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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子大全卷一百五十五 / 碑
사옹원봉사 송갑조 신도비명
▲송갑조 초상화
송갑조(宋甲祚,1574년 12월 10일∼ 1628년 4월 1일)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 성리학자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자는 원유(元裕), 호는 수옹(睡翁)이다. 송인수(宋麟壽, 1499년 12월 18일(음력 11월 16일)~1547년 10월 3일(음력 9월 20일)의 종손이고, 세한재(歲寒齋) 송시도(宋時燾)와 대학자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아버지이다. 최립(崔岦)의 문인이다.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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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대전 제188권 / 묘지명(墓誌銘)
황고(皇考) 수옹 부군(睡翁府君) 묘지(墓誌)
선부군(先府君)의 휘는 갑조(甲祚), 자는 원유(元裕),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명 나라 만력(萬曆 신종(神宗)의 연호) 갑술년(1574, 선조7) 12월 10일에 한성(漢城) 반송방(盤松坊)에서 출생하였다. 부군은 4세에 모친을, 14세에 부친을 잃었으나 외로운 몸으로 스스로 학문을 힘쓰고 행실을 가다듬어 우뚝이 성립하였다.
임진년에 왜란을 만나 여러 형들을 따라 관동(關東)으로 피란했다가 호서(湖西)의 회덕현(懷德縣)까지 내려가 종족을 찾아들었다. 갑오년(1594, 선조27)에 우리 선비(先妣)를 옥천(沃川)에서 맞이하여 그대로 우거(寓居)하였고, 정사년(1617, 광해군 9)에 과거에 응하여 사마 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였다.
이때 폐주(廢主 광해군)가 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幽閉)시켰는데, 동방(同榜 함께 합격한 사람들)이 대체로 흉당(兇黨) 소속이 많아서, 소(疏)를 올려 서궁(西宮)에 배사(拜謝)하지 말기를 청하므로 부군이 분연(憤然)히 불가(不可)하다고 창언(倡言)하였다.
흉당이 발끈 노하여 떠들고 위협하였으나 부군은 동요되지 않고 홀로 서궁에 나아가 전례에 따라 사은(謝恩)하므로 사태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나, 마침 구원하는 이가 있어 과명(科名)만 삭제하여 금고(禁錮)시켰다. 천계『天啓 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계해년(1623, 인조 1)에 인조대왕이 즉위하여 간흉(姦兇)을 주제(誅除)하고 모후(母后)의 위호(位號)를 바로잡자, 이륜(彛倫)이 다시 밝아졌다.
이리하여 문원공(文元公) 김 선생 장생(金先生長生)이 부군을 조정에 추천하여 강릉(康陵 명종(明宗)과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능) 참봉(參奉)에 제수되었고, 갑자년 이괄(李适)의 난에 부군이 능정(陵丁 능을 수호하는 장정)을 뽑아 가지고 군사에 편입되어 적을 토벌하겠다고 청하였으나 상사(上司)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대가(大駕)가 남으로 행차하자, 샛길을 이용하여 도보(徒步)로 행차를 따랐으나 미처 당도하기도 전에 적이 토평(討平)되어 행차가 돌아오는 날 그래도 대가(大駕)를 호위하여 도성으로 돌아왔다. 병인년(1626, 인조 4)에 전주부(全州府)의 경기전(慶基殿) 참봉으로 옮겨졌고, 정묘년에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로 승진되었는데 미처 배명(拜命)하기도 전에 청 나라 오랑캐가 들어오므로 상이 강화도로 행차하자, 사옹원에서 행조(行朝 임시 조정)의 공상(供上)이 시급하다고 아뢰어 부군을 체직시켰다.
이때 소현세자(昭顯世子)가 무군(撫軍)으로 남방에 내려오므로 부군이 마침내 분조(分朝)에 소속되었는데, 부군의 재략(才略)을 크게 쓸만하다고 추천하는 이가 있었으나 분조에서 회보(回報)하지 않았다. 얼마 후 조정에서 오랑캐와 강화하여 그들의 공격을 늦추었다 하므로 부군이 듣고 경탄(驚歎)하며 마침내 서울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은퇴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장자(長子)와 장자부(長子婦)가 서로 이어 사망하므로 매장하느라고 바로 떠나지 못하였다가 다음해 무진년(1628, 인조 6) 4월 1일에 옥천(沃川) 우거(寓居)에서 별세하였다.
