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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민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송을 선택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자민사소송 진행 방법은?
다양한 카테고리 중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민사 소송 분야를 클릭합니다.
그 후 육하원칙에 맞춰서 자신의 소송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청구 취지를 적다가 고민하게 될 수 있는데 청구 취지는 말 그대로 청구를 하는 목적이나 뜻을 작성하면 됩니다.
추후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좀 더 신속한 소송 진행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므로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적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너무 단촐하게 작성하려 하지 마시고 사실을 근거로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피고에 대한 정보가 적을 때는?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거래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때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계좌, 휴대폰 번호 등만 적어도 추후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쪽으로,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 쪽으로 사실 조회 요청이 되어 피고의 개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사소송은 형사 재판을 받고 난 뒤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에는 소장과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들을 빠짐 없이 준비하여 소송비를 결제하고 소장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제 비용은 소송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직접 하는 전자민사소송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사이트를 둘러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나의 사건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가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종류들이 있고 법률적인 용어를 이해, 해석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가 엄청나지요.
또 법적 분쟁을 자주 겪어본 일반인들은 거의 없기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양식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인지 분간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전자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력자와 같이 대응하는 분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특히 거액이 얽혀있는 사건이라면 확실한 답을 얻어야만 하기에 철저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시간만 투자 해야하는게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과 심적인 압박감까지 들게 되는 일입니다.
이를 대신해줄 수 있는 법률인을 선임한다면 혹은 조력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본다면 조금 더 손쉽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사건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니 염려를 지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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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댓글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