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상당 장물 스마트폰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대포폰 유심칩을 이용해 2억원대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도 검거됐다.
1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난 스마트폰 해외 밀수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씨(46)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난 스마트폰 700여 대를 매입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 콜센터까지 차려놓고 페이스북 등에 ‘분실·습득폰 매입’ 광고를 실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5만~30만원에 매입한 도난 스마트폰을 평택항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 조 모씨(59) 등 운반책 3명을 통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로 수출했다.
또 경찰은 대포폰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 이익을 남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한 모씨(41)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상경 기자]
관련법률
*형법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의생각
도덕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 스마트폰이 한두푼 나가는것도 아니고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잃어 버린것도 화가나는데 자신의 스마트폰이 다른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화가 날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IT강국 치고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너무 허술한것 같다.
첫댓글 신종 범죄이군요. 뛰는 범죄에 잘 대응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