불초고(不肖孤) 등이 처음은 군경(郡境)에 장례하였는데, 그 뒤 27년 만에 선비(先妣)가 돌아가므로 다음해 병신년(1656, 효종 7)에 다시 부군의 묘를 옮겨 3월 갑진일에 회덕(懷德) 판교리(板橋里)에 있는 7대조 쌍청공(雙淸公) 묘(墓) 아래 6, 7보 거리에 합장, 청음(淸陰)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이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다.
송씨(宋氏)의 보첩은 고려 판원사(判院事) 휘 대원(大原)에서 비롯되었는데, 혹은 여산(礪山)의 송씨(宋氏)와 같은 근원이었다가 천익(天翊)에 이르러 비로소 은진(恩津)으로 별적(別籍)되었다고 전한다. 판원사(判院事)로부터 2세(世)를 지나 사헌 집단(司憲執端) 명의(明誼)에 이르러 명망이 정포은(鄭圃隱)ㆍ이목은(李牧隱) 제현(諸賢)과 서로 비슷했고, 그 아들은 진사(進士) 극기(克己)이다.
배(配)는 고흥 유씨(高興柳氏)로 일찍 혼자되어 절행(節行)이 있었다고 후인의 칭송이 끊이지 않으므로 본조(本朝)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정려(旌閭)를 내렸으며, 그 아들은 유(愉), 즉 쌍청공(雙淸公)으로 고표(高標)와 준절(峻節)이 고금에 탁월하였다.
고조의 휘는 여해(汝諧)로 관직은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이고, 증조의 휘는 세랑(世良)인데 진사(進士)로서 재랑(齋郞)에 보직되었고 두 아들과 한 사위가 있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그 묘에 명(銘)하면서, 공의 큰아들 귀수(龜壽)는 효도와 우애가 천성에서 나왔고, 참판공(參判公)은 지개(志槩)와 학문이 범류를 벗어났고, 사위 성제원(成悌元)은 맑게 닦고 옛것을 좋아했다 하였다.
이른바 큰아들은 바로 부군의 조부로 관직은 봉사(奉事)에 이르고 호는 서부(西阜)이며, 참판공(參判公)은 규암 선생(圭菴先生) 문충공(文忠公) 인수(麟壽)이며, 세칭 동주 선생(東洲先生)은 바로 성공(成公)이다. 규문(奎文)ㆍ봉장(鳳章)이 한집안에 모였으므로 당시에 부러워하여 그 마을을 ‘삼현려(三賢閭)’라 이름하였다.
서부공(西阜公)이 도사(都事) 휘 응기(應期)를 낳았는데, 규암 문충공에게 배워 가정을 잘 계승하였고, 배(配) 광주 이씨(廣州李氏)는 병조 판서(兵曹判書) 정헌공(正獻公) 휘 윤경(潤慶)의 딸로 몸가짐과 집안 다스리는데 매우 법도가 있었다.
이웃에 세도가가 사는데, 몹시 횡포하여 조금만 제 뜻에 거슬려도 집안이 화(禍)를 당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의 혼인에 왕자나 대신들 집에서 연회에 달려오기를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하였으나, 부인은 일체 병을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부군이 그 막내이다.
부군은 높은 뜻과 대절(大節)에 포부가 매우 컸으며, 평생 가난을 편히 여기고 의리를 지켜 일찍이 몸을 굽혀 남을 따르려는 뜻이 없었으며, 집안 다스림은 엄하고 법도가 있었다. 일찍이 종자(從子)의 집에서 남녀가 서로 주고받으며 노복(奴僕)들이 안에 들어오고 처제와 사위가 친하게 앉았음을 보고는 탄식하기를, “우리 집안의 선대 가법이 망했다.”하였다.
지난 정사년 사마시(司馬試) 때 화복(禍福)과 영욕(榮辱)이 고개 돌리는 순간에 판가름나게 되었으나 부군은 백 번 꺾어도 좌절되지 않았고, 뭇 흐름이 미미(靡靡)하였으나 부군은 홀로 꿋꿋이 섰었으니, 평소 수양이 바르고 지킴이 확고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이 한 일만 보아도 나머지를 알 수있다.
