해율은 법무부 공고관련 은전
조치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9
1-17. 건설재해율 평가에서 2000.1.1. 이전에 발생한 감점 대상업체 등에 대한
평가방법 10
1-18. 2개지역공사의 경우 가산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10
1-19. 2개지역공사의 경우 지역가산평가를 받기 위한 최저시공비율 10
Ⅱ. PQ심사기준
〔시공경험〕
2-1.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등으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동 업체가 공동
으로 PQ심사 신청한 경우의 실적인정 11
2-2. 시공중인 동종 공사의 유사실적 인정기준 12
2-3.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 12
2-4.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의 시공경험 평가 12
2-5.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평가기준일 12
2-6.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 12
2-7.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의 실적계수 산정방법 13
2-8.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일 때 5년간의 실적평가 13
〔경영상태〕
3-1. 일괄평가방법이란 13
3-2. 합병 등 이전의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 13
3-3. 새로 작성된 결산서로 경영상태 평가하는 경우 13
3-4.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결산서 작성기준일 14
3-5. 최초결산서 또는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평가기간 14
3-6. 신용평가 등급의 적용기준 14
3-7. PQ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대상공사 14
3-8.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용등급에 의한 가산평가 15
3-9. 합병 등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한 가산평가 15
3-10. 단순한 등록업종 만의 양수도의 경우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15
3-11. 합병 등 반기결산서를 제출하여 새로 경영상태를 등록한 경우 적용기간 15
3-12.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경영상태 처리기준 16
3-1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처리방법 17
3-14.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란? 17
〔 기 타 〕
4-1. 경력기술자 평가시 적용하는 경력계수는 17
4-2. 경력기술자 평가시 기술자 경력기간의 평가 18
4-3. 신인도평가시 동일평가요소가 중복될 경우 평가방법 18
4-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신인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시 처리방법 18
4-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설된 신인도 감점의 구체적 적용방법 19
4-6.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공사란? 20
4-7.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당해공사 10년실적이 1배 미만인 경우는? 20
Ⅲ. 적격심사기준
〔시공경험〕
5-1.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실적 기산년도 20
5-2. 최근 10년간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21
5-3. 시공경험 평가(실적제한)시 평가기준규모 21
〔경영상태〕
6-1.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신설업체의 범위 21
6-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에서 특별신인도 평가 22
6-3.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대상 공사 22
6-4. 경영상태 평가자료 제출방법 22
6-5. 1999년도 평가자료 공표시점에 따른 시공여유율 평가방법 22
6-6.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인 경우로서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23
6-7. 경영상태를 조달청에 미등록하였을 경우 평가방법 23
〔 기 타 〕
7-1. 평가자료가 없는 업종의 적격심사 23
7-2. 복수 업종 중 1개 업종의 등록으로 입찰 가능한 공사의 평가 23
7-3. 하도급관리 계획의 평가방법 24
7-4.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방법 24
7-5. 입찰서상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산출(제외) 기준 24
7-6.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의 제외 25
7-7. 평가대상(주공사) 업종의 입찰금액 산정방법 25
7-8. 공사금액이 조정된 경우 평가기준의 적용 26
7-9. 내역입찰에서 물량 누락 등이 5/100이상의 처리 26
7-10. 평가기준금액의 산정방법 26
7-1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산정방법 26
7-12. 주공사 등급에 속하지 않는 공사의 난이도 계수 산정에서 당해등급
결정방법 27
7-13. 난이도계수 산정시 기준이 되는 당해등급 28
7-14.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 40/100의 의미 28
7-15. 합병등의 경우에 시공여유율 평가 방법 28
7-16.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
적용은 28
7-17.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소숫점이하 처리 28
7-1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부(-)의
수치로 한 경우의 평가방법 29
7-19.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소숫점 처리 29
7-20.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시 시공여유율 평가 29
7-21.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 평가시 지자체공사 이외 공사 등의 평가 30
7-22. 전자입찰서와 공종별산출내역서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 30
범 례 PQ : PQ심사세부기준 적 격 : 적격심사세부기준 |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PQ 제6조제2항제1호, 적격 제3조제1항제2호)
<답 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공사를 주 공사로 하며, 주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이 됨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할수 있음)
예시 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
예시 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란?
