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정문으로 가는 곳에 1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의 폭만큼 계단의 아래, 위에 0.3m 떨어진 곳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어겼다. 또한 T자형 유도를 하는 곳에는 점형블록 6장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점형블록 설치방법에 대한 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11.9.2.>
편의시설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마. 재질과 마감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지침
■ 점자블록의 설치방법 일반[4.6.5 설치방법 일반(p4230]
나. 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의 입구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2)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3)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4)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데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