그때 흉도(兇徒)들이 부군 혼자서 달리하는 것을 걱정하여 여지없이 꺾어버릴 작정으로 부군의 성명을 폐모소(廢母疏)에 몰래 기입하였다. 숭정『崇禎 :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갑술년(1634, 인조 12)에 동방(同榜)한 사람 심지원(沈之源)ㆍ홍헌(洪憲)ㆍ정백형(鄭百亨) 등이 자신의 이름이 흉소(兇疏)에 들어 있다 하여 소를 올려 사직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당시 절의가 드러난 사람으로는 송모(宋某)만 한 이가 없는데, 지금 보건대 그 이름도 흉소 중에 있으니, 다른 사람도 무고당했음을 여기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하자, 상이 마침내 그들에게 이전처럼 종사(從仕)할 것을 명하였다.
뒷날 연신(筵臣) 송준길(宋浚吉)도 이것을 들어 아뢰자, 효종대왕이 가상하게 여기고 부군에게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추증(追贈)하도록 하였고, 금상(今上 현종(顯宗)) 초년에 불초고(不肖孤)가 망녕되이 은명(恩命)을 입어 의정부 아경(議政府亞卿)이 되므로 3대의 은전(恩典)을 미루어 부군에게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도총부도총관(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都摠府都摠管)에, 선비(先妣)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추증하였다.
부인의 성은 곽(郭), 본관은 선산(善山)인데, 그 상대(上代)가 본래 현풍(玄風)에서 나왔음으로 혹은 본관이 현풍이라고도 한다. 그 아버지는 봉사(奉事) 자방(自防)으로 효우(孝友)의 행이 높았고 임진왜란에는 분연히 사사(私事)를 불고하고 문열공(文烈公) 중봉(重峯) 조 선생 헌(趙先生憲)을 따라 금산(錦山)에서 절의를 세웠으므로 금상(今上)이 특별히 정려(旌閭)를 명하였으며, 국초(國初)에 삼사좌윤(三司左尹) 수원(綏元)이 있었고, 그 뒤에는 승지(承旨) 은(垠)이 있어 이름이 역사에 실렸는데, 바로 부인의 고조(高祖)이다.
부인은 천성이 남보다 뛰어나고 능히 고금을 통하였으므로 부군이 매우 공경하고 중히 여기며 매번 말하기를, “범류를 벗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하였다. 부군이 생업을 일삼지 아니하여 끼니가 없을 때에는 나물 뿌리를 삶아 조석을 때웠으니, 매우 가난하였는데도 부인은 태연히 만족한 듯하였다.
부군이 서궁(西宮)에 숙배(肅拜)할 때 항간에, 화(禍)를 말할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부인은 태연히 말하기를, “행사가 이미 당연하니, 화 같은 것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이다.”하였으며, 계해년(1623, 인조1)에 부군이 관직을 받았을 때 역시 기뻐하는 표정이 없이 말하기를, “남들이 우리 집안을 득의(得意)했다고 말할까 두렵다.”하였고, 늘 여러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난함이 심하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부끄럽거나 후회한 일이 없으니, 너희들은 기억해 두어라.”하였다.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비자(婢子)가 상인(商人)의 화물(貨物)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쭙기를, “장사꾼이 몹시 굶어서 이것으로써 한 끼니 얻어먹기를 원합니다.”하자 부인이 꾸짖기를, “어찌 차마 남의 급함을 이용하여 이익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속히 솥의 죽을 나누어 주고 그 화물은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얼마 후 불초의 친구가 먼 곳에서 왔다가 이미 가 버렸는데, 부인이 알고 탄식하기를, “네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옛사람이 머리를 잘라서 손을 대접했던 일을 듣지 못하였느냐?”하였고, 여러 자식들이 곁에서 글을 읽으면 대뜸 기쁘게 들으며, “모든 소리 중에서 즐거운 소리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하고 이어 자의(自意)로써 그 시비 득실을 논의하는데, 이치에 암합(暗合)됨이 많았다.