(PQ 제6조제5항제1호, 적격 제3조제3항제1호)
<답 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하고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PQ 별표2의3 경영상태평가, 적격 제2조제3항제6호)
<답 변>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그 비율이(-)일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평균비율이(-)일 때에는 해당업체의 비율이(+)이면 최고 등급을, (-)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1-4.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이란?
(PQ 제5조제2항제3호, 적격 제2조제3항제7호)
<답 변>
가중평균비율은 평가항목별로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함
※ 종전 규정의 산술평균비율은 각 업체별로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이를 업체수로 나눈 비율임
1-5.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소재업체 합산(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시공비율이 10%이상일 때 합산시공비율의 1/2 만큼을 각 심사분야(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평가하는 것임(가산비율의 상한은 10%임).
-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함(가산비율의 상한은 10%)
※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의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가산비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공사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와 적용받는 업체가 동시 참여시, 10% 초과비율 산정을 위한 10% 공제는 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의 시공비율부터 적용한다.
1-6. 2개 이상의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4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우선하여 산정함
1-7.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2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지역 가산비율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 적용함
이 경우, 각 지역별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 되는 지역에 한하여 합산비율의 1/2을 가산평가 하되 각 지역별로 배분된 가산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 만큼 적용함
※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은 5%임
다만,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에 적용하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는 6%임)
1-8.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PQ 제6조제4항제5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9.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답 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 신용평가에 의한 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각각 적용하고 분야별 최종합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함(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1-10.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함
1-11. 신인도 평가에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시 평가에 적용되는 해당업종 관련사항이란? (PQ 별표2의4 신인도 평가 주1)
<답 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목, 건축, 토건업은 동일 업종으로 평가함(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업 각각의 업종은 각기 다른 업종이 되며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과 우수건설 지정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평가)
※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용역) 등으로 지정 받은 우수용역업자는 해당업종이 아니므로 평가가 제외됨
1-12.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PQ 별표2의4 신인도 평가)
<답 변>
특별시, 광역시, 도와 구성원이 국가 또는 지방직공무원인 직속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시·도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됨
1-13.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시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는?
(PQ 별표2의4 신인도 평가)
<답 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에 한하여 인정하며, 출연기관, 출자기관 등 기타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함
1-14.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함
1-15.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답 변>
과태료는 과징금과 동일한 행정벌이나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는 과징금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함
1-16. 신인도 평가의 건설재해율 관련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1999년도 건설재해율은 법무부 공고 제2000-2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2000.1.15)" 에 해당 되는지?
<답 변>
1999년도 건설재해율은 1999년도 발생한 사항이므로 법무부 공고에 의한 "대통령 은전조치"에 해당됨.
따라서 동 사항 관련 감점대상업체는 동 항목 평가에서 제외함
1-17. 신인도 평가의 건설재해율 평가에서 2000.1.1. 이전에 발생한 감점 대상업체와 노동부장관이 평가 유보한 업체에 대한 평가방법은?
<답 변>
신인도 평가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시 2000.1.1. 이전에 발생한 감점 대상 업체와 노동부장관이 평가 유보한 업체는 건설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함
1-18. 공사현장이 2개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 지역가산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PQ 제6조제4항2호, 적격심사기준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단독입찰은 해당이 되지않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최소 구성원수는 2개사 이상임
예시)
공사현장이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2개지역에 걸친 공사로서 대전지역업체인 A사(공사금액 하한 적용)가 시공비율 60%, 충남지역업체인 B사(공사금액 하한 미적용)가 40%일 경우 가산비율은
- A사 : 가산비율 5%
- B사 : 가산비율 6%
계 : 11%
1-19.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에서 공사현장이 2개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 지역가산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공비율은?
