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29> | (3쪽 중 제1쪽)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ㆍ교환 [ ]임대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확인ㆍ설명 자료 |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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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실제거래가격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① 대상물건의 표시 | 토 지 | 소재지 | |
면적(㎡) | | 지 목 | 공부상 지목 | |
실제이용 상태 | |
건축물 | 전용면적(㎡) | | 대지지분(㎡) | |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 |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 | |
실제 용도 | |
구조 | | 방향 | (기준: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 ]위반[ ]적법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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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관계 |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토지 | | 토지 | |
건축물 | |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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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 지역ㆍ지구 | 용도지역 |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용도지구 | | % | % |
용도구역 | |
도시ㆍ군계획 시설 | |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 |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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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지조건 | 도로와의 관계 |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대중교통 | 버스 |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 |
지하철 | ( ) 역 ,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 |
주차장 |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 |
교육시설 | 초등학교 |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
중학교 |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
고등학교 |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
판매 및 의료시설 |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
종합의료시설 | ( ),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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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관리에 관한사항 |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