만력(萬曆) 무인년(1578, 선조11) 2월 14일에 출생하여 숭정(崇禎) 을미년(1655, 효종6) 3월 9일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때 여러 자녀가 빙 둘러 앉아 울자, 부인이 눈을 약간 뜨고는 말하기를, “그만 그쳐라. 내 마음은 매우 편안하다. 울어서 무엇하겠느냐. 내가 바라는 바는 너희들이 더욱더 우애하는 일이다.”하였다.
장남 시희(時熹)는 정묘년에 관서(關西) 지방에 나갔다가 오랑캐를 만나 굽히지 않고 힘껏 싸워서 죽었고, 다음 시묵(時默)은 현감(縣監)이고, 다음은 바로 불초 시열(時烈)이고, 다음 시도(時燾)는 현감(縣監)이고, 막내 시걸(時杰)은 감역(監役)이며, 두 딸은 군수(郡守) 윤염(尹爓)ㆍ감역(監役) 이경(李憬)에게 출가하였다.
여러 아들이 많이 후사(後嗣)가 없는데, 오직 시묵(時默)의 소생이 3남으로 맏이는 기학(基學)이고, 다음 기덕(基德)은 시걸의 뒤를 잇고 다음 기억(基億)은 시도의 뒤를 이었으나 일찍 죽었고, 딸은 한오복(韓五福)에게 출가하였다. 시열의 소생은 두 딸로 권유(權惟)ㆍ윤박(尹博)에게 출가하였고 아들이 없어 부군의 종형 전첨(典籤) 희조(煕祚)의 손자 기태(基泰)로 뒤를 이었다.
아, 부군의 성덕 대절(盛德大節)과 선부인(先夫人)의 심인 고식(深仁高識)은 모두 지금 세상에 있는 바가 아니건만, 곤궁하게 살다가 돌아갔고 오직 불초 등이 외람되어 관직에 참여하였으니, 이 어찌 남기신 음덕이 아니겠는가. 지금 후손이 별로 번창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늘은 장차 무엇으로써 선(善)한 이를 권장하려는지, 어쩌면 장래를 기다리는 것일까. 불초고(不肖孤)가 부여잡고 외쳐 보아도 미칠 수 없고 삼가 줄거리를 이상과 같이 뽑아 새겨 무덤 앞에 묻으니, 하늘이여, 망극하다. 아, 슬프다.
숭정(崇禎) 계묘년(1663, 현종4) 3월 일에 제3남 시열(時烈)이 삼가 기록한다.
진사공(進士公) 이상의 묘는 소재를 잃었고 유 부인(柳夫人)의 묘는 회덕(懷德) 관동(寬洞)에 있고 부군의 6대조 판관(判官) 계사(繼祀)의 묘는 회덕 주산(注山)에 있고 5대조 정랑(正郞) 순년(順年)의 묘는 청주(淸州) 주안(周岸)에 있고 그의 양부(養父) 부사(府使) 사민(斯敏)의 묘는 양주(楊州) 밖 서산(西山)에 있고 안동공(安東公)의 묘는 회덕 비음(淝陰)에 있고 참봉공(參奉公)의 묘는 청주(淸州) 흑암(黑巖)에 있고 부군의 아버지와 조부, 그리고 장남(長男)의 묘는 모두 청주 사현(沙縣)에 있는데, 위의 여덟 묘는 배위(配位)가 각각 따랐다.
삼현려(三賢閭)는 한양 반송방(盤松坊) 유점동(鍮店洞)에 있고 선비(先妣)의 부조(父祖) 이상의 묘는 모두 옥천(沃川) 동림(東林)에 있고 좌윤공(左尹公)의 묘는 동군(同郡) 기곡(基谷)에 있는데, 돌로 축조되어 지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옛날 주 부자(朱夫子)가 선세(先世)의 분려(墳廬)를 조부의 빗돌 빗면에 모두 기록하였으므로 이제 감이 참람되이 이를 본받아 기록한다.