(PQ 제6조제4항2호, 적격심사기준제3조제2항)
<답변>
공사현장이 2개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 가산비율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산정한 당해지역별 합산시공비율이 10%이상(지방자치단체공사는 10%를 초과)인 경우에 적용함
예시 1)
공사현장이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2개지역에 걸친 공사로서 공동대표사인 A사의 신청비율이 70%, 대전지역업체인 B사(공사금액 하한 미적용)가 15%, 충남지역업체인 C사(공시금액 하한 적용)가 10%일 경우 가산비율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임)
- B사 : 15×1/2×1.2 = 9% ⇒ 가산비율 6% 적용
※ 1개지역 가산비율 상한 5% ∴ 5×1.2 = 6
- C사 : 10×1/2×1= 5% ⇒ 가산비율 5%
계 : 11%
예시 2)
- B사 : 15×1/2×1.2 = 9% ⇒ 가산비율 6% 적용
- C사(만약 C사의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예정금액의 9.9%일 경우) : 가산 비율 없음
계 : 6%
Ⅱ. PQ심사
〔시공경험〕
2-1. PQ심사에의한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당해 PQ심사기준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PQ심사 신청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PQ 별표3 제4항제4호'다')
<답 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도급자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한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와 함께 공동으로 PQ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의 실적을 1건의 실적으로 보아 동일 및 유사실적으로 인정하되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각사의 실적은 공동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당해공사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함(턴키 및 대안입찰방식이 PQ대상 공사인 경우에도 동일)
예 시)
교량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A사 600M, B사 400M)으로 시공하고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가 900M이상으로 공고된 교량공사에 A사, B사가 공동으로 PQ신청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 <당해공사 시공비율 A사 50%, B사 30%, C사 20%>
- A사, B사의 공동실적은 1,000M이므로 실적인정 기준규모인 900M이상이 되므로 동일실적으로 인정됨
(개별 참여시는 600M, 400M가 되므로 실적인정 기준규모 미만이 되어 동일실적으로 인정이 안됨)
-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A사, B사 각각의 실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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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동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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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적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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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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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 적용실적 |
A사 : |
1,000M |
× |
60% |
× |
50% |
= |
300M |
B사 : |
1,000M |
× |
40% |
× |
30% |
= |
120M |
2-2. 시공중인 동종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실적 인정기준은?
(PQ 별표3 제4항제6호)
<답 변>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이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완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기성실적 증명서에 한하여 PQ심사 기준의 유사실적으로 인정함.
※ 대가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
2-3. PQ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PQ 별표3 제4항제8호)
<답 변>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이 경우 실적부분의 규모 및 금액은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규모 및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2-4. 공동계약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답 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적은 0으로 평가하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
2-5.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평가기준일은?
(PQ 제3조제1항, 적격 제2조제2항)
<답 변>
평가기준일은 평가자료 내용이 평가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대안·일괄입찰은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2-6.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PQ 제5조제2항)
<답 변>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공사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액) 미만이거나 1건 실적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외함
2-7.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시 평가기준이 되는 실적계수의 산정방법은?
(PQ 제6조제3항제1호)
<답 변>
실적계수는 5년간 공사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계수로 배점에 실적계수를 곱하여 평가함
산 식 = 5년간 업체의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2-8. 시공경험 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일 경우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는?
<답 변>
3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5년간 실적평가는 3년간의 실적금액만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경영상태〕
3-1. PQ심사기준 제2조제2항의 일괄평가방법 이란?
<답 변>
공사별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사전 등록 받아 일괄평가하여 등급화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유자격자 명부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하는데 반해 일괄평가방법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함
(PQ심사에 의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
3-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시 합병 등을 한후 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란?
[PQ 제5조제2항제3호'나'목의(3)]
<답 변>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자본금(납입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를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므로 총 자산이 가장 많은 업체를 말함
3-3.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는?
(PQ 제5조제2항제3호'나'목 및 '라'목)
<답 변>
-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 합병, 분할된 업체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경영상태를 평가함
3-4. 경영상태 평가시 합병, 분할된 업체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 결산서 작성기준일은?
