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병대 윤미경 총무가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독도의날 제정 청원서"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글을 울릉군 등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울릉군에 삭제 및 반론문 게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명자료 게시를 요청한 이유는 반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법절차에 따르는 것이지만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길게는 3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반론문을 널리 알려 잘못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명자료는 독도의병대가 독도의날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게시물이 등록된 게시판을 보신다면 반론문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에 게재를 요청한 소명자료(반론문)입니다.
소 명 자 료
1. 윤미경이 말하는 ‘0.4%’ ‘중단’ 서명운동
1) 윤미경이 말하는 ‘0.4%’ 서명운동 시기
독도수호대 창립(2000년 3월) 이후 서명운동 시작
2) 서명요지
독도수호와 정부 독도정책 전면 개혁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 재정난 파행운행 독도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2. 4년째 예산안 전액삭감 당한 독도선가장(배 인양 시설) 원상복구
3. 어민마저 출입 못하는 독도, 자유로운 독도입도 보장
4. 독도주권 훼손, 졸속적․비밀리에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5. 울릉도․독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6. 미군 폭격연습지였던 독도, 미군독도폭격․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미군사죄
7.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암석이라는 정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독도기점 선언
3) 서명중단 이유
가. 서명요지가 광범위하여 서명운동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나. 특정 주제를 정해 집중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
다. 미군폭격사건은 별건으로 해야 한다는 서명자의 문제재기가 있었음
라. 2000년 8월 뗏목 행사 이후 매년 독도에 입도하여 행사를 열고 있음
신고제 이전까지 입도신청절차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매년 독도에서 행사를 하였기에,
독도에 가지 못한다는 서명요지에 근본적인 결함 발생
2. 독도의병대의 서명운동
1) 독도의병대 구미에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모양의 유채꽃밭 조성
2) 독도사진을 함께 보여주겠다며 독도수호대에 독도사진 요청
3) 독도수호대는 사진을 제공하고 서명도 받아 줄 것을 요청, 윤미경 수락
4) 유채꽃 전시회 종료 후 서명용지는 전달되지 않았고,
독도의병대 이름으로 서명운동 및 독도의병대 활동이 시작 됨
※ 독도의병대 유채꽃밭 조성 시기, 독도의병대 최초 서명시작 시기,
독도의병대 단체명 사용 시기, 독도의병대의 초기 서명용지를 종합하면
가~라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음
(독도의병대의 서명용지를 독도박물관이 인수한 바 있음)
3. 윤미경이 말하는 ‘0.6%’서명운동
1) 서명운동 시기
가. 2004년 12월 10일 제1차 독도의날 제정청원과 함께 1000만인 서명운동 시작
나. 독도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
다. 2008년 8월 14일 2차 청원시 당시 서명자를 청원인으로 하여 청원서 제출
※ ‘0.6%’는 청원인 59,627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4. 윤미경이 등록한 게시물 분석
1) “독도수호대 김점구가 독도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시작해서 0.4% 받고 중단했으면
10만인 서명운동을 해야 하는데”
1-1) 서명운동은 독도수호대의 활동임. ‘김점구’를 특정하려는 목적 때문임
‘0.4%’ ‘중단’은 독도수호대의 서명운동 중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임,
2) “독도의 날을 만들자고 1000만인 서명운동 시작해서 0.6%받은 서명용지로 독도의 날 만들자고
국회에 청원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고종황제 독도칙령 109주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안을 낸 독도의병대에서 국내외 기관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
2-1) 0.6%(?)는 2008년도 2차 국회 청원서시 서명자 명단으로 추정되며,
0.6%라는 숫자를 강조한 이유는 독도수호대의 청원을 폄하하고 부당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임
3) “재판관님 독도의 날을 만들자고 국회에 청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독도날을 새로 만들면 일본보다 늦기 때문에 무주지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의 덫에 걸립니다.” 돌아가시기 1달전에 박춘호 재판관님이 독도의병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한 마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덫에 걸리면 안됩니다.”
3-1) ‘일본의 덫에 걸린다’는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고,
독도의날 제정 청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청원은 국익에 반하고 청원자인
독도수호대는 국익에 반하는 단체이고 1-1)에 따라 김점구도 국인에 반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
5. 결론
독도수호대의 서명운동을 “독도수호대 김점구가”로 한 이유는 2007년부터 꾸준히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점구 대표를 특정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0.6%’ ‘0.4%’ ‘중단’은 서명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독도수호대의 서명운동이 실패 또는 의미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독도의날 제정’은 ‘일본의 덫에 걸린다’ 즉 독도문제를 어렵게 하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도의날 제정청원을 한 독도수호대는 국익에 반하는 단체이며 김점구 대표는 일본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윤미경이 2007년부터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울릉군 홈페이지 등
다수의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 기 삭제된 게시물도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를 특정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윤미경의 의도는 분명하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의 구성, 문장의 흐름을 봐야 하며, 글쓴이도 이를 염두에 두고 쓴다.
또한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기 권위에 호소하려고 한다. 윤미경은 박춘호 재판관이라는 권위에 호소하여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가 국익에 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정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박춘호 재판관이 실제로 “일본의 덫”이라는 주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본에 덫에 걸린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제법 전문가인 박춘호 재판관이 ‘독도의날 제정’과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을 동일시 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독도의병대는 박춘호 재판관의 이름까지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울릉군은 박춘호 재판관이 “일본의 덫”이라고 실제로 발언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윤미경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박춘호 재판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법 학자이므로, ,우리 스스로 박 재판관의 권위를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윤미경은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를 특정한 사실이 있고, 단어, 문맥, 문장의 흐름, 내용을 볼 때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유게시판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등록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울릉군 홈페이지는 그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은 윤미경의 글을 삭제하고, 반론문(소명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0년 3월 22일
독 도 수 호 대