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 제1조에 의한 공공복리증진(제49조, 안전운전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 화물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 화물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법원은(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카합1702)
여객운수단체인 버스조합 관련 소송에서 상법 규정(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판결하였음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협회 감사는
-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상법 제412조)
-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협회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경우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권한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상법 제414조)
따라서
- 개별협회 이사장이 협회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정관] 규정을 핑계로 감사의 감사를 거부할 경우 이는 화물법,
민법, 상법, 형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민.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음
개별협회 감사가 이사장의 위와 같은 감사거부행위에 대하여
- 감독청(시도지사)에 보고
- 총회 소집
- 소송 제기
등을 하여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연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
[참고 사항]
-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
[참고 판례 1]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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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 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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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1984. 4. 10.][제목개정 2011. 4. 14.]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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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2]
[대법원, 2014다223025, 2017. 12. 22.]
[화물자동차법 제50조 제1항] 1. 이 사건 규정의 그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연합회의 설립 근거법률인 화물자동차법 제1조는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연합회의 정관 제1조는 “본회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자 상호 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조 제1항은 “본회는 화물자동차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4.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법 외에 물류정책기본법(구 화물유통촉진법) 등 법령을 통한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익을 위한 규제 내지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5.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지도 중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 등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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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가8] (화물법 제50조 제1항은 합헌)
1. 개별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임원이 목적사업추진을 게을리 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임할 수는 있으나, 2. 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보다 더 공익성(생필품 및 의약품운송)이 요구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관리하는 개별연합회(특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물류기본법 참조)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는 연합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개별연합회가 특별법인 화물법에 설립 근거를 둔 공익실현을 위한 공익법인이라면 같은 법률 규정에 설립근거를 둔 16개 시도 개별협회 역시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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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카합1702]
1.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관련 재판에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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