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양식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아래의 그림과 같아요.
우선, 토지가 개인소유이냐, 임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④신고제 : 내 땅이고 내가 농업인이고 인공증식을 신청하면 신고제?
4번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허가제에요.?
(다른 한가지 신고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가 임대인데 땅주인이 농업인이고, 땅주인이 '농지전용'을 허락해 주면 되요. 그리고 '인공증식' 신청을 하면 되요.)
현재는 시청이나 군청에서 '포획허가'는 나오지 않아요.
기존에 키우시던 분들에게 '인공증식'을 받아야 되요.
간단해요.
사진의 도표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앞 포스트에서 언급한 하우스 설비 시기는 언제일까요?
'농지전용' 또는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한 후에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어요.
먼저 하우스 설비를 해 놓고, 위의 절차를 거치다가 그 땅에서 개구리양식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난감해요.
000으로 하던지, 아니면 땅을 다시 알아보고 비닐하우스를 다시 뜯어서 옮겨야 해요.
첫댓글 개구리 양식의 주 먹이가 되는 귀뚜라미
귀뚜라미 먹이는 사료가 있지만 잡식성이라고 할만치
채소류나 풀을 먹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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