<답 변>
등기일(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3-5.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 또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하는 기간은?
<답 변>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하며,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업체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업체의 경영상태 자료 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함
※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6. PQ심사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경영상태 평가시 가산 평가하는 신용평가 등급의 적용은? (PQ 제5조제2항제3호'바'목)
<답 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평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PQ심사로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최고 5%까지 가산함
신용등급 |
|
A1(AAA) |
|
A2(AA) |
|
A3(A) |
가산비율 |
|
5% |
|
3% |
|
1% |
※ 지역가산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 지역가산점과 신용평가 가산점을 합산한 후 최종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점수 × 신용평가 가산비율) + (평가점수 × 지역가산비율)]
3-7. PQ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가?
<답 변>
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공사는 PQ심사기준 '신인도평가'의 주6)에 대하여만 평가함
다만, 전문공사중 준설공사를 PQ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함
3-8.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용등급에 의한 가산평가는?
<답 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신용평가업체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신용평가업체의 등급으로 가산평가 함(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신용평가업체로 신용평가등급은 다르나 각각 30%이상인 때에는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가산평가 함
3-9.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가산평가는?
<답 변>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신용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서로 평가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하기 이전업체의 경영상태 자료 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의 신용평가서로 평가
-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새로운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평가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10.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등록업종(면허)만의 양수도의 경우에도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
[PQ 제5조제2항3호 '나'목의 (3)]
<답 변>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의 경우 자산과 실적등의 양수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경영상태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등록(면허)만의 양수도인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업종등록(면허)을 포함한 해당업종의 실적이 양수자에게 이전되는 등 포괄적인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건설관련 사업양수도로 보아야 합니다.
3-11. 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해당년도말 이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및 반기결산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경영상태를 등록한 경우 적용기간은?
(PQ 제5조제2항3호 '나'∼'마'목)
<답 변>
새로운 경영상태를 조달청에 등록한 날부터 차년도 업계전체 평균비율을 공표하여 적용하는 시점까지 평가자료로 활용합니다.
예 시)
- 2000. 2. 3 새로운 결산서 등록
- 2000. 7. 4 '99년도 업종 평균비율 공표(2000. 2. 3 새로운 결산서 적용)
- 2001. 7. 2000년도 업종 평균비율 공표(2000. 12. 31 년말결산서 적용)
3-12. 합병, 분할 및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시 경영상태 처리기준은?
(PQ 제5조제2항3호 '나'목의(3), 적격심사기준제2조제3항6호)
<답변>
가. 합 병
둁 기술개발비 승계의 경우
평가항목 |
처리기준 |
|
경 영 비 율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새로운결산서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새로운결산서 |
|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
직전년도말 합산 |
|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
직전년도말 합산 매출액/새로운 총자본 |
|
기술개발투자비율(기술개발투자비/매출액) |
직전년도말 합산 |
둁 기술개발비 승계 안할 경우
평가항목 |
처리기준 |
|
경 영 비 율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새로운결산서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새로운결산서 |
|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
새로운결산서 |
|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
새로운결산서 |
|
기술개발투자비율(기술개발투자비/매출액) |
새로운결산서 |
나. 분할 및 사업양수도
평가항목 |
처리기준 |
|
경 영 비 율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새로운결산서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새로운결산서 |
|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
새로운결산서 |
|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
새로운결산서 |
|
기술개발투자비율(기술개발투자비/매출액) |
새로운결산서 |
3-13. 공동수급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일 경우 경영상태 총 취득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한다는 의미는?
(PQ 제6조제3항 3.호 '다'목 관련, 적격 제3조제1항 2.호 '나'목 관련)
< 답 변 >
종전에는 유효한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업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여부에 불구하고 동 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경영상태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동사를 제외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총 경영상태 취득점수에서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함.
예 시 >
- 대표자(유효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없음) 시공비율 : 50%
- 당해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취득점수 : 35점
⇒ 최종 경영상태 취득점수 : 17.5점
(계산식) 35점 - [35×(50÷100)] = 17.5점
3-14. 위 3-13. 질의응답에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란?
