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릭통장은 별도의 통장 발행없는 무통장예금 상품으로 창구거래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모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전용 입출금상품입니다. |
■ 우대이율에 각종 수수료면제까지!
· 당행 퍼스트저축예금보다 최고 0.85% 우대해드립니다. ·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계좌유지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퍼스트플러스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용금액의 0.5% 캐쉬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빠르고 편리한 은행거래!·
무통장 거래로 통장소지의 번거로움이나 분실위험이 없습니다. · 통장미정리로 인한 거래제한이 없습니다. · 퍼스트알리미서비스(유료)를 신청하시면 휴대폰으로 입출금거래 명세를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품안내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이자계산 |
- 매 3개월마다 평균잔액에 따라 이지를 지급 - 연 4회(3,6,9,12월 두번째 토요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결산하여 익일 원금에 가산 |
약정이율 (연이율,회전) |
기간/금액 |
약정이율 |
연수익률 |
제한없음 |
연 1.0% |
- |
특징 |
당행 퍼스트저축예금보다 최고 연 0.85% 우대,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타행이체등 각종 수수료 면제, 계좌유지수수료 면제, 퍼스트플러스카드 이용고객에게 이용금액의 0.5% 캐쉬백 서비스 | |
■ 가입방법
신규가입 - 영업점에 방문하여 e-클릭통장 신규 후 인터넷뱅킹,텔레뱅킹 가입 또는 퍼스트플러스카드(현금카드 포함) 발급신청 ※ 퍼스트플러스카드는 만 18세 이상만 발급 가능
전환가입 - 기존의 퍼스트저축예금(무통장거래서비스 이용고객 포함)을 e-클릭통장으로 전환 - 창구전환 : 영업점을 방문하여 e-클릭통장으로 전환 - 인터넷뱅킹 전환 : www.kfb.co.kr 접속 후 직접 전환 ※ 인터넷 가입고객만 가능
■ 전환방법
① 인터넷뱅킹 로그인 ⇒ My Bank ⇒ 예금/투자신탁 ⇒ e-클릭통장 전환신청 선택 ② 이체비밀번호, 제일안전카드(OTP 사용고객은 OTP)해당번호 입력 ③ e-클릭통장 특약 동의 ④ e-클릭통장 전환계좌 선택, 계좌비밀번호 입력 ⑤ e-클릭통장 전환확인 (계좌번호 변동없음)
■ 거래방법
입금 - 온라인 거래채널(인터넷뱅킹,텔레뱅킹,CD/ATM)을 통해 입금 ※ 창구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가능
출금 - 온라인 거래채널(인터넷뱅킹,텔레뱅킹,CD/ATM)을 통해 출금 또는 이체 ※ 창구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이용수수료 1,000원을 징구합니다. (단, 2백만원 초과 출금 및 자동화기기 장애시에는 창구이용수수료 면제)
■ 해약 : 창구에서만 가능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유의사항
- e-클릭통장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통장발행수수료 2천원 부과 후 통장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반 입출금예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e-클릭통장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창구 출금거래시에는 창구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기존통장을 e-클릭통장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기존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존통장의 계좌번호와 급여, 카드대금 결제등의 각종 이체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퍼스트플러스카드(현금카드 포함)로 자동화기기 이용시 1일 계좌이체한도는 5천만원, 현금 인출한도는 1천만원을 초과 하실 수 없습니다. ※ 1일한도 초과 인출시에는 창구를 이용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e-클릭통장은 일반 입출금예금상품으로 전환하실 수 없습니다.
- 최종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거래가 발생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시효 완성된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잡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주요내용
1. 예금의 성립시기 ①현금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 한 때 ②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을 한 때 ③증권으로 입금 또는 송금한 경우 -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내이고 사고신고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고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을 한 때
2. 은행이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동금리적용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3. 통장, 도장, 카드 등을 분실 또는 멸실, 훼손했을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로 신고 후 다음 영업일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은행은 거래처가 신고한 서명(또는 인감)이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예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6.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은행업무시간이 끝나도 수수료없이 예금을 인출할수 있어서 좋아요~
자동이체도 수수료 면제 시켜 주나요? 타행 자동이체는 300원이라는 말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