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창고등학교 학칙(大昌高等學校學則)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고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창고등학교(大昌高等學校)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慶尙北道醴泉郡醴泉邑路上里) 1번지에 둔다.(북위 36˚39'25", 동경 128˚27'25")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과) 본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본교는 학년당 6학급 전학급을 18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당 정원은 33명씩 594명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1항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2항 (81.10.24.신설)
(1) 본교의 수업은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 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2)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독청이 인정한 과외 수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7조에 규정한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징계는 봉사 또는 선도처분으로 한다.(97.6.2 개정)
(4) 본교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81.12.22 개정)
제11조(고사)
1.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② 공휴일, ③ 개교기념일 2월 15일, ④ 하기휴가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⑤ 동기휴가 :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20일까지, ⑥ 학년말 휴가 :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⑦ 농번기 휴가
(2)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3)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4)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1)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대통령령 제14761호(95.7.13)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세부지침(1995.9.25)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확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8조(전,재, 편입학) (1) 전,재,편입학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 실업계, 예체능계,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상호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재,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육환경 변경을 위한 배정(전입) 및 중퇴자 복교를 위한 재,편입학은 정원 외 5%,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는 정원 외 3%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전,재, 편입학 시기) 전, 재,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에는 3학년 1학기 말 이전까지 허용하고, 타계열 고등학교 간에는 2학년 1학기 말 이전까지 허용한다.
제20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재,편입학 복교 절차) 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일반학생 : 재학증명서 발급→전,편입학 지원서 제출→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재적 학교장 허락과 동시에 서류 일체 제출→전,편입학 허가
(2) 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 복교 희망자 사전 심성교육 수료증 제출-재,편입학 지원서→재,편입학 복교 희망자 심의위원회 심의→학교장 허가→재,편입학 서류 일체 제출→재편입허가. 단, 가정 빈곤(경제적 사유)으로 인한 자퇴일 경우 사전심성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생 : 해당 학교장의 전,편입학 배정의뢰서 제출→교육감(복교희망자심의위원회 심의)→학교 배정(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배정)→배정 통지서 제출→관계 서류 정비, 전직교에 관계 서류 송부 요청→전,편입학
제22조(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받는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선도 처분 및 상벌
제24조(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3)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내 봉사 : 1주 이내의 기간, ② 사회 봉사 : 2주 이내의 기간, ③ 특별교육 이수 : 4주 이상의 기간, ④ 퇴학 : 교칙 14조 4항에 저촉되어 학업을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⑤ 단, 2,3,4항 중 어느 항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 사유가 학생부에 주서로 기재됨과 동시에 행동발달 사항은 "다"를 받게 된다. 2,3항의 경우 당해 년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퇴학시킨다.
제28조(퇴학)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②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③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④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감액)
(1) 학교의 장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학생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84.9.17 개정)
제31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0장 기숙사
제32조(기숙사 입사) : (1)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2)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학생자치 활동의 보장) : (1)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전한 자치 활동을 권장 보호한다. (2)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칙에 의한다.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34조(절차) 학교장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1) 학교장은 학칙 개정 내용을 교직원 회의 7일 이전에 소속 교직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교직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칙을 개정 공포하여야 한다. 단, 사후에 경상북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그러나 공문 지시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제9조 2항 이하 신설(81.10.24), 4) 제10조 개정(81.12.22), 5) 제8조 개정(83.9.6), 6) 제30조 개정(84.9.17), 7) 제8조 개정(87.7.13),
8) 제8조 개정(88.6.11), 9) 제8조 개정(90.9.1), 10) 용어 수정(91.3.2), 11) 제8조 개정(91.9.24), 12) 제8조, 제9조 2항(2) 개정(93.7.12), 13) 제8조 개정(94.7.11), 14) 제8조 개정(95.8.31), 15) 제9조 2항 (3), 제27조 (2), 제28조, 제31조 개정(97.6.2), 16) 제8조 개정(97.10.6), 17) 제14조 3항 신설, 제18조 제19조 제21조 개정, 제33조 제34조 신설(9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