< 답 변 >
PQ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있는 경우임
단, 추정가격 50억미만의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에는 새로설립된 업체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도 유효한 자료로 간주함
〔기 타〕
4-1. PQ심사기준(별표2 기술능력평가 주1-2의 가)에서 경력기술자 평가시 적용하는 승수인 경력계수란?
<답 변>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총 근무 년수를 말하며, 별첨양식9(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경력계수는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일 경우에 경력기간에 따라 경력기술자 수에 최고 2(1.0∼2.0)를 곱하여 평가함
경력기간 |
|
3년이상 - 5년미만 |
|
5년이상 - 10년미만 |
|
10년이상 |
경력계수 |
|
1.0 |
|
1.5 |
|
2.0 |
예시)
PQ신청 내용 중 경력기술자가 고급기술자로서 PQ공사와 동일 및 유사공사에 총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경력기술자가 2인 보유시 경력기술자 평가는?
산 식 = 경력기술자 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2인 × 0.75 × 2.0 = 3.0
4-2. 기술능력평가의 경력기술자 평가에서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 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란?
(PQ 별표2의2 기술능력평가 주1-2)
<답 변>
경력기술자 평가는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기간이 인정되며, 그 경력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평가를 하는것임
※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공사에 종사한 경력기간은 평가에서 제외됨
4-3. 신인도 평가시 적용대상 기간중에 1개업체에 대한 동일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이상일경우의 중복 기간동안 평가방법은?
<답 변>
가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감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예시) 1)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0.5점]와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1.0점]가 적용대상 기간중에 중복될 경우
→ [-1.0점]하나만을 적용
2)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을 받고[1.0점]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0.5점]경우
→ [1.0점]하나만을 적용
4-4. 공동수급체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것인지?(PQ기준 제6조3항 4호)
<답 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출된 점수에 자기지분 만큼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최종 산출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PQ 제4조제1항 별표2의 4.신인도평가 '라'목 9)호 관련)
< 답 변 >
⼑ 감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한 공사중 2001.7.2이후 입찰집행한 공사에서 예정가격의 100분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
- 대표자 뿐만 아니라 공동계약의 방식 및 수급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대상
⼑ 감점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한 최종신인도 점수(배점한도내)에서 추가 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감점대상자가 2인 이상이면 1개업체의 2회로 간주하여 최고 감점 점수인 -3점을 감점
⼑ 감점기간 : 70% 미만으로 낙찰된 당해공사의 입찰일로부터 1년간 감점
⼑ 적용시점 : 2001.7.9이후 공고된 모든 공사의 PQ 및 적격심사때부터 적용
< 예 시 >
공동수급체구성원 A사 B사 C사 D사
-------------- ---- ---- ---- ----
시공비율 50% 30% 10% 10%
여타 신인도점수 +5 +2 +1 -1
최저가낙찰제 신인도 -1 -1 없음 없음
- 신인도 점수(감점 전) : 3.0 (2.5+0.60+0.1-0.1
= 3.10 → 3.0)
※ 여타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감점 : -3점
- 최종신인도 취득점수 : 0점
4-6.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추정가격 기준)의 100분의 50미만인 공사란?
(PQ 제10조 관련)
< 답 변 >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공사는 PQ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4.5점 이상이어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는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한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공사를 말하며 PQ공종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함
4-7.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추정가격 기준)의 100분의 50미만인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 동안 1배 미만인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 결격에 해당하는바, 최근 10년 동안 1배 미만인 경우란?
