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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0 03:30
연금
▲ 공적연금 제도를 처음 마련한 독일 제국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위키피디아
지난 15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면서 2057년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연금이란 정부나 회사 등의 단체가 일정 기간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돈을 납부한 뒤 퇴직 후 노후 생계비를 일부 보장받는 개념이에요. 연금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연금의 개념은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의 왕 아멜마르두크(재위 기원전 562~기원전 560)가 즉위 기념으로 감옥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임금 예호야킨을 석방했고, 이후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줬다고 해요.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도 군인들이 퇴직한 뒤 주는 퇴직 연금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어요. 특히 로마에서는 시민들에게 군사 비용을 징수해 이 비용으로 퇴직한 군인들에게 종신 연금(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연금 때문에 점점 재정이 악화했다고 해요. 이에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재위 기원전 27~기원후 14)가 지중해의 섬 지역에 로마 제국의 군사 보호를 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군인 금고를 새로 만들어 돈을 주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중세에 접어들며 연금 지급 대상은 확대되는데요. 은퇴한 신부에게도 연금이 지급됐고, 국가 공직자나 왕, 귀족의 측근 등에게도 연금이 지급됐다고 해요.
근대로 접어들며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강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쉽게 말해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저축할 것을 강제해서 퇴직 이후 노후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적연금 제도를 처음 마련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 제국의 수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는 1889년 노동자들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당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법률로 반드시 연금에 가입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탈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나자 유럽 각 나라가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공적연금을 도입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이 도입되며 점차 대상이 확대되다가 198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시행되기 시작했답니다.
김현철 서울 영동고 역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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