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이 아닌 ‘조례’를 추진하라!!
-충북교육 발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해 ‘조례’ 추진 필요-
-조례가 아닌 헌장은 실효성에 의문,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 실현으로 -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지난 4월 1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과 각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밝히고, 배려와 존중이 살아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은 충북교육을 위해 실현해야 하는 가치이다. 교육에서 강압과 통제, 차별을 거둬낼 때 진정한 교육이 꽃피기 시작한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내용과 형식 모두 교육 주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학생 권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에 주민 발의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에 비해 크게 후퇴되었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충북교육청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각 주체들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 주체들의 인권 신장과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북교육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형식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담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인권 보장은 충북교육의 발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정책이다. 법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별도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권리를 강화하고,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의 정신과 가치, 성취를 이어 받아 학교에서부터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 없는 평화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27일
충북교육연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민주노동연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장애인부모회,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 청주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연맹충북본부, 정의당충북도당)
20160427_성명서_충북교육연대_교육공동체권리헌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