(PQ 제9조제1항 5.호 '나'목)
< 답 변 >
대표자의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은 단일건의 실적을 말함(시공비율을 적용하기 이전)
예 시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당해공사의 PQ대상 공사규모가 터널 1,000M 이고 동일실적 인정규모는 330M 이상일 경우로서, 대표자의 시공비율은 60% 이고 대표자가 제출한 실적내용이 300M 1건, 330M 1건, 350M 2건, 1,050M 1건일 경우
-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1,000M이상)=1,050M
- 결격여부 평가 = 1,050/1,000 = 105% : 1배 이상
- 대표사 총합산실적 =330+350+350+1050=2080M
※ 위 예시)에서 1,050M 실적이 없을 경우 1배미만으로 부적격
※ PQ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재경부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서 정한 사항임
Ⅲ. 적격심사
〔시공경험〕
5-1.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는?
(적격 제2조제3항제1호)
<답 변>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에 있어서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산년도로 역산하여 3년이내의 실적누계액을 적용함
예 시)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실적통계 적용기준일이 매년 7. 1.(가정)인 경우 3년간의 실적금액 적용년도는?
· 2000. 6. 30.이전 입찰공고분 : 1998년, 1997년, 1996년
· 2000. 7. 1.이후 입찰공고분 : 1999년, 1998년, 1997년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5-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답 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요소인 공사실적은 동종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의 준공된 공사의 시공실적을 합산함
다만, 1건 공사의 시공실적이 당해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또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함
5-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답 변>
평가기준규모는 실적평가시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의 합계(분자에 해당)를 평가하는 기준(분모에 해당)이 되며,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공사의 시공실적 대상공사(공종)를 평가기준규모로 함
(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경영상태〕
6-1. 50억원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의 기업진단 보고서와 관련하여
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대상인 새로 설립된 업체의 범위?
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업체가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는?
<답 변>
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 설립된 업체의 범위
- 새로 설립된 업체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
- 법인이 개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
※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등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는 포함되지 않음
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업체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있는 경우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평가하며, 동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일 경우 시공비율만큼 감점함
6-2.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특별신인도 가점(2점)평가는?
<답 변>
특별신인도 가점평가는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가산점을 합산하여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6-3.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답 변>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PQ심사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평가'의 주6)에 대하여만 평가함
단, 준설공사(전문)가 PQ심사에 의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를 하며, PQ심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인도평가를 하지 아니함
6-4. 경영상태의 평가자료는 입찰공고일 이전 협회에 등록된 자료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하는데 모든 공사에 적용 되는가?
(적격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답 변>
-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일반건설업종은 PQ심사기준 제5조제2항제3호"가" 내지 "라"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전기·정보통신 등 일반건설업종 이외의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자료로 평가함
▶〔업체〕자료등록 → 〔협회〕조달청에 자료통보→ 〔조달청〕평가자료 등록
(전산망 또는 문서) (심사에 활용)
▶ 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제출(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평가 관련자료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함 (평가기준일과 자료 제출일은 서로 다름)
단, 대안·일괄입찰공사는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6-5. 시공여유율 평가시 1999년도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 변>
- 1999년도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은 1998년도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1999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은 공표되었으나 미기성총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 시공능력공시액은 1999년도분을, 미기성총액은 1998년도분을 적용하여 평가함
6-6.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인 경우로서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평가 적용은?
(PQ 기준 '별표2' 3. 주2) 및 적격심사기준 제2조제3항6호 단서)
<답 변>
이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은 (+)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6-7. 일반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가시 경영상태를 조달청에 미등록 하였을 경우 평가방법은?
(적격 제2조제3항1호)
<답 변>
일반건설업종의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확인 등록한 경영상태자료를 전산망 또는 문서로 조달청에 통보하여 등록하거나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업체가 동 경영상태자료를 직접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일 경우는 평가자료 미제출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평가하며 단독입찰일 경우는 경영상태 평점은 0점입니다. 이 경우 제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경영상태 총 취득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합니다.
〔 기 타 〕
7-1. 관련협회에서 평가하는 자료가 없거나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이라 함은?
(적격 제2조제3항제9호)
<답 변>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전체 평균비율 및 업체별 평가자료가 관련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는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종(현재 소방공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함
7-2. 적격심사기준 중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란?
