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38309*
이 물건은 창신동 아파트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의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2.1.31 동문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경우 아직 매각물건명세서가 나오지 않아
점유관계조사서를 열람한 결과 소유자만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전입자는 관할 창신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아 꼭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대지권 미등기건
답변:아시다시피 본건은 대지권이 없는 건물(17.312평)만의 경매 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와 현지 임장을 통해 정확한 지료는 얼마인지 확인 바랍니다.
4.취하 가능성
답변:건물등기부를 보면 등기부기재 총 채권액이 불과 52,400,000원에 불과하고
더구나 2010년1월14일 채무자겸소유자 김옥선이 열람및 복사 신청을
한것으로 보아 취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최종결론 :물건의 입찰 참여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유:본건의 경우 창신숭인뉴타운(3타운)내 1단계 사업지내 건물 경매로
일반상업지역,재정비촉진지구 입니다. 1단계 구역은 현재 주민공람중 인데
2016년 까지 재개발 예정 입니다. (아래--- 자료 참조)
이처럼 물건 입지도 좋고 미래가치도 있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취하 가능성도 높고 더구나 현재 같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내에
대지9.2평에 건물 16평이 2억3천5백에 매물로 나와 있어
정확한 시세 체크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지 임장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지료를 부담 하고도 수익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하며
입찰일 까지 경매취하 여부도 자주 체크 하셔야 하니
만약을 대비해 입찰 할수 있는 대체물건도 찾아 보시고
본건의 입찰참여 여부는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주말인데 이렇게 빠르고 세심하게 배려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이창일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행복한 주말 보내세여...성투를 빕니다.^^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