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개정법법률(공포 2011. 7. 14)
(목적 및 정의, 산림치유지도사 항목 게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3.17, 2011.7.14)
1. “산림문화 .휴양”이라 함은 삼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이유 등을 말한다.
2. “자영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 트레킹. 레즈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1)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산림치유지도사”라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치유의 숲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나우 숲치유 체험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숲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