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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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입원 |
ㆍ1상해/질병당 최대 5,000만원 한도(365일 한도) |
의료비 |
-. 동일 상해/질병 기준 : 최초 입원일로 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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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질병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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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한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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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장대상 의료비의 90%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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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제금액(보장대상 의료비의 1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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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입원의료비 : 상해/질병당 각각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한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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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입원의료비 : 상해/질병 합산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한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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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병실료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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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 차액의 50% 해당액을 1일 평균 10만원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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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 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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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특실 또는 1인실 사용시 2인실 병실료를 기준으로 한 항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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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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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통원 |
ㆍ외래 및 처방조제비 구분하여 보장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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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래(회당) 및 처방조제비(건당) 합산 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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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및 처방조제비 가입 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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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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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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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
5만원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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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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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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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통원의료비 : 상해/질병당 각각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외래 180회,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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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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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통원의료비 : 상해/질병 합산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외래 180회, 처방조제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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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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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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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외래 90회, 처방조제비 90건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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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기관별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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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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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비 :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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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일 질병/상해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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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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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기관 2회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의료기관의 공제금액중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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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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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실제 부담함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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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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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