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건의 사항 | 검토 의견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시 처방을 많이 내는데 약값은 본인부담 발생하는 걸로 안내하면 될까요? | ▸집중관리군의 약제비는 지원 안 됨 * 단, 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하되, 팍스로비드 처방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본인부담 |
▸(안동시) 의료상담센터도 현행 유지 맞나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에 전화상담관리료+비대면 진료 후 처방 시 진찰료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 ▸ 의료상담센터는 현행 유지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환자관리료) 외 재택치료 진료,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 - 단,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지속 예산 지원 |
▸모니터링(으료상담 및 처방 포함) - 집중관리군 선정 후 모니터링 1회 받으면서 처방을 받음(모니터링에 포함되므로 처방 혹은 진료시 본인부담금 발생X) - 약제비는 발생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 환자관리료에는 건강모니터링, 전화상담 및 처방이 포함되므로, 질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지 않지만, 그 외 약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수가는 월요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확인 가능한거죠? | ▸수가 변동사항은 없음 |
▸공지 내용만 의료기관에 안내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침은 언제 올려줄 수 있는지요? | ▸ 방대본 확인 중 |
▸응급의료센터도 예외없이 전액 본인부담인가요? 응급실 방문 후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비용은 본인부담, 입원료만 지원되나요? |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환자관리료) 외 재택치료 진료,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 - 따라서,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여부는 확인 되는대로 신속 안내 예정 |
▸7월 10일 일요일 RAT검사 결과 양성되어 10일 확진되었지만, 의료기관 신고가 늦어져 보건소에서 격리통지가 11일로 된 경우 이 대상자는 격리통지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 ▸격리통지 기준은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기산하면 됨 |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호흡기 진료센터 방문하여 대면진료한 후 자체 입원한 경우 대면진료에 대한 비용만 본인부담으로 보면 될까요? | ▸외래 진료 본인부담 측면에서, 대면진료에 대한 비용만 본인부담 하는 것이 맞음 |
▸7월 11일 이전 확진자들은 본인부담금 발생X - 7월 11일 확진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다만, 집중관리군은 7월말까지 집중관리의료기관에 의료상담 시 본인부담금 발생없고, 그 외 대면진료나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이 맞나요? ▸7월 11일부터 기존 확진자도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건 아니죠?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7월11일 격리통지자부터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외 모든 비용(약제비, 진료비, 응급실 등)이 본인부담으로 보면 되나요? |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환자관리료) 외 재택치료 진료,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 - 단,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지속 예산 지원되지만, 그 외 약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 - 응급실 이용의 경우 추후 확인 확인 안내 예정 |
▸수가가 변경된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1회/1일 유선 모니터링이 수가인데,,, 저회도 궁금합니다. | ▸수가 변동사항은 없음 |
▸격리통지일 확인 관련해서, 비대면진료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료기관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라고 하면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RAT는 검사당일 병원에서 양성 통지되어 격리중이라, 격리통지시 검사날짜를 반영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나요?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비대면이라도 확진자인지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지원대상인지, 환자에게 청구해야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시스템이 아닌 구두로, 또는 문자로만 확진일을 확인하고 처리하진 않을 듯합니다.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재택치료비 중단 관련해서, 기준을 격리통지일 보다는 검체채취일 기준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격리통지일일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RAT인 경우는 바로 결과가 나오지만, PCR은 결과가 당일 나오는 곳도 있고,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뒤늦게 넘어오거나 의료기관 신고 누락되어 뒤늦게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관련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격리통지일 보다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현장에서 구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DUR에서도 검체채취일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청구할텐데 심평원에서는 언제자 확진자인지 어떻게 알아서 거를까도 의문입니다.
지자체에서만 이러고 발동동하고 이를 거예요. 당장 의료기관에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더 걱정이네요. | ▸ 보험급여과-3457호(‘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22.7.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 환자에게 적용하고, 요양급여 청구는 ‘22. 7. 25.부터 가능하다고 명기
▸의료기관에는 병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 |
▸월요일 아침부터 의료기관 및 민원인 문의 전화 많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서 팝업 메시지 송출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 부탁드립니다. | ▸ 병협, 의협, 약사회 등에는 상기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업무포털 란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재
▸의료기관에는 병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 |
▸그냥 언제 확진된 거 상관 없이
- 7월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 7월 9일 격리통지 받은 확진자가 7월 9일에 처방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7월 11일에 다시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 발생으로요!
- 이렇게 해야 일선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보건소에 일일이 확인을 하나요?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적용 |
▸약제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 ▸집중관리군의 약제비는 지원 안 됨 * 단, 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하되, 팍스로비드 처방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본인부담 |
▸확진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고, 확진을 거짓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DUR에 안뜨는데 확진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여전히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전화 많이 오구요, 지금은 하루 차이로 돈을 내니, 안내니의 문제 인데, 이걸 구두로만 확인하라고 하시면, 현장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팍스로비드도 본인부담금 발생하나요? | ▸발생하지 않음 |
▸투석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도 변경되는 것이 있나요?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 지속 |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지원 유지이면 본인부담금이 현재처럼 심평원으로 청구하라고 하면 되나요? | ▸변동사항 없으며, 종전과 같이 청구하면 됨 |
▸의료기관 문의입니다.
재택치료자 처방시 전화상담 관리료 코드 AH271, 273 등은 기존처럼 넣되, 재택치료군으로 설정 안 했을 때 또는 본인부담금은 그대로 환자에게 수납하면 되나요?
아니면, 재택치료 설정 따로 안 해도 알아서 본인부담금이 뜨는지요? | ▸ 별도 확인 후 안내 예정 |
▸확진자가 응급실 통해 입원까지한 경우 응급실 처치 관련 비용은 환자부담, 이후 입원하여 처치 받은 진료비에 관해서만 지원인가요? | ▸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여부 추후 안내 예정 |
▸(본인부담금 질의) 7.11일자 격리통지자(확진자)부터 적용이면, 7.10일 이전 확진자는 격리기간 동안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데,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환자가 언제 확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료하고 처방해야한다는데, 이게 일선 병원, 약국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7.11일 “확진자(격리통지자)”라 함은 1. CDC상에 검사채취일이 7.11일인지 2. CDC상에 진단일인지 3. CDC상 신고일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집중관리군 환자관리료 산정시 외래진찰료는 산정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이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후 의료기관에 수납할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약국에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될까요? | ▸먹는 치료제의 경우 지속 지원되나, 그 외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
▸현재 재택치료중인분들도 7.11일 이후 진료 받으시면 본인부다금 발생한다는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확정인가요? | ▸재택진료 본인부담금 발생은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 |
▸진단날짜와 신고날짜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통지자 기준이 진단날짜인가요? 아니면 신고날짜인가요? | ▸7.11일 검체 채취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검체채취일은 DU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침이 내려오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가요? | ▸홈페이지, 협회 등으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