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끝난 이틀 후 유회장은
정기총회 당일 위임받은 자구수정 등을 거친 회칙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주일간의 공람기간에 오자, 탈자, 말본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자
제깍 가락골선생이 제10조 나항과 관련하여 2건의 댓글을 올렸는바
제10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신임감사가 선임되면 자동적으로 회장이 되며, 결산일로부터 회장직 인수 전일까지의 수지 및 인계인수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이중에서 회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조문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감사의 직무 등을 규정한 조항인 ‘나’항에 은근슬쩍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니 ‘가’항 회장에 관련된 조항에 넣든지
아니면 별도 항에 넣든지 하는 게 회칙의 품위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의 건의에 이어
"결산일(12.31)로부터 회장직 인수 전일(1.31)까지의 수지...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니 이 부분도 차제에 바로잡았으면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댓글로 달았다.
내용상으로는 모두 지당하신 말씀!
그러나 위 개정건의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위임받은 단순한 자구수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므로
여기서 회장이 임의로 개정처리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일.
따라서 전략적으로 다음번 총회에서
지난번 아쉽게 부결처리된 회원사망시 기금반환문제를 재부의하는 제3차 회칙 개정안 상정시에
위 건의내용은 끼워넣기로 처리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음 한다.
그리하여 일단 제2차 쌍육회 회칙 개정안은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람을 마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