ⓒ조창래 (역)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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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皇考睡翁府君墓誌
先府君諱甲祚。字元裕。恩津人。皇明萬曆甲戌十二月十日。生於漢師之盤松坊。四歲。失所恃。十四。丁外艱。府君自以孤身。勉學砥行。卓然有立。壬辰。遭倭亂。從諸兄逃禍于關東。轉至湖西之懷德縣。以就宗族。甲午。聘我先妣于沃川。仍寓居焉。丁巳。就公車取司馬兩試。時廢主幽閉母后于西宮。同榜大抵多兇黨。上疏請勿拜謝西宮。府君憤然倡言不可。兇黨怒甚。鬨然怵怯。府君不爲動。獨往西宮。謝恩如例。事將不測。適有救者。只削名籍以錮之。天啓癸亥。仁祖大王卽位。誅除姦兇。母后復正位號。彝倫遂明。於是文元公金先生長生薦府君于朝。除 康陵參奉。甲子李适叛。府君簡率陵丁。請隷行伍討賊。上司不許。大駕南幸。遂從間道。徒步追行。未及而賊平。幸還矣。仍扈駕還都。丙寅。移奉全州府慶基殿。丁卯。陞司饔院奉事。未及拜命。建虜入寇。上幸江都。本院以行朝供上之急。啓遞府君職。時昭顯世子撫軍南下。府君遂隷分朝。有薦府君才略可大用。分朝不報。已而朝廷與虜講和。以緩其兵。府君聞之驚歎。遂不入京。仍有深入之計。適長子與其婦相繼喪亡。經營埋葬。未卽決去。翌年戊辰四月初一日。歿于沃川之僑居。不肖孤等始葬之郡境。後二十七年。先妣歿。越明年丙申。再遷府君墓。三月甲辰日。同窆于懷德板橋里七代祖雙淸公兆下。相去僅擧六七武。淸陰金文正公尙憲實銘其碣。宋氏譜始自高麗判院事諱大原 。或傳其先實與礪山之宋同原。至諱天翊。始別籍於恩云爾。自判院事。歷二世至司憲執端,明誼。聲望與鄭圃隱,李牧隱諸賢
相埒。是生進士克己。其配高興柳氏早寡有節行。後人稱誦不衰。本朝孝宗大王命旌其閭。是生諱愉。是爲雙淸公。高標峻節。度越今古。高祖諱汝諧。官安東大都護府使。曾祖諱世良。用進士補齋郞。有二子一壻。金慕齋安國銘其墓。以爲公長胤龜壽孝友天至。參判公志槩學問絶常。壻成悌元淸修好古。其所謂長胤。卽府君之祖。官至奉事。號西阜。所謂參判。圭菴先生文忠公麟壽。而世所稱東洲先生者。卽成公也。奎文鳳章。萃於一家。一世歆艶。名其所居爲三賢閭。西阜公生都事諱應期。學於文忠公。能世其家。娶廣州李氏兵曹判書正獻公諱潤慶之女。持身御家。甚有法度。隣並有權貴甚橫。少拂意家立碎。故其子女婚姻王子。大臣家赴會恐後。而夫人一皆病辭。擧五男。府君其季也。府君有高志大節。抱負甚重。而平生安貧守義。未嘗有枉己徇人之意。治家嚴而有法。嘗見從子家男女授受。奴僕入內。姑與女壻狎坐。歎曰。吾家先法亡矣。丁巳司馬時。禍福榮辱。判於轉頭之頃。而府君百折不挫。衆流靡靡。獨立亭亭。非素養之正所守之確。安能如此哉。觀此一事。則餘可知爾。其時兇徒患府君獨異。思以汚衊。竄入府君姓名於其疏。崇禎甲戌。同榜人沈之源,洪憲,鄭百亨以名在兇疏。上疏辭職。廷議以爲當時節義表著者。莫如宋某。而今其名亦在疏中。他人之被誣。據此可知。上遂命諸人從仕如故。後筵臣宋浚吉亦以陳達。 孝宗大王嘉之。命贈司憲府執義。今上初年。不肖孤誤蒙恩命。猥貳政府。遂推恩三代。府君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都摠府都摠管。先妣從贈貞敬夫人。夫人姓郭氏。籍善山。其上世本出玄風。故或稱玄風人。考奉事自防甚有孝友行。壬辰倭變。奮不顧私。從文烈公重峯趙先生憲。效節於錦山。今上朝特命旌閭。國初有爲三司左尹綏元。其後有承旨垠名載國乘。是夫人高祖也。夫人天性絶異於人。能通古今。府君甚敬重之。每曰。可謂出類人也。府君不事生業。至空無時。則只煮菜根以度朝夕。甚矣其貧也。而夫人怡怡然若自得者。府君拜西宮時。道路傳言禍不可言。夫人亦悠然曰。事旣得宜。禍所甘心。癸亥。府君受官。亦無喜色曰。恐人以我家爲得意者。常敎諸子曰。吾以無欲故貧甚。然亦以此無愧悔事。汝輩識之。歲嘗大飢。婢子以商人貨物入告曰。商者飢甚。願以此得一食。夫人責之曰。何忍乘人之急而邀利乎。可亟除與鼎粥而還其貨。俄有不肖友生遠來旣去。夫人覺之歎曰。