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과태료에 가산금도 부과되고,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 완주군,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에 따른 주민 적극적인 납부 당부 -
올 6월말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완주군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세외수입과 관련한 각종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가 대폭 강화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 시행으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신용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한다.
특히 체납이 심할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監置)도 이뤄진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기본법인 만큼 적용 범위는 모든 과태료에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이 있다 .
이와 함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오는 6월 21일 이후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완주군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가 대폭 강화될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폭 감소되지만,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전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체납중인 과태료에 대해서도 징수에 적극 나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