(적격 제2조제3항제8호)
<답 변>
복수업종 중 1개의 업종에만 등록을 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공사를 말하며, 이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
예 시)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함
7-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부대입찰 대상공사와 부대입찰 대상이 아닌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은?
<답 변>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를 기준으로,
- 부대입찰 이외의 내역입찰공사는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적격심사기준<별표4>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이 서류를 기준으로 적격심사기준<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 중 하도급관리계획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이 가능함
(적격 제4조제4항)
7-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방법은?
<답 변>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12711-721, 2001.3.9.)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 이어야 함
7-5.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시 입찰내역서가 무효 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의 규정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입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 변>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제2항(붙임 양식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집계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조정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지 아니함
단, 전자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에 의하여 평가함
※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계약후 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전에 바르게 조정하는 것임
7-6.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적격 제3조제1항제2호'라')
<답 변>
-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주공사 업종(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만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정시 1원 미만은 절사함
예 시)
평가대상 공사가 전기공사로 입찰공고된 복합공사(전기 20억, 소방 5억)에서, 전기공사에 공동수급체(A사 50%, B사 35%, C사 15%)를 구성하여 입찰금액 20억원(전기 16억원)으로 입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시공능력공시액 : A사 14억원, B사 4억원, C사 3억원>
- 시공비율 산정(전기공사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 적용)
· A사 시공비율
16억 × 50% = 8억 ⇒ 50% 적용
· B사 시공비율
16억 × 35% = 5.6억(시공능력공시액 4억원 초과)
⇒ 25% 적용
∵ 시공능력공시액 만큼 적용(4억/16억×100=25%)
· C사 시공비율 : 16억 × 15% = 2.4억 ⇒ 15% 적용
※ 상기 공동수급체의 경우 총 90%만을 평가 받게됨
7-7.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대상업종(주공사)의 입찰금액 산정방법은?
<답 변>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금액은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함
(입찰금액 산정시 1원 미만은 절사함)
예 시)
전기공사와 소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이며,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20억원인 경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에 공사예정금액 25억(전기 20억, 소방 5억)인 경우>
- 전기공사 입찰금액 = 입찰금액 × 전기공사 공사예정금액 구성비율
= 20억 × (20억/25억) × 100%
= 20억 × 80% = 16억
7-8. 공사규모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공고 한 후 공사금액 산출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조정된 경우 적격심사 평가시 적용하는 공사 기준규모는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적격 제2조제1항)
<답 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함
7-9. 내역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등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할 때의 처리방법은? (적격 제4조제8항)
<답 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공종별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의 산정방법은?
(적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산식)
<답 변>
평가기준금액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사용함
※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 산정방법 : (조사금액 - 조사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98%
· 천원이하 절사
예 시)
조사금액 5,145,238,000원이고 이윤 482,102,000원 일반관리비 199,780,000원인 공사의 경우 평가기준금액 산정
- 평가기준금액 = {5,145,238,000 - (482,102,000+199,780,000)} × 98%
= 4,374,088,880
∴ 평가기준금액은 4,374,088,000원(천원이하 절사)
7-11. 난이도 계수의 산정방법은?
<답 변>
난이도 계수는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곱하는 계수로 공사종류에 따라 5등급(0.8 - 1.0)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
가. 산정기준
-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사(A~D 등급에 속한 공사 중 금액이 큰 공사, A~D 등급에 속한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 적용)를 산정대상으로 함
- 전체공사금액 및 주 공사 금액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산정방법
① 주 공사(당해등급) 선택
② 전체공사금액 대비 주 공사금액의 구성비율 산정
③ 당해등급을 기준으로 주 공사의 구성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본계수 선택 ⇒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로 적용
주 공사의 구성비율 |
|
구성비율에 따른 난이도 계수 적용 |
70%이상 |
|
당해등급(주 공사 기본등급)의 기본계수 |
70%미만 - 50%이상 |
|
당해등급의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
50%미만 - 30%이상 |
|
당해등급의 차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
30%미만 |
|
당해등급의 차차 하위등급의 기본계수 |
※ 최하 난이도 계수는 1.00 적용
예 시)
예비가격기초금액 500억원(터널공사 300억원, 기타공사 200억원)인 토목공사에서 터널공사가 주 공사인 경우의 난이도 계수 산정
- 터널공사 구성비율 : (300억/500억) × 100 = 60%
· 터널공사의 당해등급 : B등급(0.85)
· 구성비율 60% : 하위등급의 계수 적용
- 난이도 계수 : 터널공사의 당해등급(B등급)의 하위등급인 C등급의 기본계수인 0.9를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로 적용
7-12. 난이도 계수 산정시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사를 기준으로 당해등급을 부여하는데 A-D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계수산정은?