汝何不言。汝不聞古人截髮事乎。諸子讀書於傍。則輒喜聞曰。凡聲之可悅者。無踰於此。因以己意論其是非得失。多有暗合於理者。生於萬曆戊寅二月十四日。崇禎乙未三月九日歿。歿時諸子女環而泣之。夫人微視曰止。我意甚安。泣何爲焉。我願汝輩益篤友愛也。長男時熹。丁卯游關西。遇虜不屈。力鬪而死。次時默縣監。次卽不肖時烈。次時燾縣監。季時杰監役。二女適郡守尹爓,監役李憬。諸房多無育。獨時默生三男。長基學。次基德爲時杰後。次基億爲時燾後。早死。女適韓五福。時烈生二女。適權惟,尹搏。無子男。以府君從兄典籤煕祚之孫基泰後焉。嗚呼。府君盛德大節。先夫人深仁高識。皆非今世所有。而窮困而沒世。惟不肖輩皆竊官位。豈非不食之報歟。惟其孫曾不甚蕃衍。天將何以勸善也。其有俟於將來歟。不肖孤攀號無及。謹撮其大槩如右。刻而藏之墓前。昊天罔極。嗚呼痛哉。崇禎癸卯三月日。第三男時烈謹誌。進士公以上墓失所在。柳夫人在懷德寬洞。府君六代祖判官繼祀在懷德注山。五代祖正郞順年在淸州周岸。其所後考府使斯敏在楊州外西山。安東公在懷德淝陰。參奉公在淸州黑巖。府君考祖長男皆在淸州沙峴。上八墓配各從焉。三賢閭在漢陽盤松坊鍮店洞。先妣父祖以上墓皆在沃川東林。左尹公在同郡基谷。以石築故。尙不壞矣。昔朱夫子總記先世墳廬於祖碑之陰。故今敢僭效於此。<끝>
宋子大全卷一百八十八 / 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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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고(皇考) 수옹 부군(睡翁府君) 신도비
우리 영고(寧考 효종) 9년에 연신(筵臣) 송준길(宋浚吉)의 말에 의하여 영고께서 이르기를, “고 진사(故進士) 송갑조(宋甲祚)는 성모(聖母)가 유폐(幽廢)되어 계실 때 혼자서 서궁(西宮)에 나아가 사은(謝恩)하였고, 또 태학(太學)에서 주창하는 사의(邪議 폐모론(廢母論))를 한마디의 말로써 꺾어 버렸으므로 이제 내가 진정 가상하게 여긴다.
그에게 시종관(侍從官)을 포증(褒贈)하라.”하고는, 5월 을묘일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직첩을 하사해 왔고, 금상(今上) 초기에 또 이 소자(小子)의 영귀(榮貴)로 인하여 의정부 좌찬성을 가증(加贈)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 문정공『金文正公: 문정은 김상헌(金尙憲)의 시호』이 묘갈명(墓碣銘)을 찬(撰)하였는데, 이제 다시 전례에 따라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는 성은(聖恩)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공의 자는 원유(元裕)인데, 소시(少時)에 아버지를 여의고 학문에 전력하다가 44세로 정사년(1617, 광해군 9)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공은 그 소행이 특수하였으나 이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 금고(禁錮)에 묶이게 된다 해서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다.
인조가 즉위한 뒤에 재랑(齋郞)에 제수되었다가 겨우 봉사(奉事)에 옮겨졌는데, 마침 국가가 노병(虜兵 청(淸) 나라 군사)의 침략을 받게 되었으므로 분조(分朝)에서 공의 지략(智略)을 크게 쓰일 수 있다고 추천한 이가 있었으나 반응이 없었고, 노(虜)가 강제로 화의를 체결한 뒤에는 항상 울울불락(鬱鬱不樂)하여 은둔하려는 뜻을 두다가 무진년(1628, 인조 6) 4월 1일에 별세하였다.
