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창작준비금 사업개요구분프리랜서 예술인근로자인 예술인문화예술사업자지원항목지원금상한액(1인, 1개월)합계
세부내역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지역, 임의가입)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40% 지원 (사업장 가입) |
43,650원 | 월 38,050원 | 월 39,85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43,650원 | 32,310원 | 5,740원 | 32,310원 | 7,54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 ’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 납부보험료 각 40% 지원 |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한액 기준) ’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 문화예술사업자 1개월 최대 지원금 1,992,500원(1인 39,850원 x 50명)
지원대상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신청 후 심의 완료 시
신청가능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사업 공고 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월소득 316만원 이상 지원보류 (‘20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 바로가기
제출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작성 및 확인)
- 통장사본
- (표준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 월급명세서 등)
- (표준계약교육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 (근로자인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서류(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 소속 예술인 명단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 표준계약서,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개인신청자 안내서류
단체신청자 안내서류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바로가기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