<답 변>
당해등급은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동 등급 이외의 공사는 E등급의 기본계수를 난이도 계수로 적용함
7-13. 난이도 계수 산정시 기준이 되는 당해등급 이란?
<답 변>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중 주공사(금액이 큰 공사)가 속하는 등급을 말함
7-14.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시 신인도 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 40/100의 의미는?(적격심사기준 별지2)
<답 변>
PQ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종 평가점수에 40/100을 곱하여 환산평가한다는 뜻임.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결과치(배점한도는 ±3.0점)에 40/100을 곱하며 소숫점처리는 최종 단계에서 함.
7-15. 합병등의 경우에 시공여유율 평가 방법은?
(적격심사기준 '별지1' 5. 주4. 라)
<답 변>
1) 합병등의 경우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공능력공시액과 미기성총액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의 합병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큰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2) 합병등의 경우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시공능력공시액과 미기성총액, 순유동자산, 실질자본금은 합병등 이후 업체를 기준으로 평가적용함.
7-16.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에서 "PQ심사 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적용은?(적격심사기준 '별지1' 1.)
<답 변>
PQ심사기준상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을 한도로하여 적용함.
7-17.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등급에 따른 비율 계산 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이하 처리는? (적격심사기준 별표4∼5)
<답 변>
소숫점이하 처리(사사오입)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함
(평가등급이 이상 또는 미만이므로 소숫점 처리할 의미가 없음)
7-1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입찰금액에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할 때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부(-)의 수치로 한 경우의 평가방법은?(적격심사기준 '별지1' 3.)
<답 변>
입찰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0"이상(양수)이어야 하나, 입찰내역서 작성시부(-)의 수치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의 수치는 절대값을 적용하여 입찰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함.
예 시)
- 순공사원가 : 10,000,000 천원
- 일반관리비 : - 500,000천원
- 이윤 : - 500,000천원
- 부가가치세 : 900,000천원
입찰금액 : 9,900,000천원 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평가대상금액은 9,900,000천원-
|-500,000천원| - |-500,000천원|= 8,900,000천원을 적용
7-19.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소숫점 처리는?
(적격 제7조2항2호, 별지 1∼7의 1)
<답 변>
⼑ 별지1과 별지6의 1에 있는 수행능력평가에 따른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은 P.Q심사기준에 의해 산정(분야별로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계상)한 후 40/100(또는 30/100)을 곱하여 산정하되 최종 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별지 2∼4, 7의 1에 있는 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분야의 평가는 PQ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 점수를 소숫점 처리하지 아니한 채로 일정한 산식을 곱하여 산정하며 최종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7-20. 반기결산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시공여유율 평가는?
(적격 별지 1.5 시공여유율 평가)
<답 변>
반기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에 한하는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시공여유율 평가시에도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의하여 반기보고서상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7-2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평가에 1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부대입찰이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 평가는? ( 적격 제4조제1항 및 별표 5)
<답 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7-22. 내역입찰대상공사를 전자입찰로 집행하였을 때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입찰서' 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와 입찰서의 첨부물로 제출한 '공종별산출내역서' 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상이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적격 별지1의 3.(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주)4.호 관련]
< 답 변 >
'입찰서' 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에 의하되 공종별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변경은 불가하며, 공종별산출내역서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조정으로 인한 차액은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함
※주) 이 질의응답 내용은 2001.7.6. 개정된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