그 뒤 6년째 되던 해에 조정에서, 피무인(被誣人)들을 위하여 정사년에 있었던 공의 일을 들어 증거하므로, 상이 깊이 인정하였다. 이 때문에 피무인들이 모두 누명을 벗게 되었고 공의 절의(節義)도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병신년(1656, 효종 7)에 묘(墓)를 옮겨 회덕(懷德) 판교리(板橋里)에 안장하니, 공의 7세조 쌍청공(雙淸公 송유(宋愉))의 묘가 그 위에 있다.
부인 곽씨(郭氏)는 충신(忠臣) 자방(自防)의 딸로, 어머니 정씨(鄭氏)가 달[月]을 꿈꾸고 나서 부인을 낳았는데, 서사(書史)를 대충 통하였고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가세(家勢)가 매우 빈한하여 며칠 동안 끼니를 잇지 못하게 되어도 항상 흔연한 태도로 공을 대하였다.
일찍이 모든 자식들에게,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가난하지만, 가난이란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다.”고 경계하였고, 또 영달(榮達)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세상에서, 송씨(宋氏)는 본시 여산(礪山)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은진(恩津)으로 이관(移貫)되기는 고려 때 판사(判事) 대원(大原)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의 증조 세량(世良)에 이르렀으며, 이분의 장자(長子)는 서부공(西阜公) 귀수(龜壽)로 효우(孝友)가 천성(天性)에서 나왔고, 다음은 규암 선생(圭庵先生) 인수(麟壽)이고, 여서(女婿)는 동주(東州) 성제원(成悌元)인데, 세 분의 도덕 행의가 세상에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 마을을 삼현려(三賢閭)라 일컬었다. 이 사실이 김모재(金慕齋 김안국(金安國))가 찬(撰)한 묘명(墓銘)에 보인다.
서부공의 아들은 도사(都事) 휘(諱) 응기(應期)로 정헌공(正獻公) 이윤경(李潤慶)의 딸을 맞이하였는데, 공이 그 다섯째 아들이요, 선계(先系) 자손과 언행(言行)의 대개는 이미 김 문정공이 찬한 묘명에 갖춰졌으므로 여기에 다시 상기(詳記)하지 않는다.
아들 시묵(時默)은 지금 군수(郡守)이고 시열(時烈)은 찬성(贊成)이고 시도(時燾)와 시걸(時杰)은 다 현감(縣監)이다. 손자는 기학(基學)ㆍ기덕(基德)ㆍ기억(基億)ㆍ기태(基泰)이고 외손은 윤계거(尹季擧)ㆍ이덕로(李德老)인데, 이전 묘명에 빠졌었다.
그윽이 생각건대, 공은 그 포부가 매우 광대하여 장차 상당한 업적을 남길 만하였는데, 끝내 불우한 일생을 마치고 다만 한 절의로써 세상에 보이게 되었으니, 저 천의(天意)를 누가 추측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몸으로 급류(急流) 가운데 지주(砥柱)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도(天道)가 소소(昭昭)하여 진멸(殄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으니, 아마도 천의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 우리 성고(聖考)의 표창이 없었던들 공의 풍성(風聲)이 어찌 이처럼 알려졌겠는가. 공의 사적이 누차 국사(國史)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후세에 아무리 이를 삭제하려는 이가 있더라도 끝내 유기(遺棄)되지 않을 것이다.
대저 선열(先烈)에 대한 명송(銘頌)은 으레 대가(大家)에게 부탁해야 하지만, 지금 모든 증거가 이와 같은 이상, 남들이 나더러 그 친속(親屬)에게 사(私)를 두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감히 스스로 논선 서명(論譔序名)하기를 마치 예(禮)를 기록한 이의 설(說 《예기(禮記)》 제통 주(祭統注)에서 인용된 말)과 같이 하였고,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주(聖主)의 아름다운 명을 칭양(稱揚)하였으니, 아, 그다지 잘못은 없을 것이다.
