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논란’ 종지부
‘특수관계 법인 범위 조정’ 상속ㆍ증여세 개정안…내년 신고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을 두고 ‘소급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논란의 핵심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특수관계 법인 범위에 ‘다른 기업단 소속 기업’을 무조건 제외하던 특례가 상속ㆍ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라지면서 바뀐 내용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급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ㆍ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과세가 일어날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올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잡고, 내년에 신고를 받으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얘기다.
기재부는 또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특수관계 법인 범위를 상속ㆍ증여세법상 일반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인용해 “개정안이 올해 증여세 신고시에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소급과세에 해당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