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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민원정보공유 확대 관련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주택 누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
분쟁 개요 | |
▹(금융소비자 주장) 세입자로 거주 중인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부담하였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 주장) 해당 보수비용은 주택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재산상의 출연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족사랑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장기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피보험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 2.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이하 생략)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2. (이하 생략)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
※ 유의사항 : 위 약관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1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계약’에서는 그 기명피보험자 1인만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3. 분쟁의 배경
1) 보험사고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의 존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된다. 일상에서 무언가 사고가 났지만,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대상도 아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도의상 어떠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재산상 출연이 발생했다는 사유 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이 담보되는 것이지,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을 지출한 것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면책약관의 적용
일상생활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한편, 고의로 인한 사고는 배상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 경우 중 과실로 인한 경우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보장하는 것이다. 고의로 인한 사고가 면책대상인 것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앞서 약관 2조(피보험자의 범위)와 같이 기명 피보험자(보통 보험가입자)의 가족까지 피보험자로 보고 있으므로,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감독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되므로, 자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4.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1) 누수 등 주택 거주중 사고
①소유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 사례 | |
▹박OO은 2012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소유의 주택 A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였다. 박OO은 주택 A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았으며 B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다. 2017년 박OO 소유이지만 전세를 준 주택 A의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의 벽지교체비용 등을 배상해주고 박OO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박OO이 주택 A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므로 주거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많이 판매되었던 약관들은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의 불일치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데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박OO은 주택 A의 소유자이지만, 직접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OO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음에도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보상에서 배제되는 현상, 즉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4월 1일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소유주택으로 인한 사고‘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아래의 변경후 약관내용 참조). 그러므로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들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약관에 의해서도 소유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보험증권에 기재한 하나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담보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의 사례에서 박OO이 소유한 주택 A에 거주하는 전세거주자 B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일러 누수사고로 아랫집에 손해를 직접 배상한 후 보험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사용 중 다른 주택에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배상책임은 주택 소유자인 박OO에게 있을 뿐, 해당 주택의 거주자 B에게는 통상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주자 B가 수리비를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을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전받을 수는 없다. 앞서 분쟁개요의 사례도 같은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이 인정될 것이다.
②손해방지비용의 기준
대표 사례 | |
▹피보험 주택의 누수발생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고, 피보험자는 수리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한 결과 자택에 있는 온수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해당 분배기를 수리하고 이러한 누수탐지 및 배관공사에 따른 비용 40만원을 보험회사에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해당 비용은 피보험자의 자택 수리비이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하였다. |
대표 사례 |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는 수리업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아래층 주택의 천장부분 교체와 욕조의 백화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 수리업체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피보험자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를 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담수 테스트를 통해 안방 화장실의 방수층 파손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액체 방수작업을 하였다. ▹피보험자는 수리업체에에 청음과 가스 탐지(60만원), 담수 테스트, 피보험자 주택 안방 화장실 벽면 보수·보양작업(20만원), 화장실 철거 등에 소요된 수리비 250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총 청구비용 중 오탐지로 결론난 청음과 가스탐지 비용(60만원)과 안방 화장실 보수·보양작업(20만원), 총 8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하였다. |
상기 두 사례는 모두 누수가 생긴 피보험자 자택의 급·배수설비를 수리하는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2020년 제3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이다.
대표사례에 대하여 분조위는 누수사고 발생 후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험사고의 원인인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행위가 피보험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보험회사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대표사례에 대하여 분조위는 안방 화장실 벽면을 보수한 작업과 피보험자의 가재도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보양 작업은 피보험자 화장실의 방수층이 파손되어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방지와는 무관하다고 보아 해당 비용 2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탐지 비용 60만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680조나 약관상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노력의 결과로 손해가 방지되었을 것까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누수원인을 찾기 위한 테스트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더라도 담수 테스트처럼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용지출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사고(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과 누수와 직접 관련되는 수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스포츠 경기 중 사고
대표 사례 | |
▹김OO은 조기축구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골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였는데, 김OO의 허리와 상대편 선수의 머리가 부딪히면서 상대편 선수는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를 이유로 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
각종 스포츠활동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이상, 평소와는 다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권투나 태권도 등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밀집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 참가자는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 참가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등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여부 이전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냐의 차원으로서, 보통 스포츠경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부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불운한 사고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에 대해서 ‘사회적 상당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경기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움직임 또는 무리한 공격이나 규칙 위반을 수반한 사고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해당 책임에 대해 배상책임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가 일으킨 사고
대표 사례 | |
A의 자녀(11세) B는 공터 주변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약 20장에 불을 붙여 가건물로 불이 번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비품들을 소훼시키는 방화사고를 일으켰다. |
대표 사례 | |
C의 자녀 D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수비를 하던 중, 상대팀 공격수의 드리블을 막는 과정에서 무릎끼리 충돌하는 바람에 상대 학생이 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대표사례의 경우, 앞서 ‘3. 분쟁의 배경-2)면책약관의 적용’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B는 고의로 방화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11세인 B는 미성년자이자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로 다뤄지므로 B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A는 자녀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B의 사고가 발생한바 부모 A는 감독자책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B에 대해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피보험자 A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대표사례의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이 스포츠경기 중 사고가 특별히 무리한 공격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자녀 D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고, D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부모 C의 감독의무 소홀을 논할 여지도 없게 된다. 정상적 경기진행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C든 D든 상대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C와 D 모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도 없게 된다. 다만, 부모 C는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 상당의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배상책임을 떠나 지급한 것으로서 해당 지급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다.
5. 분쟁해결기준 요약
1) 주택 관련 배상책임
주택 누수로 인한 보상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약관 및 신약관 하에서의 보상관계는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다.
구 분 | 사고발생 | 법률상 배상책임 | 보장 여부 | |
기존 약관 | 신약관 | |||
소유주택=거주주택 | 해당 주택 | 발생 | 可 | 可 |
소유주택≠거주주택 | 소유주택 | 발생 | 不可 | 可 |
거주주택 | 미발생 | 不可 | 不可 |
또한, 주택누수와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하여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지출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고(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과 누수와 직접 관련되는 수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벽면보수 작업과 가재도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보양 작업 등은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스포츠활동 중 사고
스포츠경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부상은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리한 공격이나 규칙 위반이 명백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3) 미성년 자녀의 고의적 사고 (피보험자가 가족으로 확대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녀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도 해당계약의 피보험자이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될 수 있다.
6. 소비자유의사항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필요 및 가입여부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상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면책)인지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부책)인지, 아니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보험자 스스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면책)인지에 따라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의 위험이라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다 보니 사안에 따라 법률상 책임의 존부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등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므로, 아주 큰 재산상 출연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3년은 금세 경과하므로 잘 살펴보고 챙기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놓칠 수 있다.
개개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보장내역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2) 중복보상 금지, 약관 내용 확인 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중보계약은 체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소유)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범위가 상이하므로 보험금 신청전에 어떤 유형의 약관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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