아, 어린 자손들아, 나의 선고(先考)는 가난에 안착하고 절의를 고수하여 일찍이 초야에서 일생을 마친다는 뜻을 잊은 적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아침저녁으로 그 뜻을 잇지 않겠는가. 장의 준결(莊毅峻潔)한 데다가 언제나 재능과 지혜를 숨겼으니, 어찌 감히 구차하고 비굴한 언행으로 선고를 욕되게 하겠는가.
독실한 효우로써 선대(先代)를 계술(繼述)하다가 일생을 마쳤으니, 지금 이를 복행(服行)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고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다. 앞으로 선고를 욕되게 하는 자는 일체 선고의 묘(墓) 앞에 들어설 수도 없다.
아, 나 소자(小子)는 감히 선고의 없는 선(善)을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 자손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므로 새삼 흐느끼면서 손을 모으고, 먼 후세에도 이 글을 읽는 이가 있기를 기다린다.
ⓒ이재수 (역)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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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皇考睡翁府君神道碑
我寧考九年。以筵臣宋浚吉言。上曰。故進士宋甲祚。昔當聖母錮閉時。獨詣拜恩。又大學倡邪議。片辭以折之。予實追嘉之。其褒贈侍從官。五月乙卯。以司憲府執義告于第。今上初。又推子恩。加議政府左贊成。先是金文正公嘗銘其墓碣矣。今復準格建碑于神道。所以侈聖恩也。公字元裕。少孤力學。年四十四。中丁巳進士。公旣所立卓殊。而方且泯然不有。亦不以被錮見幾微。仁祖卽位。授齋郞。纔遷奉事。而國家被虜兵。分朝有薦公智略可大用者。不報。虜旣脅盟。公意常不樂。有隱遁志。戊辰四月一日卒。後六年。朝廷爲被誣人。擧公丁巳事以證之。上深然之。以故被誣人賴皆洗汚。而公之節義。始因著顯於世。丙申。再遷墓葬于懷德板橋里。其七世祖雙淸公葬在其上。夫人郭氏。忠臣自防女。母鄭氏夢月而生。夫人略通書史有識量。家甚貧。至累日不擧火。對公常有欣然色。嘗戒諸子曰。吾無欲故貧。貧非可恥者。亦不以榮達期勉焉。世傳宋氏始出礪山。其籍恩津者。始自高麗判事大原。至曾祖世良。其長子西阜公龜壽。孝友出天。次圭庵先生麟壽。女壻成東洲悌元。道德行義。並著於世。人號其居爲三賢閭。事在金慕齋銘述。西阜公生都事諱應期。聘李正獻潤慶女。公其第五擧。先系子孫及言行之槩。已具于文正銘。此不復詳。男時默今爲郡守。時烈贊成。時燾,時杰。皆縣監也。孫基學,基德,基億,基泰。外孫尹季擧,李德老。前碣逸焉。竊惟公抱負甚重。若將有爲。而竟殉身以沒。只以一節見於後。天意孰究焉。然能以一身。砥柱衝流。使人人者皆知天顯之不可殄。意者天意其在是歟。然不遇我聖考之褒大。曷樹其風聲如此哉。公之事屢書於國史。後有要删者。亦不遺也。夫銘頌先烈。必請於作者。而今可徵如此。人將曰則私於親。非所懼也。故不肖孤自敢論譔。次名於下。如記禮者之說。而亦以拜稽首。以對揚聖主之休命。嗚呼。可幸無罪焉。嗚呼。幼子童孫。我皇考安貧守義。未嘗忘溝壑。其敢不夙夜祇承焉。莊毅峻潔。亦常晦默。孰苟賤夸毗而忝焉。孝友誠篤。遹追以終身。今不服厥事。是大傷厥心哉。若是者皆無以上丘壟也。嗚呼。余小子旣不敢無善。而誣用告我子孫。則乃復泣而拱手。以俟夫百世之來讀者焉。<끝>
宋子大全卷一百五十五 / 碑
▲송갑조(宋甲祚 ) 묘 / 소재지 : 충남 대전시 동구 판암동 527-2번지
송갑조(宋甲祚, 1574~1628)는 비록 종8품의 미관말직을 지내지만, 그의 아들은 좌의정에 올라 노론의 영수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린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다. 제일 윗쪽의 묘는 쌍청당 송유의 후손이고, 가운데가 대전의 입향조라 할 수있는 쌍청당 송유의 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