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경찰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21살의 여대생입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검찰총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월25일 새벽2시경에 천안시 성환읍 안궁5리 문화촌앞 1번국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저는 피해자 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저의 차량은 성황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였고
상대방(가해자)은 평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였습니다.
당시 저의 차량은 저와, 어머니, 할머니, 외숙모 이렇게 일가족 4명이 탑습중이였고
상대방은 혼자 였습니다.
24일은 저의 어머니 생신이셨기 때문에 78세의 할머니께서는 평택으로 나오셨었고,
그날새벽 다시 할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성황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환으로 가는 차량은 저의 쪽 차량뿐이였고
평택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3대였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진입하는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저의 어머니도 그 차를 보았기 때문에
방어운전으로 우측으로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어운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차(카스타)는 우리차(마티즈)의 측면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후에도 진입하는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 안번벨트를 푸르고 바로 내려서
상대방 차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당시에 문을 두드려도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하는말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고,
중앙선을 넘었고 차후 치료비등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위치를 확인했을당시 사고당시에도 계속 졸았기 때문에 우리쪽 차선을
훨씬 넘어서 반대쪽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78세의 할머니께서 너무 위독하셔서 저는 먼저 할머니를 모시고 119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을 10분안에 다 오시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머리속에서 피가 고이셔서 수술을 당장해야하는 상황이였고,
차후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의 머리 모두 깍으시는 모습은 우리 가족모두들에게 슬픔과 절망뿐이였습니다.
돌아가실수도 있다는 다급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다친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상황에서
수술을 결정하였고 할머니꼐서는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5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병원에 계시고 저와 어머니 외숙모두 한 가족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위독하시고 계속 간병을 해야했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였기때문에
저의는 교통사고 접수후에 경찰서를 좀 늦게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할때마다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담당자께서는 지금은 이사중이고,
또 쉬는날이라는둥 해서 가려고 했던 예정일보다 늦게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저의 어머니가 갔다오셨는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격에
병원침대에 누워있기만 하십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당시 사고현장 1번국도에는
도로포장으로 인해 중앙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을 표시한는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중앙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천안삼거리에서 1번국도로 진입하는 도로는
그림과 같이 진입하는 입구에 황색실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탱방면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도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의가 사고난 곳만 도로 포장으로 인해 황색실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그 중앙을 넘어 대각선으로 진입해서 충돌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안경찰서 교통사고 담당자분이 하는 말씀이 그 길은 중앙선 황색 실선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서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육안으로 중앙선을 확인하는데 있어
별 어려움은 없는 구간입니다.
가해자는 저의가 병원에 입원에 있는동안 경찰서에 2번이나 왔다갔고
진술도 번복했고, 27일 가해자와 경찰이 병원으로 와서 가해자는 병원에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확인한 진술서하고는 상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썼던 자필각서와도 다르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담당자는 오히려 왜 늦게 왔냐며 이야기 하였고
황색중앙선이 잘보이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을 가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쪽 진술을 잘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 쪽 편을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입원해 있는것은 우리 쪽인데 왜 가해자 진술쪽으로 따르는지 우리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에 답답해 하며 억울해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이고 방어운전을 하였는데도 이렇게 아파하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손쓸수 없는
상황을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상대방의 처벌여부 가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할머니께서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뇌수술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등으로 인해
1인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항목에는 6인실 이상은 보상이 되지만,
그 이하는 자비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앞으로 장기적인 치료에
부담을 느낄뿐만 아니라 그만한 여건도 부족한 사황입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 8개 항목인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이것이 가해자 쪽에서 주장한데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면 8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저의는 차후 어떤 주장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경찰들의 태도도 이해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고후에 쓴 진술서내용과 다른 진술서로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고,
희미하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국도 인데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입원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요.
부탁드립니다,
119로 할머님을 병원으로 옮기셨다면...그 119구급 대원들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이 교통사고인 점을 비추었을때, 충분히 119구급대원들도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어서 빨리 119구조대와 경찰의 상호 보완적 업무가 빨리 시행 되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이런 경우 어렵겠지만 목격자를 찾아보시지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억울한 사정을 정리하여 탄원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19로 할머님을 병원으로 옮기셨다면...그 119구급 대원들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이 교통사고인 점을 비추었을때, 충분히 119구급대원들도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어서 빨리 119구조대와 경찰의 상호 보완적 업무가 빨리 시행 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