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제도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세무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세무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
-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임
- 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2012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 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연도✽(20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세무장부기장을 세무사에게 대리하게끔하시거나 대행해야하는 이유중 기본인 복식부기의무에 대해 알아보시죠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연도(2012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 분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 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연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2011년) 수입금 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201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임.
업종구분 |
기존사업자 2011년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 2012년 수입금액 |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 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3억원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③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연도(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장부작성ㆍ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 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 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 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 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 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 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서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 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 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업종구분 |
2011년 수입금액 |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 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③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 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 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무기장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기장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중요한 부분인만큼 좋은 세무사와 기장대리, 기장대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세무장부기장대행하는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에 미팅겸 회식이 있어 잠시후 출발합니다.
따뜻한 봄날 되세요^^
세무장부기장대리에 관한 궁금증은 카페 메일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