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건부 허가 조항 제주특별법에도 명시
SCI 투자 유치위해 문광부.건교부 발벗고 나서
2003-08-30 정수현/리포터 출처: C&G communication
관광진흥법 입법예고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건부 허가 조항이 포함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를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정부는 최근 부처 협의를 통해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카지노업을 허가해주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 이 방안을 추진중인 곳은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인데, 30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 리조트 조성을 계획중인 스타크 컴퍼니 인터내셔널(SCI)의 투자금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예고 된 관광진흥법 개정안보다 특별법의 추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계산도 짙게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SCI의 계획안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30만평의 부지에 총 30억 달러를 투입, 5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1만2천실 규모의 호텔,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골프장 등 종합위락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2003-08-30 ⓒ 2002 C&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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